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이 자료는 200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경제제도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 o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o 신용카드 사용의 증대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및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o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o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 허용 o 기업구조조정 촉진 o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o 전자입찰 확대와 전자거래 인센티브제 실시 o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출자총액제도 개선 o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o 수출보험제도 개선 o 개인정보보호 강화 o 친환경농산물 표시 인증제도 시행 o 건설업 등록 강화 o 물 수요관리 강화와 먹는물 수질 강화 ※ 2001. 7. 1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6월 현재 임시국회에 계류중인 사항은 별도로 표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 관련법규 │ 담당과 │ │호│ │ │ 내 용 │ 및 시행일 │(전화번호)│ ├─┼─────┼───────┼────────┼──────┼─────┤ │ 1│o임시투자│o적용시한 │o적용시한 │o조세특례제│조세지출 │ │ │ 세액공제 │ 2001.6.30 │ 2001.12.31 │ 한법시행령 │예산과 │ │ │ 제도적용 │ │ │ 제26조 │☎500-5311│ │ │ 시한연장 │ │ │ (2001.6.12)│ │ ├─┼─────┼───────┼────────┼──────┼─────┤ │ 2│o장기보유│o비과세요건 │o비과세요건완화│o조세특례제│소득세제과│ │ │ 우리사주 │ -우리사주취득│ -1년 이상 보유 │ 한법 제88조│☎500-5314│ │ │ 에 대한 │ 후 2년 이상 │o비과세금액확대│ 의 4 │ │ │ │ 소득세 비│ 보유 │ -주식액면가액 │ (2001.5.24)│ │ │ │ 과세 요건│ -주식액면가액│ 개인별 합계액 │ │ │ │ │ 변경 │ 개인별 합계 │ 5천만원 이하 │ │ │ │ │ │ 액 1,800만원│ (2003.12.31) │ │ │ │ │ │ 이하 │ │ │ │ │ │ │ -증권금융회사│ │ │ │ │ │ │ 에 2년 이상 │ │ │ │ │ │ │ 예탁 │ │ │ │ ├─┼─────┼───────┼────────┼──────┼─────┤ │ 3│o장기보유│o장기보유주식│o소액주주로서 │o조세특례제│소득세제과│ │ │ 배당소득 │ 배당소득에 대│ 1년 이상 보유한│ 한법 제91조│☎500-5314│ │ │ 에 대한 │ 한 10% 저율 │ 경우 │ (2001.5.24)│ │ │ │ 소득세 비│ 분리과세 │ -5천만원 이하 :│ │ │ │ │ 과세 등 │ -3년이상 보유│ 비과세 │ │ │ │ │ │ -소액주주 │ -3억원 미만 : │ │ │ │ │ │ -주식액면가액│ 10% 저율분리 │ │ │ │ │ │ 합계액 3억 │ 과세 │ │ │ │ │ │ 미만 │ │ │ │ ├─┼─────┼───────┼────────┼──────┼─────┤ │ 4│o고수익·│ 〈신 설〉 │o비과세요건 │o조세특례제│소득세제과│ │ │ 고위험 채│ │ -고수익채권을 │ 한법 제87조│☎500-5314│ │ │ 권펀드에 │ │ 30% 이상 편입│ 의 2(2001. │증권제도과│ │ │ 대한 비과│ │ 한 저축 │ 7.1 시행 예│☎503-9061│ │ │ 세 │ │ -저축기간 : 1년│ 정) │ │ │ │ │ │ 이상 3년 이하 │ │ │ │ │ │ │ -저축한도 : 1인│ │ │ │ │ │ │ 1금융기관 3천 │ │ │ │ │ │ │ 만원 이하 │ │ │ ├─┼─────┼───────┼────────┼──────┼─────┤ │ 5│o채권보유│o보유채권의 │o채권보유기간 │o소득세법 │소득세제과│ │ │ 기관 과세│ 거래시마다 보│ 이자에 대한 원 │ 제46조 및 │☎500-5314│ │ │ 완화 │ 유기간이자에 │ 천징수 폐지 │ 법인세법 │ │ │ │ │ 대하여 채권매│ →이자지급자가 │ 제73조 │ │ │ │ │ 수법인 또는 │ 이자지급시 원│ (2001.7.1 │ │ │ │ │ 매도법인이 원│ 천징수 │ 시행 예정) │ │ │ │ │ 천징수 │o의제원천징수세│ │ │ │ │ │o보유기간이자│ 액 공제 │ │ │ │ │ │ 에 대해 실제 │ -보유기간이자에│ │ │ │ │ │ 원천징수된 세│ 대한 원천징수 │ │ │ │ │ │ 액을 공제 │ 세액상당액 공 │ │ │ │ │ │ │ 제 │ │ │ ├─┼─────┼───────┼────────┼──────┼─────┤ │ 6│o근로자의│o근로자의 신 │o초과금액의20%│o조세특례제│소득세제과│ │ │ 신용카드 │ 용카드 사용금│ 를 소득공제(한│ 한법 제126 │☎500-5314│ │ │ 소득공제 │ 액이 총급여액│ 도:연간 500만 │ 조의 2 │ │ │ │ 확대 │ 의 10%를 초 │ 원) │ (2001.7.1 │ │ │ │ │ 과한 경우 │ │ 시행 예정) │ │ │ │ │ -그 초과금액 │ │ │ │ │ │ │ 의 10%를 소│ │ │ │ │ │ │ 득공제(한도 │ │ │ │ │ │ │ : 연간 300만│ │ │ │ │ │ │ 원) │ │ │ │ ├─┼─────┼───────┼────────┼──────┼─────┤ │ 7│o신용카드│ 〈신 설〉 │o카드가맹사업자│o조세특례제│소득세제과│ │ │ 가맹사업 │ │ 의 경우 다음중 │ 한법 제122 │☎500-5314│ │ │ 자에 대한│ │ 하나를 선택하여│ 조 │ │ │ │ 세부담 경│ │ 소득세 감면 │ (2001.7.1 │ │ │ │ 감 │ │ ①전년대비 신용│ 시행 예정) │ │ │ │ │ │ 카드매출액 증 │ │ │ │ │ │ │ 가분에 대한 소│ │ │ │ │ │ │ 득세 50% 감면│ │ │ │ │ │ │ ②또는 신용카드│ │ │ │ │ │ │ 총매출액에 대 │ │ │ │ │ │ │ 한 소득세 20%│ │ │ │ │ │ │ 감면 │ │ │ ├─┼─────┼───────┼────────┼──────┼─────┤ │ 8│o법인원천│o이자소득금액│o이자소득금액의│o법인세법 │법인세제과│ │ │ 징수세율 │ 의 20% │ 15% │ 제73조 │☎500-5317│ │ │ 인하 │ │ │ (2001.7.1 │ │ │ │ │ │ │ 시행 예정)│ │ ├─┼─────┼───────┼────────┼──────┼─────┤ │ 9│o연·기금│o수익사업에서│o주식양도차익의│o조세특례제│법인세제과│ │ │ 고유목적 │ 발생한 소득금│ 경우 소득금액의│ 한법 제74조│☎500-5317│ │ │ 사업준비 │ 액의 50% │ 100% │ (2001.5.24)│ │ │ │ 금손금산 │ │ │ │ │ │ │ 입 확대 │ │ │ │ │ ├─┼─────┼───────┼────────┼──────┼─────┤ │10│o중소기업│o직전 1년 │o직전 2년 │o조세특례제│법인세제과│ │ │ 결손금 소│ │ │ 한법 제8조 │☎500-5317│ │ │ 급 공제기│ │ │ 의 3 │ │ │ │ 간 확대 │ │ │ (2001.7.1 │ │ │ │ │ │ │ 시행 예정)│ │ ├─┼─────┼───────┼────────┼──────┼─────┤ │11│o부동산투│ 〈신 설〉 │o부동산투자회사│o조세특례제│법인세제과│ │ │ 자회사 투│ │ 에 대하여 │ 한법 제55조│☎500-5317│ │ │ 자손실준 │ │ -투자금액의50%│ 의 2 │ │ │ │ 비금 손금│ │ 투자손실준비금│ (2001.7.1 │ │ │ │ 산입 허용│ │ 손금산입 허용 │ 시행 예정) │ │ ├─┼─────┼───────┼────────┼──────┼─────┤ │12│o법인세등│o임투세액공제│o기업이 전년도 │o조세특례제│법인세제과│ │ │ 중간예납 │ 적용방법 │ 소득세 또는 법 │ 한법 제26조│☎500-5317│ │ │ 세액 조기│ ①다음연도 법│ 인세의 2분의 1 │ (2001.7.1 │ │ │ │ 공제 │ 인세 또는 종│ 에 상당하는 금 │ 시행 예정) │ │ │ │ │ 합소득세확정│ 액을 중간예납세│ │ │ │ │ │ 신고시 투자 │ 액으로 납부하는│ │ │ │ │ │ 금액의 10% │ 경우에는 당해 │ │ │ │ │ │ 세액공제 │ 중간예납 세액에│ │ │ │ │ │ ②투자연도에 │ 서 당해연도 상 │ │ │ │ │ │ 조기에 임투 │ 반기 투자분에 │ │ │ │ │ │ 세액공제를 │ 대한 임시투자세│ │ │ │ │ │ 적용받고자 │ 액공제액(투자금│ │ │ │ │ │ 하는 경우 상│ 액의 10%)을 차│ │ │ │ │ │ 반기 사업실 │ 감하여 납부가능│ │ │ │ │ │ 적을 「가결 │ │ │ │ │ │ │ 산」하여 중 │ │ │ │ │ │ │ 간예납세액을│ │ │ │ │ │ │ 계산하는 과 │ │ │ │ │ │ │ 정에서 임투 │ │ │ │ │ │ │ 세액공제적용│ │ │ │ ├─┼─────┼───────┼────────┼──────┼─────┤ │13│o모집·매│o모집·매출가│o2001.7.1 이후 │o증권거래세│재산세제과│ │ │ 출가액 이│ 액 이하 또는 │ 양도분부터 과세│ 법시행령 제│☎503-9221│ │ │ 하 또는 │ 액면가 이하로│ 로 전환(영세율 │ 5조 │ │ │ │ 액면가 이│ 주권양도시 영│ 폐지) │ (2001.7.1) │ │ │ │ 하로 양도│ 세율 적용 │ │ │ │ │ │ 하는 주권│ │ │ │ │ │ │ 과세제도 │ │ │ │ │ │ │ 변경 │ │ │ │ │ ├─┼─────┼───────┼────────┼──────┼─────┤ │14│o전자장외│ 〈신 설〉 │o거래소, 협회등│o조세특례제│재산세제과│ │ │ 거래에 대│ │ 록시장과 동일한│ 한법 제104 │☎503-9221│ │ │ 한 소득세│ │ 과세체계 마련 │ 조의 4 │ │ │ │ 과세특례 │ │ │ (2001.5.24)│ │ ├─┼─────┼───────┼────────┼──────┼─────┤ │15│o연·기금│ 〈신 설〉 │o연·기금이 유 │o조세특례제│재산세제과│ │ │ 의 증권거│ │ 가증권시장에서 │ 한법 제117 │☎503-9221│ │ │ 래세 면제│ │ 2003년말까지 양│ 조 제1항 │ │ │ │ │ │ 도하는 주권에 │ (2001.5.24)│ │ │ │ │ │ 대해 증권거래세│ │ │ │ │ │ │ 면제 │ │ │ ├─┼─────┼───────┼────────┼──────┼─────┤ │16│o아파트형│o중진공이 설 │o아파트형공장을│o조세특례제│재산세제과│ │ │ 공장의 양│ 립하여 분양하│ 모든 법인이 │ 한법 제78조│☎503-9221│ │ │ 도에 대한│ 는 아파트형공│ 2001.5.7 이후 │ 제1항 제14 │ │ │ │ 감면 │ 장에 대하여 │ 설립하여 양도하│ 호 │ │ │ │ │ 특별부가세 50│ 는 경우 및 내국│ (2001.7.1, │ │ │ │ │ % 감면 │ 인이 5년 이상 │ 6월 임시국 │ │ │ │ │ │ 임대후 양도시 │ 회 법개정 │ │ │ │ │ │ 50% 감면 │ 예정) │ │ ├─┼─────┼───────┼────────┼──────┼─────┤ │17│o신축주택│o비수도권소재│o전국의 신축주 │o조세특례제│재산세제과│ │ │ 취득자에 │ 신축주택을 │ 택(고급주택 제 │ 한법 제99조│☎503-9221│ │ │ 대한 양도│ 2001년말까지 │ 외)을 2003. 6. │ 의 3 │ │ │ │ 세 과세특│ 취득후 5년내 │ 30까지 취득후 │ (2001.7.1 │ │ │ │ 례 │ 양도시 양도세│ 5년내 양도시 양│ 시행 예정) │ │ │ │ │ 면제 │ 도세 면제 │ │ │ │ │ │ │ *2001.5.23 이후│ │ │ │ │ │ │ 취득분부터 적 │ │ │ │ │ │ │ 용 │ │ │ ├─┼─────┼───────┼────────┼──────┼─────┤ │18│o부동산투│ 〈신 설〉 │o부동산투자회사│o조세특례제│재산세제과│ │ │ 자회사에 │ │ 가 부동산 양도 │ 한법 제55조│☎503-9221│ │ │ 대한 과세│ │ 시 특별부가세 │ 의 2, 제119│ │ │ │ 특례 │ │ 50% 감면 │ 조, 제120조│ │ │ │ │ │o부동산투자회사│ (2001.7.1 │ │ │ │ │ │ 등이 취득하는 │ 시행 예정) │ │ │ │ │ │ 부동산에 대하여│ │ │ │ │ │ │ 취득세·등록세 │ │ │ │ │ │ │ 50%(기업구조조│ │ │ │ │ │ │ 정부동산투자회 │ │ │ │ │ │ │ 사 100%) 감면 │ │ │ ├─┼─────┼───────┼────────┼──────┼─────┤ │19│o부동산투│ 〈신 설〉 │o거주자가 부동 │o조세특례제│재산세제과│ │ │ 자회사 출│ │ 산투자회사의 주│ 한법 제55조│☎503-9221│ │ │ 자자에 대│ │ 식을 취득·양도│ 의2 │ │ │ │ 한 과세특│ │ 시 양도소득 과 │ (2001.7.1 │ │ │ │ 례 │ │ 세제외 및 배당 │ 시행 예정) │ │ │ │ │ │ 소득 분리과세 │ │ │ ├─┼─────┼───────┼────────┼──────┼─────┤ │20│o유동화전│o유동화 전문 │o2단계 유동화전│o조세특례제│재산세제과│ │ │ 문회사에 │ 회사가 자산을│ 문회사가 자산을│ 한법 제56조│☎503-9221│ │ │ 대한 조세│ 취득후 5년내 │ 취득후 5년내 양│ (2001.7.1 │ │ │ │ 지원 │ 양도시 특별부│ 도하는 경우도 │ 시행 예정) │ │ │ │ │ 가세 50%감면│ 동일하게 적용 │ │ │ ├─┼─────┼───────┼────────┼──────┼─────┤ │21│o정부업무│o부가가치세 │o과세전환 │o조세특례제│소비세제과│ │ │ 대행단체 │ 면제 │ │ 한법시행령 │☎500-5324│ │ │ 가 영위하│ │ │ 제106조 제7│ │ │ │ 는 소매·│ │ │ 항 부칙 제1│ │ │ │ 음식·숙 │ │ │ 조 │ │ │ │ 박업에 대│ │ │ (2001.7.1 │ │ │ │ 해 부가가│ │ │ 시행) │ │ │ │ 치세 과세│ │ │ │ │ │ │ 전환 │ │ │ │ │ ├─┼─────┼───────┼────────┼──────┼─────┤ │22│o면세되는│o부가가치세 │o과세전환 │o부가가치세│소비세제과│ │ │ 인적용역 │ 면세 │ │ 법시행령 제│☎500-5324│ │ │ 범위 축소│ │ │ 35조 │ │ │ │ -전자계산│ │ │ (2001.7.1 │ │ │ │ 조직을 │ │ │ 시행) │ │ │ │ 이용한 │ │ │ │ │ │ │ 시스템 │ │ │ │ │ │ │ 분석을 │ │ │ │ │ │ │ 통하여 │ │ │ │ │ │ │ 공급하는│ │ │ │ │ │ │ 프로그램│ │ │ │ │ │ │ 개발용역│ │ │ │ │ ├─┼─────┼───────┼────────┼──────┼─────┤ │23│o과세유형│o일반과세자가│o부동산임대업에│o부가가치세│소비세제과│ │ │ 전환시 통│ 간이과세자로 │ 한해 통지의무를│ 법 제74조의│☎500-5324│ │ │ 지의무부 │ 전환시 20일 │ 과세유형전환의 │ 2 (2001.7.1│ │ │ │ 여 │ 전까지 통지 │ 필수요건으로 함│ 시행) │ │ ├─┼─────┼───────┼────────┼──────┼─────┤ │24│o영수증에│o영수증에 세 │o영수증에 공급 │o부가가치세│소비세제과│ │ │ 세액구분 │ 액구분표시 미│ 가액과 세액의 │ 법시행령 제│☎500-5324│ │ │ 표시 │ 규정 │ 구분표시 │ 79조의 2 │ │ │ │ │ │〈구분표시대상〉│ (2001.7.1 │ │ │ │ │ │ -영수증교부대상│ 시행) │ │ │ │ │ │ 사업자 중 국세│ │ │ │ │ │ │ 청장이 지정하 │ │ │ │ │ │ │ 는 자 │ │ │ ├─┼─────┼───────┼────────┼──────┼─────┤ │25│o전화세법│o전화세납부 │o전화세를 폐지 │o전화세법 │소비세제과│ │ │ 폐지 │ │ 하고 부가가치세│ 폐지법률 │☎500-5324│ │ │ │ │ 로 통합 │ (6299호) │ │ │ │ │ │ │ (2001.9.1) │ │ ├─┼─────┼───────┼────────┼──────┼─────┤ │26│o에너지 │o수송용 LPG │o수송용 LPG(부 │o특별소비세│소비세제과│ │ │ 세제개편 │(부탄):40원/㎏│ 탄):114원/㎏ │ 법부칙(2000│☎500-5326│ │ │ 에 따른 │ 경유:155원/ℓ│ -경유:185원/ℓ │ .12.29 개정│ │ │ │ LPG 등 주│ 등유:60원/ℓ │ -등유:82원/ℓ │ 2001.7.1 시│ │ │ │ 요 석유제│ │ ※취사·난방용 │ 행) │ │ │ │ 품에 대한│ │ LPG는 제외 │ │ │ │ │ 특별소비 │ │ │ │ │ │ │ 세등 인상│ │ │ │ │ ├─┼─────┼───────┼────────┼──────┼─────┤ │27│o담배에 │ 〈신 설〉 │o금년 7.1일부터│o관세법에 │관세협력과│ │ │ 대한 수입│ │ 수입담배에 대해│ 근거하여 │☎503-9237│ │ │ 관세 인상│ │ 10% 관세 부과 │ 2001.7.1 시│ │ │ │ │ │ (단계적으로 세 │ 행 │ │ │ │ │ │ 율을 인상하여 │ │ │ │ │ │ │ 2004.7.1 40% │ │ │ │ │ │ │ 부과) │ │ │ ├─┼─────┼───────┼────────┼──────┼─────┤ │28│o담배제조│o제조독점 │o국산담배 제조 │o담배사업법│재정자금과│ │ │ 업의 허가│ │ 를 독점체제에서│ 제11조 │☎503-9287│ │ │ 제전환 │ │ 허가제로 전환하│ (2001.7.1) │ │ │ │ │ │ 여 신규진입이 │ │ │ │ │ │ │ 가능토록 허용 │ │ │ ├─┼─────┼───────┼────────┼──────┼─────┤ │29│o담배가격│o인가제 │o담배인삼공사의│o담배사업법│재정자금과│ │ │ 의 신고제│ │ 경영자율화를 통│ 제18조 및 │☎503-9287│ │ │ 전환 │ │ 해 경쟁력을 확 │ 동법시행령 │ │ │ │ │ │ 보토록 지원하기│ 제9조 │ │ │ │ │ │ 위해 신고제로 │ (2001.7.1 │ │ │ │ │ │ 전환 │ 시행 예정) │ │ ├─┼─────┼───────┼────────┼──────┼─────┤ │30│o서비스업│o서비스업자는│o소매인지정을 │o담배사업법│재정자금과│ │ │ 자의 담배│ 고객편의 차원│ 받지않은 음식점│ 제12조 제2 │☎503-9287│ │ │ 판매 금지│ 에서 담배판매│ 등 서비스업자는│ 항 │ │ │ │ │ 가능 │ 고객에게 담배판│ (2001.7.1) │ │ │ │ │ │ 매 불가 │ │ │ ├─┼─────┼───────┼────────┼──────┼─────┤ │31│o대부업의│ 〈신 설〉 │o서민금융이용자│o대부업의 │금융정책과│ │ │ 등록 및 │ │ 보호를 위해 사 │ 등록 및 금 │☎503-9242│ │ │ 금융이용 │ │ 채업자의 양성화│ 융이용자보 │ │ │ │ 자 보호 │ │ 추진 │ 호에 관한 │ │ │ │ │ │ -불법적인 채권 │ 법률 │ │ │ │ │ │ 추심행위를 금 │ (2001.7.1 │ │ │ │ │ │ 지하고 서민소 │ 시행 예정) │ │ │ │ │ │ 액여신에 대한 │ │ │ │ │ │ │ 최고이자율을 │ │ │ │ │ │ │ 설정하여 금융 │ │ │ │ │ │ │ 이용자 보호 │ │ │ │ │ │ │ -사채업자의 등 │ │ │ │ │ │ │ 록을 의무화 │ │ │ ├─┼─────┼───────┼────────┼──────┼─────┤ │32│o고수익채│o자문형 Wrap │o증권사가 일임 │o증권거래법│증권제도과│ │ │ 권 투자전│ Account만 허 │ 형 Wrap Account│ 시행령 │☎503-9061│ │ │ 용 일임형│ 용 │ 판매 가능 │ (2001.7.1 │ │ │ │ Wrap Acc-│ │ │ 시행 예정) │ │ │ │ ount의 허│ │ │ │ │ │ │ 용 │ │ │ │ │ ├─┼─────┼───────┼────────┼──────┼─────┤ │33│o기업구조│ 〈신 설〉 │o상시적 구조조 │o기업구조조│증권제도과│ │ │ 조정 촉진│ │ 정시스템의 정착│ 정촉진법 │☎503-9061│ │ │ │ │ 을 위한 채권금 │ (2001.7월중│ │ │ │ │ │ 융기관의 시장규│ 시행 예정) │ │ │ │ │ │ 칙을 명확히 정 │ │ │ │ │ │ │ 립하고 기업구조│ │ │ │ │ │ │ 조정의 신속성과│ │ │ │ │ │ │ 효율성 제고를 │ │ │ │ │ │ │ 위한 채권금융기│ │ │ │ │ │ │ 관을 중심으로 │ │ │ │ │ │ │ 한 관리체제의 │ │ │ │ │ │ │ 강화 │ │ │ │ │ │ │ -기업부실위험의│ │ │ │ │ │ │ 조기발견을 위 │ │ │ │ │ │ │ 한 제도강화 │ │ │ │ │ │ │ -채권금융기관을│ │ │ │ │ │ │ 중심으로 한 기│ │ │ │ │ │ │ 업구조조정추진│ │ │ │ │ │ │ -구조조정대상기│ │ │ │ │ │ │ 업에 대한 채권│ │ │ │ │ │ │ 금융기관의 사 │ │ │ │ │ │ │ 후관리 강화 │ │ │ │ │ │ │ -도산3법에 의한│ │ │ │ │ │ │ 구조조정 │ │ │ ├─┼─────┼───────┼────────┼──────┼─────┤ │34│o유가증권│o일괄신고서 │o최고한도를 │o증권거래법│증권제도과│ │ │ 발행 분담│ 제출시 최고한│ 0.04%로 인하 │ 시행령 │☎503-9061│ │ │ 금 경감 │ 도 : 발행액의│ │ (2001.7월중│ │ │ │ │ 0.09% │ │ 시행 예정) │ │ ├─┼─────┼───────┼────────┼──────┼─────┤ │35│o분기보고│o공인회계사의│o총 자산 2조원 │o증권거래법│증권제도과│ │ │ 서 검토제│ 검토제도가 없│ 이상의 대형상장│ 시행령 │☎503-9061│ │ │ 도 도입 │ 음. │ ·코스닥법인 및│ (2001.7월중│ │ │ │ │ │ 금융기관부터 검│ 시행 예정) │ │ │ │ │ │ 토제도를 도입 │ │ │ ├─┼─────┼───────┼────────┼──────┼─────┤ │36│oATS시장 │ 〈신 설〉 │o거래소·코스닥│o증권거래법│증권제도과│ │ │ 개설 │ │ 정규시장외에 종│ 시행령 │☎503-9061│ │ │ │ │ 가로 주식 거래 │ (2001.7월중│ │ │ │ │ │ 가능 │ 시행 예정) │ │ ├─┼─────┼───────┼────────┼──────┼─────┤ │37│o자율감리│ 〈신 설〉 │o회계법 인간 사│o외감법시행│증권제도과│ │ │ 제도(Peer│ │ 전적으로 자율감│ 령(6.8) │☎503-9061│ │ │ Review) │ │ 리하는 제도임. │ │ │ │ │ 도입 │ │ │ │ │ ├─┼─────┼───────┼────────┼──────┼─────┤ │38│o공인회계│o감사대상기업│o공인회계사가 │o공인회계사│증권제도과│ │ │ 사 직무제│ 주식의 10% │ 감사대상기업의 │ 법시행령 │☎503-9061│ │ │ 한 강화 │ 이상 소유하는│ 주식을 1주라도 │ (2001.7월 │ │ │ │ │ 기업의 감사를│ 보유한 경우에는│ 시행) │ │ │ │ │ 금지 │ 감사를 금지 │ │ │ ├─┼─────┼───────┼────────┼──────┼─────┤ │39│o선불카드│o20만원 │o50만원 │o여신전문금│보험제도과│ │ │ 발행한도 │ │ │ 융업법시행 │☎500-5361│ │ │ 확대 │ │ │ 령 │ │ │ │ │ │ │ (2001.7월 │ │ │ │ │ │ │ 시행 예정)│ │ ├─┼─────┼───────┼────────┼──────┼─────┤ │40│o신용카드│o형의선고를 │o세무관서의 불 │o여신전문금│보험제도과│ │ │ 가맹점계 │ 받은 경우만 │ 법·위장가맹점 │ 융업법시행 │☎500-5361│ │ │ 약 해지사│ 해지 │ 확정통보가 있는│ 령 │ │ │ │ 유 확대 │ │ 경우에도 해지 │ (2001.7월 │ │ │ │ │ │ │ 시행 예정)│ │ ├─┼─────┼───────┼────────┼──────┼─────┤ │41│o시설대여│o물건내용연수│o물건내용연수의│o여신전문금│보험제도과│ │ │ (리스) 대│ 의 50% 이상 │ 30% 이상 │ 융업법시행 │☎500-5361│ │ │ 상물건의 │ │ │ 령 │ │ │ │ 의무대여 │ │ │ (2001.7월 │ │ │ │ 기간 완화│ │ │ 시행 예정) │ │ ├─┼─────┼───────┼────────┼──────┼─────┤ │42│o외국신용│ - │o신용정보업 출 │o신용정보의│보험제도과│ │ │ 정보업자 │ │ 자금융기관에 외│ 이용 및 보 │☎500-5361│ │ │ 의 국내신│ │ 국 신용정보업자│ 호에 관한법│ │ │ │ 용정보업 │ │ 를 추가 │ 률시행령 │ │ │ │ 허용 │ │ │ (2001.7월 │ │ │ │ │ │ │ 시행 예정) │ │ ├─┼─────┼───────┼────────┼──────┼─────┤ │43│o신용카드│ 〈신 설〉 │o자산2조원 이상│o여신전문금│보험제도과│ │ │ 회사 및 │ │ 인 카드사 및 자│ 융업법시행 │☎500-5361│ │ │ 상호신용 │ │ 산 3천억원 이상│ 령 및 상호 │ │ │ │ 금고 경영│ │ 인 상호신용금고│ 신용금고법 │ │ │ │ 지배구조 │ │ 는 사외이사 및 │ 시행령 개정│ │ │ │ 개선 │ │ 감사위원회를 두│ (2001.7월 │ │ │ │ │ │ 어야 함. │ 시행 예정) │ │ ├─┼─────┼───────┼────────┼──────┼─────┤ │44│o신용카드│o카드회사가 │o가두모집방법등│o여신전문금│보험제도과│ │ │ 회원모집 │ 자율적으로 모│ 에 대해 금감위 │ 융업법시행 │☎500-5361│ │ │ 방법 │ 집 │ 가 기준을 정하 │ 령 │ │ │ │ │ │ 도록 함. │ (2001.7월 │ │ │ │ │ │ │ 시행 예정) │ │ ├─┼─────┼───────┼────────┼──────┼─────┤ │45│o신용평가│o신용평가업자│o신용평가업은 │o신용정보의│보험제도과│ │ │ 업의 허가│ 를 금감위가 │ 금감위의 허가를│ 이용 및 보 │☎500-5361│ │ │ 제도 도입│ 지정 │ 받아서 영위하도│ 호에 관한법│ │ │ │ │ │ 록 함. │ 률(2001.3월│ │ │ │ │ │ │ 공포) 및 동│ │ │ │ │ │ │ 법시행령 │ │ │ │ │ │ │ (2001.7월 │ │ │ │ │ │ │ 시행예정) │ │ ├─┼─────┼───────┼────────┼──────┼─────┤ │46│o현금금융│o30대계열기업│o국내 모회사별 │o외국환거래│외환제도과│ │ │ 지급보증 │ 의 현지금융에│ 한도관리로 전화│ 규정 제8-2 │☎503-9277│ │ │ │ 대한 지급보증│ │ 조 │ │ │ │ │ 한도를 현지법│ │(2001.7월중)│ │ │ │ │ 인 별로 관리 │ │ │ │ ├─┼─────┼───────┼────────┼──────┼─────┤ │47│o결함정보│o사업자에 대 │o사업자가 자사 │o소비자보호│소비자정책│ │ │ 보고의무 │ 한 정부의 강 │ 제품에 대한 결 │ 법 │과 │ │ │ 제 도입 │ 제적 리콜명령│ 함사실을 알게 │ (2001.7.1 │☎503-9061│ │ │ │ 위주의 제품결│ 된 경우 일정기 │ 시행) │ │ │ │ │ 함 시정 │ 간 이내에 정부 │ │ │ │ │ │ │ 에 보고하도록 │ │ │ │ │ │ │ 의무화, 제품결 │ │ │ │ │ │ │ 함 확인후 자발 │ │ │ │ │ │ │ 적 리콜 또는 │ │ │ │ │ │ │ 리콜명령 │ │ │ ├─┼─────┼───────┼────────┼──────┼─────┤ │48│o경품류에│o주된 구입물 │o경품류에 대하 │o소비자보호│소비자정책│ │ │ 대한 소비│ 품에 부가하여│ 여도 본제품과 │ 법시행령 │과 │ │ │ 자보호 강│ 제공된 경품류│ 같이 품질보증제│ (2001.7.1 │☎503-9061│ │ │ 화 │ 에 대하여는 │ 도를 도입하고 │ 시행) │ │ │ │ │ 품질보증이 어│ 사업자의 소비자│ │ │ │ │ │ 렵고 사업자가│ 에 대한 경품류 │ │ │ │ │ │ 일방적으로 반│ 의 반환 및 환급│ │ │ │ │ │ 환조건을 제시│ 조건을 명시하여│ │ │ │ │ │ │ 사업자가 경품류│ │ │ │ │ │ │ 의 실제 거래가 │ │ │ │ │ │ │ 격 이상을 요구 │ │ │ │ │ │ │ 하는 폐해를 방 │ │ │ │ │ │ │ 지 │ │ │ ├─┼─────┼───────┼────────┼──────┼─────┤ │49│o인터넷 │o유료 인터넷 │o인터넷 교육서 │o소비자피해│소비자정책│ │ │ 콘텐츠에 │ 콘텐츠 이용과│ 비스, 인터넷 정│ 보상기준 개│과 │ │ │ 대한 피해│ 관련하여 발생│ 보이용서비스, │ 정(2001. 하│☎503-9061│ │ │ 보상 기준│ 한 소비자피해│ 인터넷 게임 이 │ 반기) │ │ │ │ 신설 │ 에 대한 별도 │ 용서비스 등 인 │ │ │ │ │ │ 의 규정이 없 │ 터넷 콘텐츠 이 │ │ │ │ │ │ 음. │ 용과 관련하여 │ │ │ │ │ │ │ 허위·과장광고,│ │ │ │ │ │ │ 서비스 중지, 과│ │ │ │ │ │ │ 다요금 청구 등 │ │ │ │ │ │ │ 으로 인한 소비 │ │ │ │ │ │ │ 자피해에 대해 │ │ │ │ │ │ │ 피해보상을 받을│ │ │ │ │ │ │ 수 있도록 보상 │ │ │ │ │ │ │ 기준 신설 │ │ │ ├─┼─────┼───────┼────────┼──────┼─────┤ │50│o공공서비│o빠른 우편의 │o빠른 등기우편 │o우정사업본│소비자정책│ │ │ 스 피해보│ 지연 배달시 │ 이 공표한 송달 │ 부고시 │과 │ │ │ 상 강화유│ 피해보상근거 │ 기준일 보다 3일│ (2001.7.1) │☎503-9061│ │ │ 도 │ 규정이 없어 │ 이상 지연배달시│ │ │ │ │ │ 보상받지 못함│ 우편요금 및 수 │ │ │ │ │ │ │ 수료 보상 │ │ │ ├─┼─────┼───────┼────────┼──────┼─────┤ │51│o사회복지│o일반요금 적 │o사회복지사업법│o산자부에서│물가정책과│ │ │ 시설에 대│ 용 │ 의 요건을 갖추 │ 각 시도에 │☎509-9059│ │ │ 한 도시가│ │ 고 지방자치단체│ 지침 통보 │ │ │ │ 스 요금경│ │ 장에게 신고한 │ (2001.7.1 │ │ │ │ 감 │ │ 사회복지시설이 │ 시행) │ │ │ │ │ │ 일반 도시가스업│ │ │ │ │ │ │ 자에게 요금경감│ │ │ │ │ │ │ 을 신청할 경우 │ │ │ │ │ │ │ 산업용 요금을 │ │ │ │ │ │ │ 적용 │ │ │ │ │ │ │ ※산업용요금 적│ │ │ │ │ │ │ 용시 일반용요│ │ │ │ │ │ │ 금에 비해 20 │ │ │ │ │ │ │ % 이상 저렴 │ │ │ └─┴─────┴───────┴────────┴──────┴─────┘ 〈국 세 청〉┌─┬─────┬───────┬────────┬──────┬─────┐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 관련법규 │ 담당과 │ │호│ │ │ 내 용 │ 및 시행일 │(전화번호)│ ├─┼─────┼───────┼────────┼──────┼─────┤ │ 1│o프로그램│o전자계산조직│o전자계산조직을│o부가가치세│부가세과 │ │ │ 개발용역 │ 을 이용한 시 │ 이용한 시스템분│ 법시행령 │☎720-4782│ │ │ 의 부가가│ 스템분석을 통│ 석을 통하여 공 │ 제35조 제2 │ │ │ │ 치세 과세│ 하여 공급하는│ 급하는 프로그램│ 호 라목 │ │ │ │ 전환 │ 프로그램 개발│ 개발용역은 부가│ (2001. 7. 1│ │ │ │ │ 용역은 부가가│ 가치세가 과세됨│ 시행) │ │ │ │ │ 치세를 면제함│ │ │ │ ├─┼─────┼───────┼────────┼──────┼─────┤ │ 2│o과세유형│o일반과세자가│o부동산임대업에│o부가가치세│부가세과 │ │ │ 전환시 전│ 간이과세자로 │ 한해 통지의무를│ 법시행령 │☎720-4782│ │ │ 환통지 의│ 전환시는 과세│ 과세유형전환의 │ 제74조의 2 │ │ │ │ 무부여 │ 기간 개시 20 │ 필수요건으로 함│ 제3항 │ │ │ │ │ 일전까지 통지│ │ (2001. 7. 1│ │ │ │ │ -다만, 통지가│ │ 시행) │ │ │ │ │ 없는 경우에 │ │ │ │ │ │ │ 도 자동으로 │ │ │ │ │ │ │ 간이과세자로│ │ │ │ │ │ │ 전환 │ │ │ │ ├─┼─────┼───────┼────────┼──────┼─────┤ │ 3│o정부업무│o농협ㆍ수협 │o정부업무대행단│o조세특례제│부가세과 │ │ │ 대행단체 │ 등 정부업무대│ 체의 사업 중 일│ 한법시행령 │☎720-4782│ │ │ 의 소매업│ 행단체의 사업│ 반사경제와 유사│ 제106조 제1│ │ │ │ 등에 대한│ 중 읍ㆍ면지역│ 한 소매업, 음식│ 항 및 제7항│ │ │ │ 부가가치 │ 의 소매업, 음│ 점업, 숙박업은 │ (2001. 7. 1│ │ │ │ 세 과세전│ 식점업, 숙박 │ 부가가치세 과세│ 시행) │ │ │ │ 환 │ 업에 대하여는│ │ │ │ │ │ │ 면세 │ │ │ │ ├─┼─────┼───────┼────────┼──────┼─────┤ │ 4│o영수증에│o일반과세자 │oPOS도입 사업자│o부가가치세│부가세과 │ │ │ 세액 구분│ 중 최종 소비 │ 및 2000년도 신 │ 법시행령 │☎720-4782│ │ │ 표시 │ 자를 대상으로│ 용카드 매출금액│ 제79조의 2 │ │ │ │ │ 하는 업종과 │ 이 5억원 이상인│ 제6항 │ │ │ │ │ 간이과세자는 │ 사업자는 공급가│o국세청고시│ │ │ │ │ 세액을 별도 │ 액과 부가가치세│ 제2001-15호│ │ │ │ │ 구분하지 않은│ 액을 구분표시한│ (2001. 7. 1│ │ │ │ │ 공급대가로 영│ 영수증을 교부하│ 시행) │ │ │ │ │ 수증을 교부함│ 여야 함. │ │ │ ├─┼─────┼───────┼────────┼──────┼─────┤ │ 5│o전화세 │o가입전화사업│o가입전화사업을│o전화세법 │부가세과 │ │ │ 폐지, 부 │ 은 전화세가 │ 부가가치세 과세│ 폐지 및 조 │☎720-4782│ │ │ 가가치세 │ 과세되고, 부 │ 로 전환 │ 세특례제한 │ │ │ │ 과세전환 │ 가가치세는 면│ │ 법시행령 │ │ │ │ │ 제됨. │ │ 제106조 제6│ │ │ │ │ │ │ 항 제18호 │ │ │ │ │ │ │ (2001. 9. 1│ │ │ │ │ │ │ 시행) │ │ ├─┼─────┼───────┼────────┼──────┼─────┤ │ 6│o원천징수│o작성항목이 │o매월 제출 작성│o소득세법시│법인세과 │ │ │ 이행상황 │ 너무 많고복잡│ 항목을 대폭축소│ 행규칙 별지│☎720-4223│ │ │ 신고서 제│ -전항목에 대 │ -700개→110개 │ 제21호 서식│ │ │ │ 출제도 개│ 하여 매월 작│ 항목 │ (2001. 8월 │ │ │ │ 선 │ 성 제출 │ -세부항목에 대 │ 신고분부터 │ │ │ │ │oB4횡 서식 │ 하여는 연 1회 │ 적용) │ │ │ │ │ │ 작성 제출 │ │ │ │ │ │ │oA4종 서식 │ │ │ │ │ │ │ (전자신고 대비)│ │ │ ├─┼─────┼───────┼────────┼──────┼─────┤ │ 7│o원천징수│o서울시내 세 │o전국 세무대리 │o국세기본법│법인세과 │ │ │ 이행상황 │ 무대리인 작성│ 인 작성분으로 │ 제2조 제18 │☎720-4223│ │ │ 신고서 전│ 분만 전자신고│ 전자신고 대상 │ 호, 제5조의│ │ │ │ 자신고제 │ 가능 │ 확대 │ 2(2001. 8월│ │ │ │ 확대 │ │ │ 신고분부터 │ │ │ │ │ │ │ 적용) │ │ ├─┼─────┼───────┼────────┼──────┼─────┤ │ 8│o특별소비│o면세승용차 │o제출서류를 모 │o특별소비세│소비세과 │ │ │ 세 면세승│ 구입시 승용차│ 두 없애고 면세 │ 법 제18조 │☎720-4783│ │ │ 용차 구입│ 제조회사에 제│ 구입자는 신고서│ 제1항 제5호│ │ │ │ 시 제출서│ 출하는 서류 │ 만 작성 제출 │ 및 동법시행│ │ │ │ 류 감축 │ -주민등록표등│ -구입신고서를 │ 령 제31조, │ │ │ │ │ 본 │ 전산입력, DB화│ 제19조의 3 │ │ │ │ │ -운전면허증 │ -면세부합여부를│ (2001.10.1 │ │ │ │ │ 사본 │ 행정전산망에 │ 일부 시행 │ │ │ │ │ -장애인(국가 │ 의하여 사후 검│ 예정) │ │ │ │ │ 유공자)증 사│ 증 │ │ │ │ │ │ 본 │ │ │ │ │ │ │ -사업자등록증│ │ │ │ │ │ │ 사본 │ │ │ │ │ │ │ -자동차등록증│ │ │ │ │ │ │ 사본 │ │ │ │ ├─┼─────┼───────┼────────┼──────┼─────┤ │ 9│o특별소비│o5년내 용도변│o용도변경·무단│o특별소비세│소비세과 │ │ │ 세 면세승│ 경·무단양도 │ 양도 등을 행정 │ 법시행령 │☎720-4783│ │ │ 용차 사후│ 여부를 수동작│ 전산망을 이용해│ 제33조 │ │ │ │ 관리 전산│ 업으로 확인 │ 5년간 누적 전산│ (2001.10. 1│ │ │ │ 화 │ -면세구입자 │ 관리 │ 일부 시행 │ │ │ │ │ 불편초래(확 │ │ 예정) │ │ │ │ │ 인조사 등) │ │ │ │ └─┴─────┴───────┴────────┴──────┴─────┘ 〈금융감독위원회〉┌─┬─────┬───────┬────────┬──────┬─────┐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 관련법규 │ 담당과 │ │호│ │ │ 내 용 │ 및 시행일 │(전화번호)│ ├─┼─────┼───────┼────────┼──────┼─────┤ │ 1│o상속조회│o조회범위 │o조회범위 확대 │o상속자에 │소비자보호│ │ │ 제도개선 │ -예금·대출 │ -예금·대출외 │ 대한 금융거│센터 │ │ │ │ 거래조회 │ 보증채무 추가 │ 래조회서비 │3771-5690 │ │ │ │o 조회 대상 │o조회대상 확대 │ 스 제공방안│ │ │ │ │ -사망자 │ -사망자외 심신 │ (1998. 7, │ │ │ │ │o조회시점 │ 상실자 및 실종│ 금융감독위 │ │ │ │ │ -조회시점의 │ 자 추가 │ 원장 결재) │ │ │ │ │ 금융거래유무│o조회시점 확대 │o2001. 7. 5│ │ │ │ │ │ -조회시점의 피 │ 시행 │ │ │ │ │ │ 상속인의 사망 │ │ │ │ │ │ │ 일 이후 해지된│ │ │ │ │ │ │ 계좌도 추가 조│ │ │ │ │ │ │ 회 │ │ │ ├─┼─────┼───────┼────────┼──────┼─────┤ │ 2│oD/A어음 │o신용 공여한 │o최초 매입일로 │o은행업감독│신용감독국│ │ │ 매입률 신│ 도 계상 │ 부터 6개월 이내│ 규정 │9786-8410 │ │ │ 용 공여한│ │ (연장포함)에 만│ (2001.7월중│ │ │ │ 도에서 제│ │ 기가 도래하는 │ 시행예정) │ │ │ │ 외 │ │ D/A어음매입을 │ │ │ │ │ │ │ 2002말까지 신용│ │ │ │ │ │ │ 공여한도 관리대│ │ │ │ │ │ │ 상에서 제외 │ │ │ ├─┼─────┼───────┼────────┼──────┼─────┤ │ 3│o중소기업│o보험사의 중 │o동 의무대출비 │o금융기관검│검사총괄국│ │ │ 의무대출 │ 소기업의무대 │ 율 위반시 문책 │ 사 및 제재 │심의제재실│ │ │ 비율 제재│ 출비율(35% │ → 주의로 완화 │ 에 관한 규 │3786-7811 │ │ │ 조치 완화│ 이상)위반시 │ │ 정(하반기중│ │ │ │ │ 문책 │ │ 시행예정) │ │ └─┴─────┴───────┴────────┴──────┴─────┘ 〈건설교통부〉┌─┬─────┬───────┬────────┬──────┬─────┐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 관련법규 │ 담당과 │ │호│ │ │ 내 용 │ 및 시행일 │(전화번호)│ ├─┼─────┼───────┼────────┼──────┼─────┤ │ 1│취득·등록│o사업자 보존 │o사업자 보존등 │o지방세감면│주택정책과│ │ │세 감면 │ 등기시 │ 기시 │ 조례 │☎504-9133│ │ │ │ -18평 이하 : │ -18평 이하 : 현│ (2001. 하반│ │ │ │ │ 면제 │ 행과 같음. │ 기) │ │ │ │ │ -18∼25.7평 :│ -18∼25.7평 : │ │ │ │ │ │ 감면없음 │ 50% 감면 │ │ │ │ │ │o입주자의 이 │o입주자의 이전 │ │ │ │ │ │ 전등기시 │ 등기시 │ │ │ │ │ │ -12평 이하 : │ -12평 이하: 현 │ │ │ │ │ │ 면제 │ 행과 같음. │ │ │ │ │ │ -12∼18평 : │ -12∼18평 : 현 │ │ │ │ │ │ 50% │ 행과 같음. │ │ │ │ │ │ -18∼25.7평 │ -18∼25.7평(신 │ │ │ │ │ │ (신축주택) │ 축주택) │ │ │ │ │ │ ·지방: 2001│ ·지방: 2002년│ │ │ │ │ │ 년까지 25%│ 까지 25%감면│ │ │ │ │ │ 감면 │ ·수도권: 2002│ │ │ │ │ │ ·수도권 : │ 년까지 25% │ │ │ │ │ │ 감면없음. │ 감면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