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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음대체결제 제도안내..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기관명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1 . 09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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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도입·시행하고 있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잘 숙지하시어 사업에 유용 │
    │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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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1999. 11. 1 시행)》
□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현재 19개 카드사 및 은행에서 시행중)
o 납품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 수령시 할인료 성격의 수수료 부담
* 수수료는 연 [91일몰 CD유통수익률+a%] 방식의 변동금리 적용(현재 연 6∼9% 수준)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흐름도〉
                           ┌──────────┐
                           │    은행(카드사)    │
                           └──────────┘
                                ↑ ↑    ↑ │
           ⑤카드이용 대금지급  │ │    │ │  ④대금지급
               (D+60∼90일)    │ │    │ │    (D+35일내외)
          ┌──────────┘ │    │ └──────────┐
          │ ┌──────────┘    └──────────┐ │
          │ │   ③납품내역 전송             ④수수료 지급    │ │
          │ │    (D+35일내외)             (연 6∼9% 수준)  │ │
          │ │                                                │ │
          │ │                  ①납품(D일)                   │ ↓
 ┌───────────┐ ←────────── ┌───────────┐
 │ 구매기업(카드이용자) │ ──────────→ │ 납품업체(카드가맹점) │
 └───────────┘    ②카드결제(D일)     └───────────┘
□ 이용방법
o 구매업체는 기업구매카드 취급금융기관과 이용한도, 결제기간, 수수료율 및 납품업체 등 납품대금 지급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
- 한편, 담보력 보완이 필요한 구매업체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음.
o 납품업체는 금융기관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가맹점 가입 및 기타 조건은 구매업체의 요구에 따름)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2000. 5. 22 시행)》
□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 결제하는 방식
o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
o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보받은 환어음의 지급결제시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구매대금을 결제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결제흐름도〉
  ┌──────────┐   ⑤추심대금 송금      ┌──────────┐
  │ 구매기업 거래은행  │ ──────────→ │ 납품기업 거래은행  │
  └──────────┘ ←────────── └──────────┘
    ⑤구매 │ │ ④통보           ③추심           ②환어음 ↑ │ ⑥대금
      자금 │ │                                      추심  │ │   지급
      융자 ↓ ↓                                      의뢰  │ ↓
  ┌──────────┐                        ┌──────────┐
  │   구  매  기  업   │ ←────────── │   납  품  기  업   │
  └──────────┘       ①물품납품       └──────────┘
□ 이용방법
o 구매업체는 거래은행과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방법 및 납품업체 등 기업구매자금대출거래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
- 한편, 담보력 보완이 필요한 구매업체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음.
o 구매업체와 납품업체는 물품대금 결제방법, 환어음 발행기한, 대금지급은행 등 대금결제에 필요한 사항을 합의

《어음대체결제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시책》
□ 세제지원
o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거래대금 결재금액에 한정)
·세액공제 : [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구매전용카드 결제액- 어음발행액]×0.5%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10%
□ 신용보증 지원
o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는 구매기업 또는 기업구매카드 결제자금을 대출받는 구매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 및 30대 계열기업소속이 아닌 대기업
·동일기업당 보증한도 : 100억원
□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 완화
o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현금, 기업구매카드, 구매자금융,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제재를 완화
·현금결제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사업자는 벌점 1점 감점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사업자는 벌점 2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