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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건전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08 . 07


- 규제개혁위원회 “산업발전법 개정령안” 심의·의결 -

□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위원장 안문석 : 고려대교수)는 산업자원부가 규제심사요청한 “산업발전법중 개정령안”을 심사·의결하여 그 결과를 7. 25(수) 해당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번에 개정하는 「산업발전법 개정령안」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의 건전성 제고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경제1분과위원회는 규제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일부 과도한 규제강화 조항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수정토록 권고하였다.
이날 통보한 규제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임원 결격사유 규정 및 전문인력보유 의무화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회사인 만큼 일반회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므로, 전문회사의 영업능력강화, 신뢰제고, 투자가 보호 및 건전한 투자문화정착을 위하여 최소한의 전문인력을 보유하도록 하고 범죄경력자의 임원취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였다.
- 특히, 경제1분과위원회는 결격사유에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로 복귀되지 않은 자” 등을 추가하도록 하고 금융관련전과자, 등록취소업체의 임원취임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수정토록 권고하여 이 부분의 규제를 더욱 강화토록 하였다.
②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운용」 강화
- 기업인수의 개념을 확대·구체화하여 직접적인 주식 지분인수방식 이외에 출자전환을 통한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기업인수방식으로 인정하고
- 등록후 2년 이내에 핵심업무(인수·정상화·매각)에 납입자본금의 10/100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우리나라 구조조정시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3년으로 연장하여 전문회사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다.
- 그러나, 전문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협회미등록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주식 양도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법에 명문화하고자 한 내용은 「주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토록 권고하였다.
③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및 관리강화
- 전문회사의 조합결성시 손실보전 약속 등 부당권유행위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조합재산 이용행위를 금지하도록 행위준칙을 강화하고
- 현재 제한을 두고 있지않은 조합원수를 「10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한하여 대규모 공모 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토록 하였다.
④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자산총액 70억 미만의 전문회사에 대해서도 결산서 및 업무운용보고서 등 자료제출시에는 동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강화하였다.
- 그러나, 감독기관이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한 내용은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⑤ 아울러, 현재 「등록취소」만이 유일한 제재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다소 경미한 변칙적인 운영행태를 적발하더라도 위반정도에 적절한 효과적인 제재가 사실상 곤란했던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업정지제도를 도입해서 전문회사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사유를 별도로 구분하여 구체화 해서 이를 개선토록 하였다.

〈첨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 개요

□ 도입배경 및 법적 성격
o 외환위기 이후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산업발전법」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제도 도입 (1999. 6월 시행)
o 산업자원부 등록에 의한 상법상 민간 주식회사
* 등록요건 : 자본금 30억원, 창투사·신기술금융사 등 겸업 가능
□ 주요업무 : 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o 주식인수·영업양수 등에 의한 기업인수, 경영진 파견,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제고 후 매각
o 기타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부실채권매입, M&A중개, 회사정리절차 대행, 구조조정컨설팅 등 부수업무 수행
□ 조합형 펀드 결성 가능(CRC는 5% 이상 출자의무)
□ CRC에 대한 지원 내용
o 세제지원 :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증권거래세 비과세, 투자손실준비금(50%) 설정 등
o 회사채발행시 특례 인정 : 자본금·적립금의 10배(상법 4배)
o 구조조정조합 결성시 재정자금 출자
* 재정자금 출자(중기청) : (2000) 9개조합, 368억원 → (2001예산) 5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