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산업의 발달 및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등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추고 금융수
요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금융관련 민원, 인허가업무 등에 대하여 인터넷 기반의
금융감독서비스 제공확대가 매우 필요한 실정임.
o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인터넷 기반의 공개적 업무처리방식을 획기적
으로 확대함으로써 직접방문에 따른 불편 등을 대폭 해소하고 업무추진이 예
측 가능하도록 하였음.
⇒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 등의 민원, 인허가 등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
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처리 진행상황을 투명하고 상세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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