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7 . 02 |
1.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o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7. 25까지입니다. o 그러나 신고마감일에는 세무서가 매우 붐빌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21일까지 신고하시면 편리합니다. 2.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 │ 과세유형 │ 신고대상 기간 │ ├──┬─────┼────────────────────────────┤ │ │간이과세자│◆ 2001.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 │ │ 2001.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6. 30의 사업실적│ │ ├─────┼────────────────────────────┤ │개인│일반과세자│◆ 2001.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 │ │ 2001. 4월에 예정신고한 사업자는 2001. 4. 1∼6. 30의 │ │ │ │ 사업실적 │ │ │ │ 2001.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6. 30의 사업실적│ ├──┴─────┼────────────────────────────┤ │ 법 인 │◆ 2001.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 3. 확정신고·납부 방법 o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고 -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경우 7. 25까지 우체국의 통신일부인이 찍히면 기한내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o 신고서는 신고서 뒷면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신고서 작성교실」에 게재되어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실 수 있으며 - 신고기간중에는 세무서별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4. 이번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가 유의할 사항 o 이번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업 종 │2000년 2기│ │2001년│ ├──────────────────────┼─────┤ ├───┤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 20% │ │ 20% │ ├──────────────────────┼─────┤ → ├───┤ │②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부동산│ 20% │ │22.5%│ │ 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 │ │ ├──────────────────────┼─────┤ ├───┤ │③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20% │ │ 25% │ └──────────────────────┴─────┴──┴───┘ ■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 계산 산식 매출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10 5. 이번 확정신고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감면 □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 ┌─────────┬──────────────────────────┐ │ 적용대상 사업자 │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 │ ├─────────┼──────────────────────────┤ │ 간이과세자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 │(4항 참조) │ └─────────┴──────────────────────────┘ ②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 공제 ┌───────────────────┬────────────────┐ │ 적용대상 사업자 │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 │ ├───────────────────┼────────────────┤ │·일반과세자중 영수증 교부업종 사업자 │ │ │ (소매, 음식, 서비스업 등) │ 신용카드 매출액의 2% │ │·간이과세자 │ │ └───────────────────┴────────────────┘ ③ 농축수임산물 매입에 대한 세액 공제 ┌───────────────┬────────────────────┐ │ 적용대상 사업자 │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 │ ├───────────────┼────────────────────┤ │·일반과세자(업종 구분없음) │·음식업종 : 농축수임산물 매입액의 5/105│ │·간이과세자(음식업종에 한함) │·기타업종 : 농수축임산물 매입액의 3/103│ │ │ * 매입시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은│ │ │ 경우에 한함. │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o 간이과세자가 2001. 1. 1∼6. 30의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등은 납부세액을 1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o 대상 사업자
┌────────────────────────────────────┐ │·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1999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 │ │ 원 미만인 자 │ │· 2000. 1기중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중 2000.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 │ 자로서 2000. 1기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자│ │· 2000. 2기중 신규개업한 일반과세자로서 2000. 2기 공급대가를 12월로 환 │ │ 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