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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수출통관자료 조회화면 개선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1 . 08 . 03


□ 배경
o 관세청 수출통관자료를 수보하여 TIS에 수록 조회할 수 있는 수출통관자료조회(BOAE)화면을 2000. 5월 개설
- 영세율 조기환급 및 신고내용 검토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o 수출신고서 기재 오류로 수보 수출통관자료의 신뢰성 결여
- 제조자 수출(A), 대형수출(B), 완제품 구매수출(C) 등 수출자 구분 및 수출자의 무역업고유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나
- 이에 대한 기재가 부정확한 자료가 과다하며, TIS에는 수출자 구분에 따라 전산수록되므로 실제 수출한 자의 통관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등 신뢰성이 결여되어 영세율 검토에 문제점 발생
o 이런 문제점을 해소 실제 통관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신고서 기재 내용대로 표시되도록 조회화면을 개선 실제 통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개선내용
o 수출통관자료조회(BOAE) 화면 변경
-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조회되던 사항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수출신고일자, 가격조건, 통화코드 표시
- 수출건수가 많은 경우 일부만 구분하여 조회가 되도록 개선
- 1건의 수출신고번호가 품목별로 여러건으로 조회되던 사항이 총결재금액 1건으로 조회됨.
- 조회된 화면에서 특정 수출신고번호의 상세조회를 할 수 있음.
o 수출통관자료 건별조회(BOAF) 화면 신설
- 수출신고번호만 입력하여 건별로 조회할 수 있음.
-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조회되도록 화면을 구성
- 수출자 및 제조자 납세자번호가 표시되므로 수출자 구분이 오류 기재된 경우에도 실제 통관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수출통관자료 조회요령
o 수출신고번호 형식

       ┌──────┬─────┬──────┬───────┬──────┐
       │   ○○○   │   ○○   │    ○○    │○○○○○○○│     ○     │
       ├──────┼─────┼──────┼───────┼──────┤
       │세관부호(03)│과부호(02)│신고연도(02)│ 일련번호(07) │검증번호(01)│
       └──────┴─────┴──────┴───────┴──────┘
o 수출자 구분별 TIS 전산수록 방법
- A : 수출자와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
→ 제조자를 수출통관한 사업자로 TIS에 자료 구축
- B : 대형수출한 경우
→ 제조자를 수출통관한 사업자로 TIS에 자료 구축
- C : 수출자가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경우
→ 수출자를 수출통관한 사업자로 무역업고유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환하여 TIS에 자료 구축
o 수출통관자료 조회요령
- BOAE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통관자료를 일괄조회 후
- 영세율 첨부서류 중 미조회된 건은 BOAF 화면에서 건별로 조회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 당해 사업자가 표시된 경우는 수출통관된 건이므로 수출자 구분(A, B, C)의 기재오류 여부를 검토
·수출대행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실제 수출자를 확인
- BOAE, BOAF 화면에서 미조회된 자료는 미통관이거나 당기 선적분이 아니므로 관할 세관에 전화 등을 통하여 선적여부를 확인

□ 수출통관자료 화면설명 및 조회요령
1. 수출통관자료 조회(BOAE)
1) 납세자번호 :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
※ 수출신고서에 기재내용대로 납세자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조회가 됨.
2) 결재방법 : 결재방법별로 조회할 때 해당 번호를 입력
3) 신고구분 : 해당 항목번호를 입력
예) 귀속년도가 2001년 1월인 경우의 조회방법
- 귀속년도를 2001년 1월로, 신고구분을 월별인 “3”으로 입력
예) 귀속년도가 2001년 1월∼6월(2001년 1기 확정분)인 경우
- 귀속년도를 2001년 1월로, 신고구분은 확정인 “2”로 입력
4) 조회구분 : 일괄조회시는 “1”, 건별조회시는 “2”와 해당 수출신고번호를 입력
※ 조회구분에 “1”을 수출신고번호란은 일부만 입력하면 입력한 수출신고번호와 같거나 큰 번호가 일괄 조회됨. → 특정 일부분만 일괄조회 할 수 있음.
5) 화면의 상세조회란에 “S”를 입력 Ctrl키를 치면 선택한 수출통관자료 건별조회(BOAF)화면으로 바로 이동됨.
6) 화면에 표시되는 조건, 통화, 외화금액은 수출신고서 결재금액란 기재내용임.
7) 합계 : 납세자번호로 조회된 수출통관자료의 합계가 표시됨.
2. 수출통관자료 건별조회(BOAF)
1) 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신고번호의 통관자료가 조회되며, BOAE 화면에서 상세조회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이동된 화면임.
2) 조회되는 내용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표시되며, 수출자와 제조자를 모두 표시하여 수출자구분을 오류 기재 BOAE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도 통관된 자료는 해당 수출신고번호로 조회됨.
3) 수출자는 수출자구분이 “A”, “B”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상 제조자의 납세자번호를 표시하며, “C”인 경우에는 수출자 무역업고유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환하여 표시하고 무역업고유번호 미기재분은 공란으로 표시함. 단, 무역업고유번호가 오류이거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변환이 안되는 것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무역업고유번호를 표기하고 번호뒤에 “*” 표시함.
4) 제조자 납세자번호는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표시함(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5) 외화금액은 수출신고서 품목별 신고가격으로 US$이며 FOB금액임.
6) 수출품목은 수출신고서의 품목란별로 표시되므로 여러 품목을 한 장의 수출신고서로 수출한 경우 해당 품목수 만큼 표시됨.
7) 결재란은 수출신고서 결재금액란의 가격조건, 통화코드, 외화금액이 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