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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장지수펀드 도입방안』 마련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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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8일 새로운 지수연동형펀드(Index Fund)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도
     입키로 발표
  □ 그동안 증권거래소, 투신협회, 증권·투신사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
     로 최종방안을 마련하였음.
     ※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 이하 ‘ETF’)는
     - KOSPI 200, 벤처지수와 같은 특정한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로서 발행·유통 및 환매구조를 변형한 상품
     - 특히 펀드를 상장하여 일반투자자가 거래소시장에서 ETF증권을 거래하여 투자
       자금을 회수토록 함.
  〈주요 도입방안〉
   □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Mutual Fund)에 허용
   □ 전체시장지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기존 지수등 특정분야지수(예 : KOSPI 200, 벤
      처지수, 전자산업지수등)를 대상하는 ETF상품도 허용
   □ ETF상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상의 제약을 합리적으로 개선
      ① 동일종목투자한도는 ETF에 한해 10% → 30%로 확대
      ② 자기계열투자한도는 ETF펀드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등 
        보완
  〈ETF운영구조〉
   □ ETF는 주식실물Basket를 투신사에 납입하여 펀드를 설정하고 환매시에도 실물로 
     교부
     o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주식실물 Basket을 매입한 후 투신사에 
        납입
   □ ETF증권을 시장에 상장하여 거래토록 하며, 일반 투자자가 투자자금을 회수할 
      때에는 증권사에 환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ETF증권을 매각하여 회
      수
      o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고 ETF증권가격과 펀드의 가치가 일치하도록 Market 
         Maker기능을 담당하는 증권사를 지정함
   □ ETF의 판매는 증권사등 기존의 판매회사가, 펀드운용은 투신사·자산운용회사
      (Mutual Fund)가 담당
  〈ETF도입효과〉
   □ 지수상품에 대한 투자 및 거래가 용이해짐.
      o ETF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시장매수·매도를 통하여 투자 및 자금회수를 
         하는 유통시장중심의 상품
   □ 기존 펀드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o 기존펀드처럼 추가설정이나 환매요구에 따라 수시로 주식을 매입·매각할 필
         요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수수료등 비용발생요소가 적음.
   □ 이에 따라 투자자는
      o 소규모자금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개별종목을 선택해야 하는 투자부담을 
         줄이고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지수상품투자기회가 확대
         * 특히 연기금등 장기투자자의 주식투자수단으로 활용가능
      o 전체시장지수 뿐만 아니라 반도체지수등 다양한 특정분야  지수상품을 개발
         할 수 있어 투자자의 선택폭을 확대
      o 현재 주식형 Fund에서의 환매시 환매요청일과 결제일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음.
   □ 투신사나 시장에는
      o 대량환매에 따른 충격을 줄일수 있음
         - ETF의 경우 일반 소액투자자는 ETF증권을 시장매각함으로써 환매를 대신하
           고, 환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현물주식을 그대로 주게 되므로 주식의 시
           장매각이 불필요 
      o 선물시장 활성화에도 기여 가능
         -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ETF가 설정되어 거래소에서 거래되면 위험헤
           지나 현·선물차익거래를 위하여 선물상품이 개발되고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음.
  〈향후 추진계획〉
   □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부터 판매가능하도록 할 계획
      ※ 별첨 :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인터넷 Address : www.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