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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활력 회복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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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8 . 24 |
┌───────────────────────────────────┐ │◇ 대내외 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 │ 불확실성 제거와 경제체질 강화에 주력할 필요 │ │ o 그러나 해외시장의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지나치게 심화 │ │ 될 경우 구조조정 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으므로 │ │ o 적정수준의 내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성장잠재력을 보전하│ │ 기 위해서도 중요 │ │◇ 따라서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 │ o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정수단들을 강구하는 한편, │ │ o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담 경감방안 등을 추가로 │ │ 마련 │ └───────────────────────────────────┘ 1. 투자촉진 및 서비스 산업 발전 등 내수 진작 □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o 임시투자세액공제(10%)의 적용대상 업종에 과학·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종자·묘목·수산종묘생산업 등을 추가(☆) o 자동화,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자동화,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5%)를 중소제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컴퓨터(☆)를 적용대상에 포함. - 정보보호시스템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대상투자에 포함(☆). o ERP(전사적 기업자원관리) 및 전자상거래설비 투자세액 공제 (3%, 중소기업 5%)를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o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적용대상지역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확대 ☆표시 사항은 9월중, 나머지는 법개정 사항이므로 정기국회에서 처리 □ 금융지원 확대 o 9월부터 본격 공급될 1조원 규모의 산은 특별설비자금대출을 신용보증기관 출연대상 대출에서 제외하여 보다 저리(현행 7.0%→6.7%)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조치 * 현재 기업대출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신보 및 기보에 출연(신보 : 대출금의 20bp, 기보 : 대출금의 10bp) o 기집행 중에 있는 설비자금 중 소진 추이가 양호한 자금에 대해서는 소진 추이를 보아가며 공급을 확대 * 500억엔의 엔화자금(산은) : 160억엔 승인·40억엔 지원(8. 16 현재) * 1조원의 중소기업 특별시설자금(기은) : 7. 1∼8. 14 중 2,098억원 지원 o 서비스산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여신심사시 성장성·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o 정보통신 등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큰 서비스업종에 대해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 재정자금 대출금리 인하 o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9. 1부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약 0.75%p 인하(2001. 3/4분기 6.5% 수준→5.75%) o 합리화투자 및 R&D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9월중 추진(에특회계 융자자금은 4/4분기중) 현 행 조 정 ------------ ----------- ·산업기반기금 6.0% 5.75%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75% 5.5% ·산업기술개발융자자금 6.5% 5%대 ·에특회계융자자금 5.25%∼6.5% 4.25%∼5.5% 2. 재정집행의 철저한 관리 □ 하반기중 10조원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회복을 견인 ① 각 부처별로 사업추진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의 불용·이월요인을 최소화 *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타사업으로 최대한 전용 집행 ② 지자체 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유도 * 지방교부세 정산분 2조원은 경기부양 효과가 큰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활용 *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6조원 중 1.3조원을 학교 신증축 사업 등에 중점 투자 ③ 공기업의 내년 이후 추진사업 중 약 1조원 수준을 금년 하반기에 앞당겨 투자 * 화성계획도시 건설사업(토공), 송변전 시설사업(한전) 등 □ 예산·기금·공기업 등의 3/4분기 투자를 당초 계획(26조원)보다 4.3조원 수준 증대(30.3조원) * 고속도로 및 민간 임대주택 건설 등 경기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3/4분기에 앞당겨 추진 *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해 선금제도 등을 적극 활용 □ 재정집행 점검 강화 및 체계화 o 「재정집행 특별점검단」(위원장 : 기획예산처 차관) 회의를 월 1회 점검에서 월 2회 점검으로 강화 o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현장점검(8. 13∼18)을 실시한데 이어 집행상황을 매주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 * 각 부처 및 공기업별로도 「재정집행점검반」 구성·운영 3. 기업 경영환경 개선시책의 보완 □ 경제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업환경 개선작업을 3/4분기중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제고 ① 「30대그룹 지정제도」의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일본 정부는 「경단련」의 건의를 수용,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검토중(8. 16) ② 「30대그룹 지정제도」를 원용한 29개 개별법률은 개별법 목적에 맞도록 독자기준을 설정하거나 완화 또는 폐지 -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가급적 조기 착수 ③ 현재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으로 진행중인 기업규제 종합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9월초에 조치계획을 확정 ④ 경제단체가 8월중 건의할 예정인 3/4분기 규제개혁과제에 대하여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9월 중순까지 개선방안을 확정 ⑤ 현재 검토중인 금융부문의 규제정비도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등 4개 T/F)을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 4.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대책 □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 o 중산층 이하 근로자 및 성실납세 자영업자 등의 세부담 경감에 관한 세제개편 방안을 8월 중 마련 □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보급률을 2003년까지 100%(현재 94.1%)로 제고 o 특히 국민주택기금 등을 8.4조원 지원하여 3년간 국민임대주택을 20만호 건설 * 금년 중에는 공공임대주택 15만호(국민임대주택 25천호 포함)를 건설 □ 금융기관·기업의 퇴직자를 중심으로 금융연수원 등으로 하여금 취업 유망 프로그램개발 및 직업훈련 실시 o 훈련 이수자에 대하여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5천개 IT벤처기업 중점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취업 적극 지원 * 전직 금융인의 경우 은행연합회 「전직금융인 취업센터」에 현재 5천명이 구직등록증 * 전직 기업인의 경우 금년 1∼7월중 경총 「고급인력 정보센터」에 9천명이 구직등록 중이며 239개 기업이 구인등록 1. 방침이 확정된 법령 ┌─┬───────┬──────────────┬─────────────┐ │분│ 근 거 법 령 │ 규 제 내 용 │ 개 정 방 향 │ │야│ (소관부처) │ │ │ ├─┼───────┼──────────────┼─────────────┤ │금│은행법(재경부)│·은행 소유 관련 동일인 개념│·자체규정 마련 │ │융│금융지주회사법│ 규정 │ - 산업자본에 대한 정의규 │ │ │(재경부) │·은행지주회사의 분리전 계열│ 정 신설 │ │ │ │ 에 대한 지원금지 │ │ │ ├───────┼──────────────┼─────────────┤ │ │종합금융회사법│·계열사간 교차신용공여 등 │·규제목적에 맞게 적용범위│ │ │(재경부) │ 금지 │ 조정 │ │ │보험업법/여신 │ │ │ │ │전문금융업법 │ │ │ │ │(재경부) │ │ │ │ ├───────┼──────────────┤ │ │ │외부감사법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부과│ │ │ │(재경부) │ │ │ │ ├───────┼──────────────┼─────────────┤ │ │신탁업법 │·소속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완화 추진 │ │ │(재경부) │ 제한 │ │ │ │투자신탁업법 ├──────────────┼─────────────┤ │ │(재경부) │·투신사의 제3자 교차투자 │·적용대상 확대 │ │ │ │ 금지 │ - 30대 → 전투신사 │ ├─┼───────┼──────────────┼─────────────┤ │세│법인세법 │·계열기업간 배당에 대한 이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예│ │제│(재경부) │ 중과세조정제도 적용 배제 │ 외적 불이익 조치는 폐지 │ │ │ │·과다차입금(자기자본 5배)에│ - 단, 일반화할 필요있는 │ │ │ │ 대한 이자손금불산입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 │ │ │·계열기업간 부당 저가고가 │ 규제는 세법상 목적에 맞│ │ │ │ 거래시 부인 │ 게 새로운 기준으로 대체│ │ ├───────┼──────────────┤ │ │ │조세특례제한법│·구조조정투자회사가 대규모 │ │ │ │(재경부) │ 기업집단 계열사 주식취득시│ │ │ │ │ 증권거래세, 취득세 면제배 │ │ │ │ │ 제 │ │ ├─┼───────┼──────────────┼─────────────┤ │산│공업배치법 │·성장관리권역내 공장이전 │·제한규정 삭제 │ │업│(산자부) │ 금지 │ │ │입├───────┼──────────────┤ │ │지│산업발전법 │·30대소속 기업구조조정전문 │ │ │등│(산자부) │ 회사의 자기계열 투자 한도 │ │ │ │ │ * 자산총액의 1% │ │ └─┴───────┴──────────────┴─────────────┘ * 기업집단을 원용한 법령 29개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을 원용한 법률만을 대상으로 함. 단순히 기업집단만을 원용한 법률(증권거래법, 금융산업발전법, 상속·증여세법, 국가계약법, 폐기물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과 직결되지 않으므로 제외 2. 검토중인 법령
┌─┬────────┬───────────────────────────┐ │분│ 근 거 법 령 │ 규 제 내 용 │ │야│ (소관부처) │ │ ├─┼────────┼───────────────────────────┤ │특│방송법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방송사 겸영 및 주식소유 금지 │ │정│(문화부, 방송위)│·종합유선방송업 및 위성방송업 주식취득 제한(33%) │ │산├────────┼───────────────────────────┤ │업│수산업법 │·해조류·어패류 등 양식업 면허금지 │ │진│(해양부) │ │ │입├────────┼───────────────────────────┤ │제│정기간행물법 │·일간신문·통신법인 주식의 1/2 이상 취득 금지 │ │한│(문광부) │ │ │ ├────────┼───────────────────────────┤ │ │축산법 │·모돈 500두 이상 양돈업 및 닭 5만수 이상 양계업 진입 │ │ │(농림부) │ 금지 │ ├─┼────────┼───────────────────────────┤ │중│중소기업기본법 │·30대 소속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육성시책 지원대상 적용│ │소│(산자부, 중기청)│ 제외 │ │기├────────┼───────────────────────────┤ │업│중소기업창업지원│·30대 소속 창투사의 계열사 투자 금지 │ │ │법(산자부, 중기 │ │ │ │청) │ │ │ ├────────┼───────────────────────────┤ │ │중소기업구조개선│·30대 소속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결제조건 수시조사 및 │ │ │법(산자부, 중기 │ 공표 │ │ │청) │ │ │ ├────────┼───────────────────────────┤ │ │고용보험법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우선지원대상 적용제외 │ │ │(노동부) │ * 직업훈련지원금, 채용장려금 │ │ ├────────┼───────────────────────────┤ │ │어업협정특별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관련 산업의 경영안정 지원대상 │ │ │(해양부) │ 제외 │ │ ├────────┼───────────────────────────┤ │ │하도급법(공정위)│·30대 소속 중소기업의 원사업자 간주 │ ├─┼────────┼───────────────────────────┤ │기│공기업민영화법 │·공기업(정부 등 30% 이상 소유)에 대한 30대 그룹 지정│ │타│(재경부) │ 제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