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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8 . 24


Ⅰ. 추진 배경
o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복권제도 및 소득공제제도 등)에 힘입어 신용카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룸싸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사업자 등이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과표노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o 국세청에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o 따라서 실제 유흥업소등을 이용한 소비자가 위장가맹점을 고발하고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위장가맹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위장가맹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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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경보시스템                                                         │
 │ -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자료를 매일 수집하여 사업규모에 비하여 1일 매출│
 │   액이 과다한 사업자를 위장가맹점 혐의자로 선정,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여  │
 │   조기에 위장가맹점을 색출하는 전산시스템(2000. 5월부터 시행)            │
 │ - 위장가맹점 적발실적 : (2000년) 3,631명, (2001년)(1∼6월) 1,303명       │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에 대한 불이익                                    │
 │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대상 제외, 접대비 │
 │   손금(또는 비용) 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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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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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발접수 및 포상금 지급 : 여신금융협회                      │
     │ ◇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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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발 대상
o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

2. 고발 방법
o 6하원칙에 의하여 고발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우편 접수
※ 보낼 곳: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의빌딩 7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고발센터(우편번호 : 100-743, 전화번호 : 02-3788-0755)
o 고발시 포함할 내용
- 고발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
- 원칙적으로 이용한 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또는 사본)를 함께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고발과 관련된 증빙을 갖추었거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있는 경우 고발접수

3.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o 국세청이 협회로부터 고발자료를 통보받아 세무서를 통해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협회로 통보

   【고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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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                    │
   │                  --------------------------------------                │
   │                                                                        │
   │ o 고발인 성명 : 홍길동                                                │
   │ o 고발인 주민등록번호 : ×××××× - ×××××××                 │
   │ o 고발인 연락 전화번호 : 02 - 123 - 4567                              │
   │ o 고발내용                                                            │
   │  - 9. 1 토요일 저녁 11:30분경 강남구 논현동 소재 “○○”라는 상호의   │
   │    주점(전화번호, 약도 등 기재)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  - 업소에서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매출 │
   │    전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이를 위장가맹점으로 고발함.                │
   │                                                                        │
   │                                                     2001. 9. 3         │
   │                                    위 고발인 홍길동(서명 또는 날인)    │
   │                                                                        │
   │  ※ 첨 부 :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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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상금의 지급
o 포 상 금 : 건당 10만원
o 지급주체 : 여신금융협회
o 지급시기 : 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o 지급방법 :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계좌이체. 다만,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 고발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o 지급예산 : 2억원
- 연간 지급가능인원 : 2천명 (2천명 × 10만원 = 2억원)
o 포상금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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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일 가맹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고발 │
   │   건에 대해 지급                                                       │
   │ - 다음의 경우는 위장가맹점이 아님.                                     │
   │  ·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
   │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
   │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
   │    (예) “맥도날드”의 실제 법인명 → (주)신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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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조치
o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대금 지급중지 요청하고 즉시 압류 실시(국세확정전 보전압류)
o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로 위장가맹점으로 통지하고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해지
o 위장가맹점 사업자 특별관리
- 직권폐업 조치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전산 수록하여 사후관리
o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추징 및 사법당국 고발

Ⅳ. 기대 효과
o 행정에 의한 직접적인 위장가맹점 규제와 더불어 소비자인 신용카드 회원의 고발에 의해 위장가맹점을 색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위장가맹점을 규제
o 사업자 스스로 위장가맹점 이용을 자제하고 실제 사업내용대로 성실히 세무신고하도록 유도
o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

Ⅴ. 시행시기
o 2001. 9. 1(토) 이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

Ⅵ. 제도 시행 안내
o 국세청(www.nts.go.kr) 및 여신금융협회(www.knfa.or.kr)홈페이지에 이용안내 배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