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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음대체결제 제도안내..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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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01 . 09 . 11 |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도입·시행하고 있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잘 숙지하시어 사업에 유용 │ │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1999. 11. 1 시행)》 □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현재 19개 카드사 및 은행에서 시행중) o 납품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 수령시 할인료 성격의 수수료 부담 * 수수료는 연 [91일몰 CD유통수익률+a%] 방식의 변동금리 적용(현재 연 6∼9% 수준)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흐름도〉 ┌──────────┐ │ 은행(카드사) │ └──────────┘ ↑ ↑ ↑ │ ⑤카드이용 대금지급 │ │ │ │ ④대금지급 (D+60∼90일) │ │ │ │ (D+35일내외) ┌──────────┘ │ │ └──────────┐ │ ┌──────────┘ └──────────┐ │ │ │ ③납품내역 전송 ④수수료 지급 │ │ │ │ (D+35일내외) (연 6∼9% 수준) │ │ │ │ │ │ │ │ ①납품(D일) │ ↓ ┌───────────┐ ←────────── ┌───────────┐ │ 구매기업(카드이용자) │ ──────────→ │ 납품업체(카드가맹점) │ └───────────┘ ②카드결제(D일) └───────────┘ □ 이용방법 o 구매업체는 기업구매카드 취급금융기관과 이용한도, 결제기간, 수수료율 및 납품업체 등 납품대금 지급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 - 한편, 담보력 보완이 필요한 구매업체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음. o 납품업체는 금융기관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가맹점 가입 및 기타 조건은 구매업체의 요구에 따름)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2000. 5. 22 시행)》 □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 결제하는 방식 o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 o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보받은 환어음의 지급결제시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구매대금을 결제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결제흐름도〉 ┌──────────┐ ⑤추심대금 송금 ┌──────────┐ │ 구매기업 거래은행 │ ──────────→ │ 납품기업 거래은행 │ └──────────┘ ←────────── └──────────┘ ⑤구매 │ │ ④통보 ③추심 ②환어음 ↑ │ ⑥대금 자금 │ │ 추심 │ │ 지급 융자 ↓ ↓ 의뢰 │ ↓ ┌──────────┐ ┌──────────┐ │ 구 매 기 업 │ ←────────── │ 납 품 기 업 │ └──────────┘ ①물품납품 └──────────┘ □ 이용방법 o 구매업체는 거래은행과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방법 및 납품업체 등 기업구매자금대출거래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 - 한편, 담보력 보완이 필요한 구매업체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음. o 구매업체와 납품업체는 물품대금 결제방법, 환어음 발행기한, 대금지급은행 등 대금결제에 필요한 사항을 합의 《어음대체결제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시책》 □ 세제지원 o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거래대금 결재금액에 한정) ·세액공제 : [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구매전용카드 결제액- 어음발행액]×0.5%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10% □ 신용보증 지원 o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는 구매기업 또는 기업구매카드 결제자금을 대출받는 구매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 및 30대 계열기업소속이 아닌 대기업 ·동일기업당 보증한도 : 100억원 □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 완화 o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현금, 기업구매카드, 구매자금융,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제재를 완화 ·현금결제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사업자는 벌점 1점 감점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사업자는 벌점 2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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