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재심사 사유
Ⅱ. 그간의 경위
□ 2000. 9. 19 제60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 2001. 5. 16 제127차 경제1분과위원회 의결
□ 2001. 6. 29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등 개정)
□ 2001. 8. 24 규개위 재심사 요청 관련 금감위 간담회 개최
Ⅲ. 금융감독위원회 의견
□ 수정의결 사유
□ 단위형 펀드에 대한 성과보수 허용시기
Ⅳ. 검토의견
□ 성과보수제의 확대실시는 운용회사간 경쟁촉진으로 인한 운용보수의
인하,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객관적 성과에 기초한 운용풍토의 조
성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운용인력의 확보를 위한 스카우트 경
쟁 및 이에 관련된 부조리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방지를 위해
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한편, 단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펀드에 대
한 전면적 성과보수의 허용은 외국에서도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
실이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그 투자자의 범위 등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
한 것으로 생각됨.
〈참고 1〉 외국의 성과보수규제
〈참고 2〉 자산운용산업 발전방안(안)
〈참고 3〉 현행 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 보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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