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투신사등 성과보수제 도입 관련 재심사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9 . 12
첨부파일

I. 재심사 사유
Ⅱ. 그간의 경위
  □ 2000. 9. 19 제60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 2001. 5. 16 제127차 경제1분과위원회 의결
  □ 2001. 6. 29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등 개정)
  □ 2001. 8. 24 규개위 재심사 요청 관련 금감위 간담회 개최
Ⅲ. 금융감독위원회 의견
  □ 수정의결 사유
  □ 단위형 펀드에 대한 성과보수 허용시기
Ⅳ. 검토의견
  □ 성과보수제의 확대실시는 운용회사간 경쟁촉진으로 인한 운용보수의 
    인하,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객관적 성과에 기초한 운용풍토의 조
    성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운용인력의 확보를 위한 스카우트 경
    쟁 및 이에 관련된 부조리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방지를 위해
    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한편, 단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펀드에 대
    한 전면적 성과보수의 허용은 외국에서도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
    실이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그 투자자의 범위 등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
    한 것으로 생각됨.
 〈참고 1〉 외국의 성과보수규제
 〈참고 2〉 자산운용산업 발전방안(안)
 〈참고 3〉 현행 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 보수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