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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중소기업청, 수출금융지원사업 확대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1 . 08 . 04


- 송금결제방식 및 구매확인서도 지원대상에 포함 -

□ 중소기업청(청장 : 최동규)은 수출금융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체 수출계약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송금결제방식의 수출계약(T/T, M/T) 및 Local L/C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구매확인서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하였음.
o 현재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추심결제 및 신용장 방식의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방식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T/T, M/T 거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수출보험공사의 순수신용과 선적전 수출보증의 매칭방식으로 지원하고 구매확인서에 대해서는 중진공 순순신용 대출로 운영키로 함.
o 또한 지원금리도 종전의 6.4%에서 0. 1%p 인하한 6.3%로 운용키로 하였음.
* 송금결제 방식 : 전신환(T/T : Telegraphic Transfer)이나 우편환(M/T : Mail Transfer)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단순 송금방식의 수출거래(전체 수출거래의 30% 정도를 차지)
* 구매확인서 : 외화 획득용 원료를 국내 생산업자 또는 공급업자로부터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준하여 외국환 은행장이 발급

□ 중소기업청의 수출금융지원사업은 담보력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해 7월 말부터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o 연간 수출실적이 7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통하여 순수신용과 보증을 연계(3 : 7)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o 수출품 선적 후에는 수출환 어음 매입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함으로써 대출금의 상환과 정산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그 간 중소기업청에서는 수출금융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지원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수출환어음 매입은행도 확대하여 왔음.
o 또한 심사절차 간소화, 보증방식 개선 등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제고를 도모해 왔음.

□ 이번에 중소기업청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선진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o 지원금리를 인하한 것은 시중 우량은행 무역금융 금리의 하향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중소기업 대출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사업 주요내용
o 지원규모 : 500억원
o 지원대상
- 연간 수출실적 7백만불(Local L/C 거래액 포함) 이하의 중소기업
* 수출지원센터에서 수출유망 중소기업(2,000개 업체)으로 지정받은 경우 우대지원
- 15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금번 개선으로 지원대상에 T/T, M/T, 구매확인서도 포함.
o 지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 선적전 수출금융보증 연계(3 : 7)
* 필요시 순수신용비율 확대 가능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하여 대출금 회수
* 수출환어음 매입은행 : 외환, 기업, 하나, 조흥은행
- 지원기간 : 30일∼150일(선적일로부터 10∼20일 이내)
- 지원금리 : 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 준용(2001. 2/4분기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