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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7 . 02


1.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o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7. 25까지입니다.
o 그러나 신고마감일에는 세무서가 매우 붐빌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21일까지 신고하시면 편리합니다.

2.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
 │    과세유형    │                     신고대상 기간                      │
 ├──┬─────┼────────────────────────────┤
 │    │간이과세자│◆ 2001.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    │          │   2001.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6. 30의 사업실적│
 │    ├─────┼────────────────────────────┤
 │개인│일반과세자│◆ 2001.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    │          │   2001. 4월에 예정신고한 사업자는 2001. 4. 1∼6. 30의  │
 │    │          │   사업실적                                             │
 │    │          │   2001.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6. 30의 사업실적│
 ├──┴─────┼────────────────────────────┤
 │     법  인     │◆ 2001.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

3. 확정신고·납부 방법
o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고
-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경우 7. 25까지 우체국의 통신일부인이 찍히면 기한내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o 신고서는 신고서 뒷면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신고서 작성교실」에 게재되어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실 수 있으며
- 신고기간중에는 세무서별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4. 이번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가 유의할 사항
o 이번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업       종                 │2000년 2기│    │2001년│
     ├──────────────────────┼─────┤    ├───┤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   20%   │    │ 20% │
     ├──────────────────────┼─────┤ → ├───┤
     │②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부동산│   20%   │    │22.5%│
     │   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    │      │
     ├──────────────────────┼─────┤    ├───┤
     │③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20%   │    │ 25% │
     └──────────────────────┴─────┴──┴───┘
■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 계산 산식
매출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10

5. 이번 확정신고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감면
□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

   ┌─────────┬──────────────────────────┐
   │ 적용대상 사업자  │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                │
   ├─────────┼──────────────────────────┤
   │    간이과세자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                  │(4항 참조)                                          │
   └─────────┴──────────────────────────┘
②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 공제

   ┌───────────────────┬────────────────┐
   │            적용대상 사업자           │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      │
   ├───────────────────┼────────────────┤
   │·일반과세자중 영수증 교부업종 사업자 │                                │
   │  (소매, 음식, 서비스업 등)           │     신용카드 매출액의 2%      │
   │·간이과세자                          │                                │
   └───────────────────┴────────────────┘
③ 농축수임산물 매입에 대한 세액 공제

   ┌───────────────┬────────────────────┐
   │        적용대상 사업자       │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          │
   ├───────────────┼────────────────────┤
   │·일반과세자(업종 구분없음)   │·음식업종 : 농축수임산물 매입액의 5/105│
   │·간이과세자(음식업종에 한함) │·기타업종 : 농수축임산물 매입액의 3/103│
   │                              │ * 매입시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은│
   │                              │   경우에 한함.                         │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o 간이과세자가 2001. 1. 1∼6. 30의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등은 납부세액을 1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o 대상 사업자

   ┌────────────────────────────────────┐
   │·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1999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 │
   │   원 미만인 자                                                         │
   │· 2000. 1기중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중 2000.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
   │   자로서 2000. 1기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자│
   │· 2000. 2기중 신규개업한 일반과세자로서 2000. 2기 공급대가를 12월로 환 │
   │   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