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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사후감독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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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9 . 11 |
◇ 주요 내용 ◇ ┌──────────────────────────────────────┐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의무위반에 │ │ 대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건전한 공시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 │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 〈주요내용〉 │ │ ① 과징금의 확대 운용 │ │ - 이제까지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공시서류 지연제출에 대해서는 계도위│ │ 주로 운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과징금부과 │ │ ② 경미한 위반이라도 반복 발생시 가중조치 │ │ ③ 주간사회사의 기업실사의무(Due Diligence)해태에 대한 감독강화 │ │ ④ 자율규제기관의 공시업무수행과정에서 공시지연 등으로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 │ 불편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 │ │ ⑤ 우수공시기업 및 모범적인 주간사회사에 대한 Incentive 부여 │ │□ 시행시기 : 조치강화(위 주요내용 ①, ②)는 계도기간을 거친후 시행 │ │ (2001. 10. 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 1. 현황 및 문제점 □ 기업내용 공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은 증대되고 있는데 현행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나 감독관행으로는 공시의 적시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곤란 o 계도나 경미한 조치위주로 운용하여 제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자율규제기관의 시장조치도 공시위반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한계 2. 개선방안 □ 과징금 등 법적 제재수단의 최대한 강구 o 이제까지 과징금은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미제출에 한해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위반유형 전부에 대하여 부과 - 사업(반기, 분기)보고서, 주요 경영사항 신고, 합병·영업양수도 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등의 미제출에 확대운용 o 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위반정도 등에 따라 차등부과 * 과징금 한도 : 20억원 이내 o 경미한 공시위반이라도 계속 반복되는 경우 조치를 가중 - 위법내용의 공표요구, 임원 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등 □ 불건전 공시업무 관행 개선을 위한 감독강화 o 주간사회사가 기업실사의무(Due Diligence)를 게을리 하는 경우 주식평가업무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 o 자율규제기관의 수시공시업무 수행과정에서 공시지연 등으로 일반투자자나 기업에게 불편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점검 □ 기 타 o 공시의무 위반유형, 조치내역 등 조치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 o 공시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기업 및 모범적인 기업실사의무(Due Diligence)를 이행한 주간사회사를 발굴하여 Incentive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 3. 시행방안 □ “과징금 확대운용 등 제재강화”는 상장·코스닥법인에 대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2001. 10. 1 발생분부터 적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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