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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 필요..전자거래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09 . 17


□ 국내 기업들은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서 자금지원보다 세제지원 확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o 한국전자거래진흥원(회장 정득진)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35.2%가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 32.8%가 전자거래 관련 법·제도의 완비를 꼽아 자금지원(20.3%)보다는 세제지원 확대 및 관련 법·제도의 완비(물류, 표준화 등)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업체 중 58.8%가 전자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41.2%는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o 현재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의 40.7%가 관련기반(법, 제도, 물류, 표준화)의 미비 때문에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꼽았으며,
o 다음으로 전자거래관련 전문인력의 부족(22.0%)을 들었으며, 전자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나 이점이 없어서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우가 15.3%나 달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자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반의 완비 및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자거래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현재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의 72.5%가 전자거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전자거래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o 전자거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전자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법인의 과표양성화 정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31.8%만이 100% 과표가 양성화되었다고 답하여 아직 기업의 거래가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 전자거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83.5%에 달해 법인세 감면이 과표양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o 현재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서 소득세 감면이 있으나,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적용이 배제되어 대다수의 전자거래 활용기업이 법인인 것을 감안할 경우 실효성이 미약
□ 따라서, 디지털경제시대에서 성장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거래 세제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재정비 및 전자거래 표준화 등 관련 법·제도의 완비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첨부 1】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설문 조사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배경
o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전자거래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타당성 여부 조사
□ 조사대상
o 국내 주요업체 525개사
o 회수율

      ┌─────────┬────────┬─────────┐
      │ 조사대상업체(개) │  회수업체(개)  │    회수율(%)    │
      ├─────────┼────────┼─────────┤
      │         525      │        86      │      16.38       │
      └─────────┴────────┴─────────┘
□ 조사기간
o 2001년 8월 27일∼9월 5일
□ 조사방법
o e-survey(e-mail을 통한 조사) 및 팩스를 통해 조사

2. 조사결과 요약
□ 일반현황
o 업종별 구성현황을 보면 전체응답업체 중 제조업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업서비스업이 23.5%를 차지

                             〈업종별 구성현황〉
                                                         (단위 : %)
            ┌─────────────┬─────────────┐
            │          업   종         │          구성비          │
            ├─────────────┼─────────────┤
            │            광업          │            1.2           │
            ├─────────────┼─────────────┤
            │           제조업         │           29.4           │
            ├─────────────┼─────────────┤
            │      전기가스수도사업    │            1.2           │
            ├─────────────┼─────────────┤
            │           건설업         │            1.2           │
            ├─────────────┼─────────────┤
            │       도매 및 소매업     │           16.5           │
            ├─────────────┼─────────────┤
            │           통신업         │            4.7           │
            ├─────────────┼─────────────┤
            │        사업서비스업      │           23.5           │
            ├─────────────┼─────────────┤
            │            기타          │           22.4           │
            └─────────────┴─────────────┘
o 자산규모별로는 100억 이상의 대규모 법인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억 미만이 소규모 법인이 29.4%를 차지

                           〈자산규모별 구성현황〉
                                                        (단위 : %)
            ┌─────────────┬─────────────┐
            │          자산규모        │          구성비          │
            ├─────────────┼─────────────┤
            │         10억 미만        │            29.4          │
            ├─────────────┼─────────────┤
            │         10억∼50억       │            23.5          │
            ├─────────────┼─────────────┤
            │         50억∼100억      │             7.1          │
            ├─────────────┼─────────────┤
            │         100억 이상       │            40.0          │
            └─────────────┴─────────────┘
o 또한, 전체 응답업체 중 58.8%가 전자거래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41.2%는 아직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전자거래활성화를 위한 과제
o 전자거래 활성화에 대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세제지원 확대가 35.2%로 가장 높았고,
- 그 다음으로 32.8%가 법·제도의 완비를 꼽아 자금지원보다는 세제지원 확대 및 법·제도의 완비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전자거래활성화를 위한 과제〉
                                                         (단위 : %)
           ┌─────────────┬─────────────┐
           │          정책과제        │          구성비          │
           ├─────────────┼─────────────┤
           │  세제지원 확대           │           35.2           │
           ├─────────────┼─────────────┤
           │  법·제도 완비           │           32.8           │
           ├─────────────┼─────────────┤
           │  자금지원 확대           │           20.3           │
           ├─────────────┼─────────────┤
           │  규제완화                │            5.5           │
           ├─────────────┼─────────────┤
           │  정보제공                │            2.3           │
           ├─────────────┼─────────────┤
           │  기타                    │            3.9           │
           └─────────────┴─────────────┘
□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o 현재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이유에 대하여 관련기반(법, 제도, 물류, 표준화 등)의 미비가 40.7%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2.0%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조사됨.
- 또한, 전자거래의 이점이 없어서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우가 15.3%를 차지
- 따라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완비 및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자거래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
          │            이    유          │          구성비          │
          ├───────────────┼─────────────┤
          │중요성은 인식하나 이점이 없음 │           15.3           │
          ├───────────────┼─────────────┤
          │관련기반 미비                 │           40.7           │
          ├───────────────┼─────────────┤
          │전문인력 부족                 │           22.0           │
          ├───────────────┼─────────────┤
          │초기비용                      │           13.6           │
          ├───────────────┼─────────────┤
          │기타                          │            8.5           │
          └───────────────┴─────────────┘
□ 법인세 감면시 전자거래 도입 의향 여부
o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전자거래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72.5%가 도입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세제지원이 확대되면 전자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조사됨.

                         〈전자거래 도입 의향〉
                                                      (단위 : %)
         ┌─────────────┬─────────────┐
         │                          │           구성비         │
         ├─────────────┼─────────────┤
         │     예                   │           72.5           │
         ├─────────────┼─────────────┤
         │   아니오                 │           12.5           │
         ├─────────────┼─────────────┤
         │   기타                   │           15.0           │
         └─────────────┴─────────────┘
o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전자거래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20∼25% 감면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법인세 감면비율〉
                                                          (단위 : %)
        ┌───────────────┬─────────────┐
        │                              │          구성비          │
        ├───────────────┼─────────────┤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15%     │           12.9           │
        ├───────────────┼─────────────┤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20%     │           31.8           │
        ├───────────────┼─────────────┤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25%     │           38.8           │
        ├───────────────┼─────────────┤
        │기타                          │           16.5           │
        └───────────────┴─────────────┘
□ 과표양성화
o 현재 법인의 과표양성화 정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31.8%만이 100% 과표양성화가 되었다고 답변하여 아직도 기업거래가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법인의 과표양성화 정도〉
                                                       (단위 : %)
        ┌────────┬──────┬──────┬─────┐
        │        자산규모│  자산규모  │  자산규모  │  전  체  │
        │양성화율        │  10억 미만 │ 100억 이상 │          │
        ├────────┼──────┼──────┼─────┤
        │      100%     │    24.0    │    46.9    │   31.8   │
        ├────────┼──────┼──────┼─────┤
        │     91∼99%   │    36.0    │    31.3    │   34.1   │
        ├────────┼──────┼──────┼─────┤
        │     71∼91%   │    28.0    │    15.6    │   22.4   │
        ├────────┼──────┼──────┼─────┤
        │     51∼70%   │     8.0    │     3.1    │    5.9   │
        ├────────┼──────┼──────┼─────┤
        │    50% 미만   │     4.0    │      -     │    1.2   │
        ├────────┼──────┼──────┼─────┤
        │       기타     │      -     │     3.1    │    2.4   │
        └────────┴──────┴──────┴─────┘
o 법인세 감면이 전자거래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처럼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83.5%로 조사됨.
- 따라서, 과표양성화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전자거래가 조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과표양성화 효과〉
                                                      (단위 : %)
        ┌─────────────┬─────────────┐
        │                          │           구성비         │
        ├─────────────┼─────────────┤
        │     예                   │           83.5           │
        ├─────────────┼─────────────┤
        │   아니오                 │           10.6           │
        ├─────────────┼─────────────┤
        │   기타                   │            5.9           │
        └─────────────┴─────────────┘
□ 향후 정부지원이 없을 때 전자거래로의 전환여부
o 세제지원 등 향후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어도 모든 거래가 전자거래로 전환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6.5%가 부정적으로 답변
- 따라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등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전자거래로의 전환여부〉
                                                      (단위 : %)
        ┌─────────────┬─────────────┐
        │                          │           구성비         │
        ├─────────────┼─────────────┤
        │     예                   │           35.3           │
        ├─────────────┼─────────────┤
        │   아니오                 │           56.5           │
        ├─────────────┼─────────────┤
        │   기타                   │            8.2           │
        └─────────────┴─────────────┘

【첨부 2】
전자거래 세제지원 현황

① 투자설비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o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전자상거래 설비투자(H/W, S/W, 컨설팅 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5%, 대기업 3%)
* 전자상거래설비 :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통신설비 및 소프트웨어등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
o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사용대상에 전자상거래 설비를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사업용자산가액의 20%를 손금에 산입
②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제10조)
o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전자상거래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또는 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③ 전자거래에 대한 소득세 경감(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o 전자거래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방법 1, 2중 선택
* 방법1 : 소득세 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전자상거래 수입금액 증가분/총수입금액) × 50%
* 방법2 : 소득세 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총 수입금액)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