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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활력 회복대책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8 . 24



   ┌───────────────────────────────────┐
   │◇ 대내외 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
   │   불확실성 제거와 경제체질 강화에 주력할 필요                        │
   │ o 그러나 해외시장의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지나치게 심화 │
   │    될 경우 구조조정 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으므로                   │
   │ o 적정수준의 내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성장잠재력을 보전하│
   │    기 위해서도 중요                                                  │
   │◇ 따라서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
   │ o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정수단들을 강구하는 한편,               │
   │ o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담 경감방안 등을 추가로 │
   │    마련                                                              │
   └───────────────────────────────────┘
1. 투자촉진 및 서비스 산업 발전 등 내수 진작
□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o 임시투자세액공제(10%)의 적용대상 업종에 과학·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종자·묘목·수산종묘생산업 등을 추가(☆)
o 자동화,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자동화,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5%)를 중소제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컴퓨터(☆)를 적용대상에 포함.
- 정보보호시스템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대상투자에 포함(☆).
o ERP(전사적 기업자원관리) 및 전자상거래설비 투자세액 공제
(3%, 중소기업 5%)를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o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적용대상지역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확대
☆표시 사항은 9월중, 나머지는 법개정 사항이므로 정기국회에서 처리
□ 금융지원 확대
o 9월부터 본격 공급될 1조원 규모의 산은 특별설비자금대출을 신용보증기관 출연대상 대출에서 제외하여 보다 저리(현행 7.0%→6.7%)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조치
* 현재 기업대출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신보 및 기보에 출연(신보 : 대출금의 20bp, 기보 : 대출금의 10bp)
o 기집행 중에 있는 설비자금 중 소진 추이가 양호한 자금에 대해서는 소진 추이를 보아가며 공급을 확대
* 500억엔의 엔화자금(산은) : 160억엔 승인·40억엔 지원(8. 16 현재)
* 1조원의 중소기업 특별시설자금(기은) : 7. 1∼8. 14 중 2,098억원 지원
o 서비스산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여신심사시 성장성·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o 정보통신 등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큰 서비스업종에 대해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 재정자금 대출금리 인하
o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9. 1부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약 0.75%p 인하(2001. 3/4분기 6.5% 수준→5.75%)
o 합리화투자 및 R&D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9월중 추진(에특회계 융자자금은 4/4분기중)

                                               현   행             조  정
                                            ------------         -----------
       ·산업기반기금                            6.0%              5.75%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75%               5.5%
       ·산업기술개발융자자금                    6.5%               5%대
       ·에특회계융자자금                    5.25%∼6.5%      4.25%∼5.5%

2. 재정집행의 철저한 관리
□ 하반기중 10조원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회복을 견인
① 각 부처별로 사업추진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의 불용·이월요인을 최소화
*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타사업으로 최대한 전용 집행
② 지자체 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유도
* 지방교부세 정산분 2조원은 경기부양 효과가 큰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활용
*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6조원 중 1.3조원을 학교 신증축 사업 등에 중점 투자
③ 공기업의 내년 이후 추진사업 중 약 1조원 수준을 금년 하반기에 앞당겨 투자
* 화성계획도시 건설사업(토공), 송변전 시설사업(한전) 등
□ 예산·기금·공기업 등의 3/4분기 투자를 당초 계획(26조원)보다 4.3조원 수준 증대(30.3조원)
* 고속도로 및 민간 임대주택 건설 등 경기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3/4분기에 앞당겨 추진
*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해 선금제도 등을 적극 활용
□ 재정집행 점검 강화 및 체계화
o 「재정집행 특별점검단」(위원장 : 기획예산처 차관) 회의를 월 1회 점검에서 월 2회 점검으로 강화
o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현장점검(8. 13∼18)을 실시한데 이어 집행상황을 매주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
* 각 부처 및 공기업별로도 「재정집행점검반」 구성·운영

3. 기업 경영환경 개선시책의 보완
□ 경제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업환경 개선작업을 3/4분기중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제고
① 「30대그룹 지정제도」의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일본 정부는 「경단련」의 건의를 수용,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검토중(8. 16)
② 「30대그룹 지정제도」를 원용한 29개 개별법률은 개별법 목적에 맞도록 독자기준을 설정하거나 완화 또는 폐지
-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가급적 조기 착수
③ 현재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으로 진행중인 기업규제 종합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9월초에 조치계획을 확정
④ 경제단체가 8월중 건의할 예정인 3/4분기 규제개혁과제에 대하여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9월 중순까지 개선방안을 확정
⑤ 현재 검토중인 금융부문의 규제정비도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등 4개 T/F)을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

4.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대책
□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
o 중산층 이하 근로자 및 성실납세 자영업자 등의 세부담 경감에 관한 세제개편 방안을 8월 중 마련
□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보급률을 2003년까지 100%(현재 94.1%)로 제고
o 특히 국민주택기금 등을 8.4조원 지원하여 3년간 국민임대주택을 20만호 건설
* 금년 중에는 공공임대주택 15만호(국민임대주택 25천호 포함)를 건설
□ 금융기관·기업의 퇴직자를 중심으로 금융연수원 등으로 하여금 취업 유망 프로그램개발 및 직업훈련 실시
o 훈련 이수자에 대하여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5천개 IT벤처기업 중점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취업 적극 지원
* 전직 금융인의 경우 은행연합회 「전직금융인 취업센터」에 현재 5천명이 구직등록증
* 전직 기업인의 경우 금년 1∼7월중 경총 「고급인력 정보센터」에 9천명이 구직등록 중이며 239개 기업이 구인등록

〈대규모 기업집단 원용 법령* 개정 검토 방향〉

1. 방침이 확정된 법령

┌─┬───────┬──────────────┬─────────────┐
│분│  근 거 법 령 │       규  제  내  용       │      개  정  방  향      │
│야│  (소관부처)  │                            │                          │
├─┼───────┼──────────────┼─────────────┤
│금│은행법(재경부)│·은행 소유 관련 동일인 개념│·자체규정 마련           │
│융│금융지주회사법│  규정                      │ - 산업자본에 대한 정의규 │
│  │(재경부)      │·은행지주회사의 분리전 계열│   정 신설                │
│  │              │  에 대한 지원금지          │                          │
│  ├───────┼──────────────┼─────────────┤
│  │종합금융회사법│·계열사간 교차신용공여 등  │·규제목적에 맞게 적용범위│
│  │(재경부)      │  금지                      │  조정                    │
│  │보험업법/여신 │                            │                          │
│  │전문금융업법  │                            │                          │
│  │(재경부)      │                            │                          │
│  ├───────┼──────────────┤                          │
│  │외부감사법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부과│                          │
│  │(재경부)      │                            │                          │
│  ├───────┼──────────────┼─────────────┤
│  │신탁업법      │·소속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완화 추진               │
│  │(재경부)      │  제한                      │                          │
│  │투자신탁업법  ├──────────────┼─────────────┤
│  │(재경부)      │·투신사의 제3자 교차투자   │·적용대상 확대           │
│  │              │  금지                      │ - 30대 → 전투신사       │
├─┼───────┼──────────────┼─────────────┤
│세│법인세법      │·계열기업간 배당에 대한 이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예│
│제│(재경부)      │  중과세조정제도 적용 배제  │  외적 불이익 조치는 폐지 │
│  │              │·과다차입금(자기자본 5배)에│ - 단, 일반화할 필요있는  │
│  │              │  대한 이자손금불산입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
│  │              │·계열기업간 부당 저가고가  │   규제는 세법상 목적에 맞│
│  │              │  거래시 부인               │   게 새로운 기준으로 대체│
│  ├───────┼──────────────┤                          │
│  │조세특례제한법│·구조조정투자회사가 대규모 │                          │
│  │(재경부)      │  기업집단 계열사 주식취득시│                          │
│  │              │  증권거래세, 취득세 면제배 │                          │
│  │              │  제                        │                          │
├─┼───────┼──────────────┼─────────────┤
│산│공업배치법    │·성장관리권역내 공장이전   │·제한규정 삭제           │
│업│(산자부)      │  금지                      │                          │
│입├───────┼──────────────┤                          │
│지│산업발전법    │·30대소속 기업구조조정전문 │                          │
│등│(산자부)      │  회사의 자기계열 투자 한도 │                          │
│  │              │ * 자산총액의 1%           │                          │
└─┴───────┴──────────────┴─────────────┘
* 기업집단을 원용한 법령 29개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을 원용한 법률만을 대상으로 함. 단순히 기업집단만을 원용한 법률(증권거래법, 금융산업발전법, 상속·증여세법, 국가계약법, 폐기물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과 직결되지 않으므로 제외

2. 검토중인 법령

┌─┬────────┬───────────────────────────┐
│분│   근 거 법 령  │                   규    제    내    용               │
│야│   (소관부처)   │                                                      │
├─┼────────┼───────────────────────────┤
│특│방송법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방송사 겸영 및 주식소유 금지 │
│정│(문화부, 방송위)│·종합유선방송업 및 위성방송업 주식취득 제한(33%)    │
│산├────────┼───────────────────────────┤
│업│수산업법        │·해조류·어패류 등 양식업 면허금지                   │
│진│(해양부)        │                                                      │
│입├────────┼───────────────────────────┤
│제│정기간행물법    │·일간신문·통신법인 주식의 1/2 이상 취득 금지        │
│한│(문광부)        │                                                      │
│  ├────────┼───────────────────────────┤
│  │축산법          │·모돈 500두 이상 양돈업 및 닭 5만수 이상 양계업 진입 │
│  │(농림부)        │  금지                                                │
├─┼────────┼───────────────────────────┤
│중│중소기업기본법  │·30대 소속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육성시책 지원대상 적용│
│소│(산자부, 중기청)│  제외                                                │
│기├────────┼───────────────────────────┤
│업│중소기업창업지원│·30대 소속 창투사의 계열사 투자 금지                 │
│  │법(산자부, 중기 │                                                      │
│  │청)             │                                                      │
│  ├────────┼───────────────────────────┤
│  │중소기업구조개선│·30대 소속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결제조건 수시조사 및  │
│  │법(산자부, 중기 │  공표                                                │
│  │청)             │                                                      │
│  ├────────┼───────────────────────────┤
│  │고용보험법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우선지원대상 적용제외 │
│  │(노동부)        │ * 직업훈련지원금, 채용장려금                         │
│  ├────────┼───────────────────────────┤
│  │어업협정특별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관련 산업의 경영안정 지원대상   │
│  │(해양부)        │  제외                                                │
│  ├────────┼───────────────────────────┤
│  │하도급법(공정위)│·30대 소속 중소기업의 원사업자 간주                  │
├─┼────────┼───────────────────────────┤
│기│공기업민영화법  │·공기업(정부 등 30% 이상 소유)에 대한 30대 그룹 지정│
│타│(재경부)        │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