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1. 사업개요 수출중소기업의 통합물류 서비스 및 관세환급 등 수출물류 관련업무에 관 하여 KASA(미주지역 화주협의회) 및 KESA(구주지역 화주협의회) 등의 물 류대행사를 통한 신속하고도 저렴한 종합물류 대행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시간절감 및 수출비용을 대폭 절감시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촉진 2. 사업수행기관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 사단법인 한국복합운송협회가 공동 수행(KASA 및 KESA의 회원사 등 물류대행사 선정·운영) 3. 지원대상 : 서울지역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추진 중소기업 등 4. 신청 및 지원기간 : 2001. 9. 5부터 신청접수 및 지원실시 5. 지원내용 6. 사업수행 절차 7.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