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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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www.oecd.org/fatf)는 제13기 제1차 총회(9. 3∼7│
│ 파리)에서 17개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 :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
│ Territories)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파리시간:9.7, 14:00)│
│ * FATF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적 표준(40개 권고사항)을 정하고 자금세탁방지제 │
│ 도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하는 선진국 중심의 국제기구로서 현재 29개국 │
│ (OECD 25개국 및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아르헨티나)과 European Commission, │
│ Gulf Cooperation Council 2개 국제기구로 구성 │
│□ 지난 6월 총회에서 발표된 17개 비협조국가중 금년 9월말까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
│ 개선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경고 받았던 러시아, 나우루, 필리핀 3개국에 대 │
│ 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
│ o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난 8. 6일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여 │
│ 추가 제재조치대상에서는 제외하되, 법률 시행을 위한 제반조치가 갖추어질 때까 │
│ 지는 계속 NCCT 명단에 포함키로 함. │
│ o 나우루의 경우, 지난 8. 28일 제정된 법률중에 국제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 │
│ 로 이를 금년 11월까지 개선할 것을 촉구함. │
│ o 현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필리핀에 대해서는 금년 9. 30일까지 법률을 제정하지│
│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함. │
│□ 또한 우크라이나와 그레나다를 비협조국가 명단에 추가함에 따라 비협조국가는 총 │
│ 19개국이 됨[15개국(2000. 6.)→17개국(2001. 6.)→19개국(2001. 9.)]. │
│ o 우크라이나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 고객확인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 그레나다는 금융감독 체계상│
│ 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
│ * 19개 NCCT 명단 : 러시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레바논, 인도네시아, │
│ 필리핀, 미얀마, 도미니카, 과테말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나우루, 마샬군도, │
│ Cook Islands, Niue, St. Kitts and Nevis,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 그레나다 │
│□ 우리의 경우 지난 9. 3일 국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률(*)이 의결됨에 따 │
│ 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11월 하순 │
│ 경부터 시행될 예정임. │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 │
│ 에 관한 법률 │
│ o 이를 계기로 우리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우리│
│ 나라의 국가신인도가 제고될 것임. │
│ o 앞으로 정부는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련 국제기구와의 │
│ 협력체제 구축 등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금융기관의 대외 │
│ 신인도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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