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총 칙】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채권확보】 제4조 【선금의 사용】 제5조 【선금의 정산】 제6조 【반환청구】 제7조 【선금지급조건】 ◇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31호)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 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