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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과제
기관명 상공회의소 작성일자 2001 . 08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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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위해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
- 상의, 적극적인 조세정책 촉구
- R&D 투자 지원세제 비합리적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과제」건의서를 재경부 등에 제출하고 R&D투자지원의 축소, 기업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 등이 기업활력을 떨어뜨려 경기회복을 더디게 한다면서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법인세·소득세 세율인하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투자·수출 활성화 ▲기업의 세부담 완화 ▲기업과세제도 간소화 ▲가산세·가산금제도의 개선 등 6개부문 총 41건의 세제개선을 요구했다.

□ 법인세·소득세 세율인하
세율인하시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것은 최근의 경기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안이한 시각이다. 경기가 나쁘면 세수가 더 줄어든다. 감세에 따른 소비증가 등의 승수효과를 감안해 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
스칸디나비아 3국의 경우 노키아, 에릭슨 등 세계굴지의 기업들을 배출하면서 작지만 강한 나라, 즉 ‘강소국’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유효세율은 28%로 우리의 32.8%보다 낮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신설할 경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해 주고 있으나 적용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설립한지 5년이 안되는 벤처기업, 건설업체가 보유중인 주택부지의 현물출자에 의한 합작법인 설립, 수익흐름이 악화된 사업부문을 폐지하고 공장부지 현물출자에 의한 외자유치 등의 경우 구조조정지원세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적용시한이 못박혀 있어 구조조정의 상시화라는 정책의 큰 틀에 맞지 않는다. 주식스와핑방식에 의한 벤처기업간 우호적 M&A 지원세제,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된 주식교환·이전 지원세제 등을 항구적인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

□ 투자·수출 활성화
금년부터 대기업에 대해 R&D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 세액공제제도로 단일화되어 R&D투자가 왜곡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상적으로 투자한 기업보다 20% 적게 투자한 기업이 오히려 2배 이상 세제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R&D 지원세제의 왜곡사례
                                                                 (단위 : 억원)
┌─┬────┬──┬───┬───┬──┰──┬────┬────┬────┐
│회│ 투자/  │1997│ 1998 │ 1999 │2000┃2001│  2002  │  2003  │   계   │
│사│ 감면액 │    │      │      │    ┃    │        │        │        │
├─┼────┼──┼───┼───┼──╂──┼────┼────┼────┤
│A │ 투자액 │ 100│  108 │  112 │ 120┃ 110│   120  │   130  │   360  │
│사└────┼──┼───┼───┼──╂──┼────┼────┼────┤
│    (감면액)│ (5)│(5.4) │(5.6) │ (6)┃ (0)│ (3.75) │  (7.5) │(11.25) │
├─┬────┼──┼───┼───┼──╂──┼────┼────┼────┤
│B │ 투자액 │ 100│  108 │  112 │ 120┃ 50 │   120  │   130  │   300  │
│사└────┼──┼───┼───┼──╂──┼────┼────┼────┤
│    (감면액)│ (5)│(5.4) │(5.6) │ (6)┃ (0)│(11.25) │(14.75) │  (26)  │
└──────┴──┴───┴───┴──┸──┴────┴────┴────┘
              │ ←    구제도 적용     → ┃ ←    신제도 적용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소득의 12%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최저한세제도 때문에 R&D 등 다른 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다. 과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법인세율은 16%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30%)을 받고 나면 유효법인세율이 12%가 된다. R&D투자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을 활용할 여지가 없다.
해외현지법인이나 중남미 등 저개발국가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도 접대비 손비인정제도를 국내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수출시장개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를 국내계열사와의 거래와 동일한 범주로 보아 불이익을 주고 있는 점,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중남미 등의 여건을 감안 않고 일률적으로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 기업의 세부담 완화
회사가 무주택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을 저리로 융자할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적용해 과세하고 근로자에게는 상여처분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001년말까지는 예전법령의 부칙에 의해 이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나 당장 내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장애가 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항공기, 선박 등의 업무용자산 매입을 위해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 있는데 임대사용하는 경우마저 해당자산전액 만큼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불이익조치를 하고 있다. 금융리스를 차입금 산정시 제외하고 부채비율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

□ 기업과세제도의 간소화
현행 부가가치세 관리방식은 법인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해야 한다. 1976년 제도도입 당시에는 사업장수가 많지 않아 문제가 없었으나 사업장수가 수십개씩으로 늘어나면서 업무번잡과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 ERP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부터 현행 사업장 단위의 관리방식을 법인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비용처리기준이 달라 세무조정에 어려움이 많다.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하는 현행 제도 대신 자산유형별로도 가능하게 하고, 업종별로 획일적인 자산내용연수를 정하고 있는 것을 자산의 성격에 따라 기업회계상의 처리내용을 세무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가산세·가산금제도의 개선
세금납부 지연시의 가산세율이 18.25%에 달해 지나치게 높다. 이를 연체금리(13%)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주식변동상황을 기업이 파악·보고토록 하고 불이행시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부가 증권거래소 등과 협조해 파악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없애야 한다.

□ 세제개편내용의 당해연도 소급적용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제를 바꾸더라도 개정시점인 연말이전의 투자나 기업활동은 변경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개정 당해연도분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과제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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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문   │          과    제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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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정책  │법인세율 인하               │유효세율 인하 : 32.8% → 28%  │
│  추진      ├──────────────┼────────────────┤
│            │선진국 수준의 결손금 공제   │소급공제제도 신설 : 1년간       │
│            ├──────────────┼────────────────┤
│            │소득세율 인하               │최고세율 인하 : 40% → 33%    │
│            ├──────────────┼────────────────┤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기준조정│금액조정 : 8,000만원→1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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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현물출자시 과세이연요건 완화│-설립연한 축소 : 5년 → 2년     │
│  원활화    │                            │-외자유치시 사업승계 배제허용   │
│            ├──────────────┼────────────────┤
│            │현물출자 감면시 농특세 부과 │물적분할과 동일하게 농특세 면제 │
│            ├──────────────┼────────────────┤
│            │1년이내 합병시 감면대상 제외│실제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인정│
│            ├──────────────┼────────────────┤
│            │합병시 대주주 증여의제 과세 │증권거래법과 합병비율 산정방식  │
│            │                            │통일                            │
│            ├──────────────┼────────────────┤
│            │구조조정 지원세제 상시화    │-합병중복자산의 매각 양도세 감면│
│            │                            │-벤처기업 주식스와핑 양도세 감면│
│            │                            │-지주회사 주식교환시 양도세 감면│
│            ├──────────────┼────────────────┤
│            │연결납세제도 도입           │2003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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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수출 │대기업 R&D 지원의 확충      │-투자액의 5% 세액공제제도 부활 │
│ 활성화     ├──────────────┼────────────────┤
│            │중소기업 R&D지원 실효성확보 │최저한세율 인하 : 12% → 8%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기간   │운영기간 개선: 6개월 → 1년 단위│
│            ├──────────────┼────────────────┤
│            │수출업체의 접대비제도 개선  │-해외현지법인 차별대우의 폐지   │
│            │                            │-저개발국 신용카드 사용의무 완화│
├──────┼──────────────┼────────────────┤
│기업의 세부 │종업원주택자금 저리대출 지원│-정상대출로 의제하여 비과세     │
│담 완화     ├──────────────┼────────────────┤
│            │차입금 과다법인 규제        │-차입금 기준에서 금융리스 배제  │
│            ├──────────────┼────────────────┤
│            │기부금 손금산입제도 개선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분 이월공제  │
│            │                            │허용                            │
│            ├──────────────┼────────────────┤
│            │기업경영권 승계제도 개선    │상속세 할증과세제도(20∼30%)   │
│            │                            │폐지                            │
│            ├──────────────┼────────────────┤
│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시대여건상 제도존치 의의 소멸   │
│            ├──────────────┼────────────────┤
│            │프로구단용 토지의 세부담경감│분리과세(현재 골프장과 동일한   │
│            │                            │종토세율 부담)                  │
├──────┼──────────────┼────────────────┤
│기업과세제도│부가가치세 관리방식 개선    │사업장 단위 → 법인 단위        │
│간소화      ├──────────────┼────────────────┤
│            │감가상각비 세무조정방식 개선│- 개별자산별 → 자산유형별      │
│            │                            │- 업종별 획일주의 → 신축성 허용│
│            ├──────────────┼────────────────┤
│            │로얄티수입 조세감면요건 개선│구분경리의무 폐지               │
│            ├──────────────┼────────────────┤
│            │사채발행비 상각방식 개선    │기업회계제도에 일치             │
│            ├──────────────┼────────────────┤
│            │스톡옵션 조세감면요건의 개선│증권거래법 개정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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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제도의│납부지연 가산세부담 완화    │가산세율 인하 : 18.25% → 13% │
│개선        ├──────────────┼────────────────┤
│            │주주변동상황명세표제출불이행│제도 폐지, 정부에서 자체조사    │
│            ├──────────────┼────────────────┤
│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통합관리│세금계산서로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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