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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85호)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1 . 09 . 10
첨부파일

제1조 【총 칙】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채권확보】
제4조 【선금의 사용】
제5조 【선금의 정산】
제6조 【반환청구】
제7조 【선금지급조건】
   ◇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31호)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 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