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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사세무조사 관련 추징세액과 포탈세액의 차이 설명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8 . 07


□ 2001. 6. 29 국세청 보도자료 「○○언론사 세무조사결과」상 탈루소득금액과 추징세액 그리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포탈혐의금액과 이에 해당하는 추징세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탈루소득금액’이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의 총계를 의미하며
② ‘포탈혐의금액’이란
위의 탈루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금액을 말함.
※ 그 예로서 가공으로 경비를 계상하거나 매매를 가장한 주식의 변칙(우회)증여한 경우가 있음.
③ ‘추징세액’이란
위 탈루소득금액에 대한 본세(산출세액)를 비롯하여 무신고, 과소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모두 합하여 계상된 세금을 의미함.
④ 아울러 ‘포탈세액’이라 함은
위 ②의 ‘포탈혐의금액’에 대한 본세로서 가산세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제외한 세액으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계산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