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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하반기부터 달리지는 경제제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7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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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200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경제제도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
o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o 신용카드 사용의 증대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및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o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o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 허용
o 기업구조조정 촉진
o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o 전자입찰 확대와 전자거래 인센티브제 실시
o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출자총액제도 개선
o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o 수출보험제도 개선
o 개인정보보호 강화
o 친환경농산물 표시 인증제도 시행
o 건설업 등록 강화
o 물 수요관리 강화와 먹는물 수질 강화
※ 2001. 7. 1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6월 현재 임시국회에 계류중인 사항은 별도로 표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정경제부〉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  관련법규  │  담당과  │
 │호│          │              │    내    용    │ 및 시행일  │(전화번호)│
 ├─┼─────┼───────┼────────┼──────┼─────┤
 │ 1│o임시투자│o적용시한    │o적용시한      │o조세특례제│조세지출  │
 │  │ 세액공제 │ 2001.6.30    │  2001.12.31    │ 한법시행령 │예산과    │
 │  │ 제도적용 │              │                │ 제26조     │☎500-5311│
 │  │ 시한연장 │              │                │ (2001.6.12)│          │
 ├─┼─────┼───────┼────────┼──────┼─────┤
 │ 2│o장기보유│o비과세요건  │o비과세요건완화│o조세특례제│소득세제과│
 │  │ 우리사주 │ -우리사주취득│ -1년 이상 보유 │ 한법 제88조│☎500-5314│
 │  │ 에 대한  │  후 2년 이상 │o비과세금액확대│ 의 4       │          │
 │  │ 소득세 비│  보유        │ -주식액면가액  │ (2001.5.24)│          │
 │  │ 과세 요건│ -주식액면가액│  개인별 합계액 │            │          │
 │  │ 변경     │  개인별 합계 │  5천만원 이하  │            │          │
 │  │          │  액 1,800만원│  (2003.12.31)  │            │          │
 │  │          │  이하        │                │            │          │
 │  │          │ -증권금융회사│                │            │          │
 │  │          │  에 2년 이상 │                │            │          │
 │  │          │  예탁        │                │            │          │
 ├─┼─────┼───────┼────────┼──────┼─────┤
 │ 3│o장기보유│o장기보유주식│o소액주주로서  │o조세특례제│소득세제과│
 │  │ 배당소득 │ 배당소득에 대│ 1년 이상 보유한│ 한법 제91조│☎500-5314│
 │  │ 에 대한  │ 한 10% 저율 │ 경우           │ (2001.5.24)│          │
 │  │ 소득세 비│ 분리과세     │ -5천만원 이하 :│            │          │
 │  │ 과세 등  │ -3년이상 보유│  비과세        │            │          │
 │  │          │ -소액주주    │ -3억원 미만 :  │            │          │
 │  │          │ -주식액면가액│  10% 저율분리 │            │          │
 │  │          │  합계액 3억  │  과세          │            │          │
 │  │          │  미만        │                │            │          │
 ├─┼─────┼───────┼────────┼──────┼─────┤
 │ 4│o고수익·│   〈신  설〉 │o비과세요건    │o조세특례제│소득세제과│
 │  │ 고위험 채│              │ -고수익채권을  │ 한법 제87조│☎500-5314│
 │  │ 권펀드에 │              │  30% 이상 편입│ 의 2(2001. │증권제도과│
 │  │ 대한 비과│              │  한 저축       │ 7.1 시행 예│☎503-9061│
 │  │ 세       │              │ -저축기간 : 1년│ 정)        │          │
 │  │          │              │  이상 3년 이하 │            │          │
 │  │          │              │ -저축한도 : 1인│            │          │
 │  │          │              │  1금융기관 3천 │            │          │
 │  │          │              │  만원 이하     │            │          │
 ├─┼─────┼───────┼────────┼──────┼─────┤
 │ 5│o채권보유│o보유채권의  │o채권보유기간  │o소득세법  │소득세제과│
 │  │ 기관 과세│ 거래시마다 보│ 이자에 대한 원 │ 제46조 및  │☎500-5314│
 │  │ 완화     │ 유기간이자에 │ 천징수 폐지    │ 법인세법   │          │
 │  │          │ 대하여 채권매│ →이자지급자가 │ 제73조     │          │
 │  │          │ 수법인 또는  │   이자지급시 원│ (2001.7.1  │          │
 │  │          │ 매도법인이 원│   천징수       │ 시행 예정) │          │
 │  │          │ 천징수       │o의제원천징수세│            │          │
 │  │          │o보유기간이자│ 액 공제        │            │          │
 │  │          │ 에 대해 실제 │ -보유기간이자에│            │          │
 │  │          │ 원천징수된 세│  대한 원천징수 │            │          │
 │  │          │ 액을 공제    │  세액상당액 공 │            │          │
 │  │          │              │  제            │            │          │
 ├─┼─────┼───────┼────────┼──────┼─────┤
 │ 6│o근로자의│o근로자의 신 │o초과금액의20%│o조세특례제│소득세제과│
 │  │ 신용카드 │ 용카드 사용금│  를 소득공제(한│ 한법 제126 │☎500-5314│
 │  │ 소득공제 │ 액이 총급여액│  도:연간 500만 │ 조의 2     │          │
 │  │ 확대     │ 의 10%를 초 │  원)           │ (2001.7.1  │          │
 │  │          │ 과한  경우   │                │ 시행 예정) │          │
 │  │          │ -그 초과금액 │                │            │          │
 │  │          │  의 10%를 소│                │            │          │
 │  │          │  득공제(한도 │                │            │          │
 │  │          │  : 연간 300만│                │            │          │
 │  │          │  원)         │                │            │          │
 ├─┼─────┼───────┼────────┼──────┼─────┤
 │ 7│o신용카드│  〈신  설〉  │o카드가맹사업자│o조세특례제│소득세제과│
 │  │ 가맹사업 │              │ 의 경우 다음중 │ 한법 제122 │☎500-5314│
 │  │ 자에 대한│              │ 하나를 선택하여│ 조         │          │
 │  │ 세부담 경│              │ 소득세 감면    │ (2001.7.1  │          │
 │  │ 감       │              │ ①전년대비 신용│ 시행 예정) │          │
 │  │          │              │  카드매출액 증 │            │          │
 │  │          │              │  가분에 대한 소│            │          │
 │  │          │              │  득세 50% 감면│            │          │
 │  │          │              │ ②또는 신용카드│            │          │
 │  │          │              │  총매출액에 대 │            │          │
 │  │          │              │  한 소득세 20%│            │          │
 │  │          │              │  감면          │            │          │
 ├─┼─────┼───────┼────────┼──────┼─────┤
 │ 8│o법인원천│o이자소득금액│o이자소득금액의│o법인세법  │법인세제과│
 │  │ 징수세율 │ 의 20%      │ 15%           │ 제73조     │☎500-5317│
 │  │ 인하     │              │                │ (2001.7.1  │          │
 │  │          │              │                │  시행 예정)│          │
 ├─┼─────┼───────┼────────┼──────┼─────┤
 │ 9│o연·기금│o수익사업에서│o주식양도차익의│o조세특례제│법인세제과│
 │  │ 고유목적 │ 발생한 소득금│ 경우 소득금액의│ 한법 제74조│☎500-5317│
 │  │ 사업준비 │ 액의 50%    │ 100%          │ (2001.5.24)│          │
 │  │ 금손금산 │              │                │            │          │
 │  │ 입 확대  │              │                │            │          │
 ├─┼─────┼───────┼────────┼──────┼─────┤
 │10│o중소기업│o직전 1년    │o직전 2년      │o조세특례제│법인세제과│
 │  │ 결손금 소│              │                │ 한법 제8조 │☎500-5317│
 │  │ 급 공제기│              │                │ 의 3       │          │
 │  │ 간 확대  │              │                │ (2001.7.1  │          │
 │  │          │              │                │  시행 예정)│          │
 ├─┼─────┼───────┼────────┼──────┼─────┤
 │11│o부동산투│  〈신  설〉  │o부동산투자회사│o조세특례제│법인세제과│
 │  │ 자회사 투│              │ 에 대하여      │ 한법 제55조│☎500-5317│
 │  │ 자손실준 │              │ -투자금액의50%│ 의 2       │          │
 │  │ 비금 손금│              │  투자손실준비금│ (2001.7.1  │          │
 │  │ 산입 허용│              │  손금산입 허용 │ 시행 예정) │          │
 ├─┼─────┼───────┼────────┼──────┼─────┤
 │12│o법인세등│o임투세액공제│o기업이 전년도 │o조세특례제│법인세제과│
 │  │ 중간예납 │ 적용방법     │ 소득세 또는 법 │ 한법 제26조│☎500-5317│
 │  │ 세액 조기│ ①다음연도 법│ 인세의 2분의 1 │ (2001.7.1  │          │
 │  │ 공제     │  인세 또는 종│ 에 상당하는 금 │ 시행 예정) │          │
 │  │          │  합소득세확정│ 액을 중간예납세│            │          │
 │  │          │  신고시 투자 │ 액으로 납부하는│            │          │
 │  │          │  금액의 10% │ 경우에는 당해  │            │          │
 │  │          │  세액공제    │ 중간예납 세액에│            │          │
 │  │          │ ②투자연도에 │ 서 당해연도 상 │            │          │
 │  │          │  조기에 임투 │ 반기 투자분에  │            │          │
 │  │          │  세액공제를  │ 대한 임시투자세│            │          │
 │  │          │  적용받고자  │ 액공제액(투자금│            │          │
 │  │          │  하는 경우 상│ 액의 10%)을 차│            │          │
 │  │          │  반기 사업실 │ 감하여 납부가능│            │          │
 │  │          │  적을 「가결 │                │            │          │
 │  │          │  산」하여 중 │                │            │          │
 │  │          │  간예납세액을│                │            │          │
 │  │          │  계산하는 과 │                │            │          │
 │  │          │  정에서 임투 │                │            │          │
 │  │          │  세액공제적용│                │            │          │
 ├─┼─────┼───────┼────────┼──────┼─────┤
 │13│o모집·매│o모집·매출가│o2001.7.1 이후 │o증권거래세│재산세제과│
 │  │ 출가액 이│ 액 이하 또는 │ 양도분부터 과세│ 법시행령 제│☎503-9221│
 │  │ 하 또는  │ 액면가 이하로│ 로 전환(영세율 │ 5조        │          │
 │  │ 액면가 이│ 주권양도시 영│ 폐지)          │ (2001.7.1) │          │
 │  │ 하로 양도│ 세율 적용    │                │            │          │
 │  │ 하는 주권│              │                │            │          │
 │  │ 과세제도 │              │                │            │          │
 │  │ 변경     │              │                │            │          │
 ├─┼─────┼───────┼────────┼──────┼─────┤
 │14│o전자장외│  〈신  설〉  │o거래소, 협회등│o조세특례제│재산세제과│
 │  │ 거래에 대│              │ 록시장과 동일한│ 한법 제104 │☎503-9221│
 │  │ 한 소득세│              │ 과세체계 마련  │ 조의 4     │          │
 │  │ 과세특례 │              │                │ (2001.5.24)│          │
 ├─┼─────┼───────┼────────┼──────┼─────┤
 │15│o연·기금│  〈신  설〉  │o연·기금이 유 │o조세특례제│재산세제과│
 │  │ 의 증권거│              │ 가증권시장에서 │ 한법 제117 │☎503-9221│
 │  │ 래세 면제│              │ 2003년말까지 양│ 조 제1항   │          │
 │  │          │              │ 도하는 주권에  │ (2001.5.24)│          │
 │  │          │              │ 대해 증권거래세│            │          │
 │  │          │              │ 면제           │            │          │
 ├─┼─────┼───────┼────────┼──────┼─────┤
 │16│o아파트형│o중진공이 설 │o아파트형공장을│o조세특례제│재산세제과│
 │  │ 공장의 양│ 립하여 분양하│ 모든 법인이    │ 한법 제78조│☎503-9221│
 │  │ 도에 대한│ 는 아파트형공│ 2001.5.7 이후  │ 제1항 제14 │          │
 │  │ 감면     │ 장에 대하여  │ 설립하여 양도하│ 호         │          │
 │  │          │ 특별부가세 50│ 는 경우 및 내국│ (2001.7.1, │          │
 │  │          │ % 감면      │ 인이 5년 이상  │ 6월 임시국 │          │
 │  │          │              │ 임대후 양도시  │ 회 법개정  │          │
 │  │          │              │ 50% 감면      │ 예정)      │          │
 ├─┼─────┼───────┼────────┼──────┼─────┤
 │17│o신축주택│o비수도권소재│o전국의 신축주 │o조세특례제│재산세제과│
 │  │ 취득자에 │ 신축주택을   │ 택(고급주택 제 │ 한법 제99조│☎503-9221│
 │  │ 대한 양도│ 2001년말까지 │ 외)을 2003. 6. │ 의 3       │          │
 │  │ 세 과세특│ 취득후 5년내 │ 30까지 취득후  │ (2001.7.1  │          │
 │  │ 례       │ 양도시 양도세│ 5년내 양도시 양│ 시행 예정) │          │
 │  │          │ 면제         │ 도세 면제      │            │          │
 │  │          │              │ *2001.5.23 이후│            │          │
 │  │          │              │  취득분부터 적 │            │          │
 │  │          │              │  용            │            │          │
 ├─┼─────┼───────┼────────┼──────┼─────┤
 │18│o부동산투│  〈신  설〉  │o부동산투자회사│o조세특례제│재산세제과│
 │  │ 자회사에 │              │ 가 부동산 양도 │ 한법 제55조│☎503-9221│
 │  │ 대한 과세│              │ 시 특별부가세  │ 의 2, 제119│          │
 │  │ 특례     │              │ 50% 감면      │ 조, 제120조│          │
 │  │          │              │o부동산투자회사│ (2001.7.1  │          │
 │  │          │              │ 등이 취득하는  │ 시행 예정) │          │
 │  │          │              │ 부동산에 대하여│            │          │
 │  │          │              │ 취득세·등록세 │            │          │
 │  │          │              │ 50%(기업구조조│            │          │
 │  │          │              │ 정부동산투자회 │            │          │
 │  │          │              │ 사 100%) 감면 │            │          │
 ├─┼─────┼───────┼────────┼──────┼─────┤
 │19│o부동산투│  〈신  설〉  │o거주자가 부동 │o조세특례제│재산세제과│
 │  │ 자회사 출│              │ 산투자회사의 주│ 한법 제55조│☎503-9221│
 │  │ 자자에 대│              │ 식을 취득·양도│ 의2        │          │
 │  │ 한 과세특│              │ 시 양도소득 과 │ (2001.7.1  │          │
 │  │ 례       │              │ 세제외 및 배당 │ 시행 예정) │          │
 │  │          │              │ 소득 분리과세  │            │          │
 ├─┼─────┼───────┼────────┼──────┼─────┤
 │20│o유동화전│o유동화 전문 │o2단계 유동화전│o조세특례제│재산세제과│
 │  │ 문회사에 │ 회사가 자산을│ 문회사가 자산을│ 한법 제56조│☎503-9221│
 │  │ 대한 조세│ 취득후 5년내 │ 취득후 5년내 양│ (2001.7.1  │          │
 │  │ 지원     │ 양도시 특별부│ 도하는 경우도  │ 시행 예정) │          │
 │  │          │ 가세 50%감면│ 동일하게 적용  │            │          │
 ├─┼─────┼───────┼────────┼──────┼─────┤
 │21│o정부업무│o부가가치세  │o과세전환      │o조세특례제│소비세제과│
 │  │ 대행단체 │ 면제         │                │ 한법시행령 │☎500-5324│
 │  │ 가 영위하│              │                │ 제106조 제7│          │
 │  │ 는 소매·│              │                │ 항 부칙 제1│          │
 │  │ 음식·숙 │              │                │ 조         │          │
 │  │ 박업에 대│              │                │ (2001.7.1  │          │
 │  │ 해 부가가│              │                │ 시행)      │          │
 │  │ 치세 과세│              │                │            │          │
 │  │ 전환     │              │                │            │          │
 ├─┼─────┼───────┼────────┼──────┼─────┤
 │22│o면세되는│o부가가치세  │o과세전환      │o부가가치세│소비세제과│
 │  │ 인적용역 │ 면세         │                │ 법시행령 제│☎500-5324│
 │  │ 범위 축소│              │                │ 35조       │          │
 │  │ -전자계산│              │                │ (2001.7.1  │          │
 │  │  조직을  │              │                │ 시행)      │          │
 │  │  이용한  │              │                │            │          │
 │  │  시스템  │              │                │            │          │
 │  │  분석을  │              │                │            │          │
 │  │  통하여  │              │                │            │          │
 │  │  공급하는│              │                │            │          │
 │  │  프로그램│              │                │            │          │
 │  │  개발용역│              │                │            │          │
 ├─┼─────┼───────┼────────┼──────┼─────┤
 │23│o과세유형│o일반과세자가│o부동산임대업에│o부가가치세│소비세제과│
 │  │ 전환시 통│ 간이과세자로 │ 한해 통지의무를│ 법 제74조의│☎500-5324│
 │  │ 지의무부 │ 전환시 20일  │ 과세유형전환의 │ 2 (2001.7.1│          │
 │  │ 여       │ 전까지 통지  │ 필수요건으로 함│ 시행)      │          │
 ├─┼─────┼───────┼────────┼──────┼─────┤
 │24│o영수증에│o영수증에 세 │o영수증에 공급 │o부가가치세│소비세제과│
 │  │ 세액구분 │ 액구분표시 미│ 가액과 세액의  │ 법시행령 제│☎500-5324│
 │  │ 표시     │ 규정         │ 구분표시       │ 79조의 2   │          │
 │  │          │              │〈구분표시대상〉│ (2001.7.1  │          │
 │  │          │              │ -영수증교부대상│ 시행)      │          │
 │  │          │              │  사업자 중 국세│            │          │
 │  │          │              │  청장이 지정하 │            │          │
 │  │          │              │  는 자         │            │          │
 ├─┼─────┼───────┼────────┼──────┼─────┤
 │25│o전화세법│o전화세납부  │o전화세를 폐지 │o전화세법  │소비세제과│
 │  │ 폐지     │              │ 하고 부가가치세│ 폐지법률   │☎500-5324│
 │  │          │              │ 로 통합        │ (6299호)   │          │
 │  │          │              │                │ (2001.9.1) │          │
 ├─┼─────┼───────┼────────┼──────┼─────┤
 │26│o에너지  │o수송용 LPG  │o수송용 LPG(부 │o특별소비세│소비세제과│
 │  │ 세제개편 │(부탄):40원/㎏│ 탄):114원/㎏   │ 법부칙(2000│☎500-5326│
 │  │ 에 따른  │ 경유:155원/ℓ│ -경유:185원/ℓ │ .12.29 개정│          │
 │  │ LPG 등 주│ 등유:60원/ℓ │ -등유:82원/ℓ  │ 2001.7.1 시│          │
 │  │ 요 석유제│              │ ※취사·난방용 │ 행)        │          │
 │  │ 품에 대한│              │   LPG는 제외   │            │          │
 │  │ 특별소비 │              │                │            │          │
 │  │ 세등 인상│              │                │            │          │
 ├─┼─────┼───────┼────────┼──────┼─────┤
 │27│o담배에  │  〈신  설〉  │o금년 7.1일부터│o관세법에  │관세협력과│
 │  │ 대한 수입│              │ 수입담배에 대해│ 근거하여   │☎503-9237│
 │  │ 관세 인상│              │ 10% 관세 부과 │ 2001.7.1 시│          │
 │  │          │              │ (단계적으로 세 │ 행         │          │
 │  │          │              │ 율을 인상하여  │            │          │
 │  │          │              │ 2004.7.1 40%  │            │          │
 │  │          │              │ 부과)          │            │          │
 ├─┼─────┼───────┼────────┼──────┼─────┤
 │28│o담배제조│o제조독점    │o국산담배 제조 │o담배사업법│재정자금과│
 │  │ 업의 허가│              │ 를 독점체제에서│ 제11조     │☎503-9287│
 │  │ 제전환   │              │ 허가제로 전환하│ (2001.7.1) │          │
 │  │          │              │ 여 신규진입이  │            │          │
 │  │          │              │ 가능토록 허용  │            │          │
 ├─┼─────┼───────┼────────┼──────┼─────┤
 │29│o담배가격│o인가제      │o담배인삼공사의│o담배사업법│재정자금과│
 │  │ 의 신고제│              │ 경영자율화를 통│ 제18조 및  │☎503-9287│
 │  │ 전환     │              │ 해 경쟁력을 확 │ 동법시행령 │          │
 │  │          │              │ 보토록 지원하기│ 제9조      │          │
 │  │          │              │ 위해 신고제로  │ (2001.7.1  │          │
 │  │          │              │ 전환           │ 시행 예정) │          │
 ├─┼─────┼───────┼────────┼──────┼─────┤
 │30│o서비스업│o서비스업자는│o소매인지정을  │o담배사업법│재정자금과│
 │  │ 자의 담배│ 고객편의 차원│ 받지않은 음식점│ 제12조 제2 │☎503-9287│
 │  │ 판매 금지│ 에서 담배판매│ 등 서비스업자는│ 항         │          │
 │  │          │ 가능         │ 고객에게 담배판│ (2001.7.1) │          │
 │  │          │              │ 매 불가        │            │          │
 ├─┼─────┼───────┼────────┼──────┼─────┤
 │31│o대부업의│  〈신  설〉  │o서민금융이용자│o대부업의  │금융정책과│
 │  │ 등록 및  │              │ 보호를 위해 사 │ 등록 및 금 │☎503-9242│
 │  │ 금융이용 │              │ 채업자의 양성화│ 융이용자보 │          │
 │  │ 자 보호  │              │ 추진           │ 호에 관한  │          │
 │  │          │              │ -불법적인 채권 │ 법률       │          │
 │  │          │              │  추심행위를 금 │ (2001.7.1  │          │
 │  │          │              │  지하고 서민소 │ 시행 예정) │          │
 │  │          │              │  액여신에 대한 │            │          │
 │  │          │              │  최고이자율을  │            │          │
 │  │          │              │  설정하여 금융 │            │          │
 │  │          │              │  이용자 보호   │            │          │
 │  │          │              │ -사채업자의 등 │            │          │
 │  │          │              │  록을 의무화   │            │          │
 ├─┼─────┼───────┼────────┼──────┼─────┤
 │32│o고수익채│o자문형 Wrap │o증권사가 일임 │o증권거래법│증권제도과│
 │  │ 권 투자전│ Account만 허 │ 형 Wrap Account│ 시행령     │☎503-9061│
 │  │ 용 일임형│ 용           │ 판매 가능      │ (2001.7.1  │          │
 │  │ Wrap Acc-│              │                │ 시행 예정) │          │
 │  │ ount의 허│              │                │            │          │
 │  │ 용       │              │                │            │          │
 ├─┼─────┼───────┼────────┼──────┼─────┤
 │33│o기업구조│  〈신  설〉  │o상시적 구조조 │o기업구조조│증권제도과│
 │  │ 조정 촉진│              │ 정시스템의 정착│ 정촉진법   │☎503-9061│
 │  │          │              │ 을 위한 채권금 │ (2001.7월중│          │
 │  │          │              │ 융기관의 시장규│ 시행 예정) │          │
 │  │          │              │ 칙을 명확히 정 │            │          │
 │  │          │              │ 립하고 기업구조│            │          │
 │  │          │              │ 조정의 신속성과│            │          │
 │  │          │              │ 효율성 제고를  │            │          │
 │  │          │              │ 위한 채권금융기│            │          │
 │  │          │              │ 관을 중심으로  │            │          │
 │  │          │              │ 한 관리체제의  │            │          │
 │  │          │              │ 강화           │            │          │
 │  │          │              │ -기업부실위험의│            │          │
 │  │          │              │  조기발견을 위 │            │          │
 │  │          │              │  한 제도강화   │            │          │
 │  │          │              │ -채권금융기관을│            │          │
 │  │          │              │  중심으로 한 기│            │          │
 │  │          │              │  업구조조정추진│            │          │
 │  │          │              │ -구조조정대상기│            │          │
 │  │          │              │  업에 대한 채권│            │          │
 │  │          │              │  금융기관의 사 │            │          │
 │  │          │              │  후관리 강화   │            │          │
 │  │          │              │ -도산3법에 의한│            │          │
 │  │          │              │  구조조정      │            │          │
 ├─┼─────┼───────┼────────┼──────┼─────┤
 │34│o유가증권│o일괄신고서  │o최고한도를    │o증권거래법│증권제도과│
 │  │ 발행 분담│ 제출시 최고한│ 0.04%로 인하  │ 시행령     │☎503-9061│
 │  │ 금 경감  │ 도 : 발행액의│                │ (2001.7월중│          │
 │  │          │ 0.09%       │                │ 시행 예정) │          │
 ├─┼─────┼───────┼────────┼──────┼─────┤
 │35│o분기보고│o공인회계사의│o총 자산 2조원 │o증권거래법│증권제도과│
 │  │ 서 검토제│ 검토제도가 없│ 이상의 대형상장│ 시행령     │☎503-9061│
 │  │ 도 도입  │ 음.          │ ·코스닥법인 및│ (2001.7월중│          │
 │  │          │              │ 금융기관부터 검│ 시행 예정) │          │
 │  │          │              │ 토제도를 도입  │            │          │
 ├─┼─────┼───────┼────────┼──────┼─────┤
 │36│oATS시장 │  〈신  설〉  │o거래소·코스닥│o증권거래법│증권제도과│
 │  │ 개설     │              │ 정규시장외에 종│ 시행령     │☎503-9061│
 │  │          │              │ 가로 주식 거래 │ (2001.7월중│          │
 │  │          │              │ 가능           │ 시행 예정) │          │
 ├─┼─────┼───────┼────────┼──────┼─────┤
 │37│o자율감리│  〈신  설〉  │o회계법 인간 사│o외감법시행│증권제도과│
 │  │ 제도(Peer│              │ 전적으로 자율감│ 령(6.8)    │☎503-9061│
 │  │ Review)  │              │ 리하는 제도임. │            │          │
 │  │ 도입     │              │                │            │          │
 ├─┼─────┼───────┼────────┼──────┼─────┤
 │38│o공인회계│o감사대상기업│o공인회계사가  │o공인회계사│증권제도과│
 │  │ 사 직무제│ 주식의 10%  │ 감사대상기업의 │ 법시행령   │☎503-9061│
 │  │ 한 강화  │ 이상 소유하는│ 주식을 1주라도 │ (2001.7월  │          │
 │  │          │ 기업의 감사를│ 보유한 경우에는│ 시행)      │          │
 │  │          │ 금지         │ 감사를 금지    │            │          │
 ├─┼─────┼───────┼────────┼──────┼─────┤
 │39│o선불카드│o20만원      │o50만원        │o여신전문금│보험제도과│
 │  │ 발행한도 │              │                │ 융업법시행 │☎500-5361│
 │  │ 확대     │              │                │ 령         │          │
 │  │          │              │                │ (2001.7월  │          │
 │  │          │              │                │  시행 예정)│          │
 ├─┼─────┼───────┼────────┼──────┼─────┤
 │40│o신용카드│o형의선고를  │o세무관서의 불 │o여신전문금│보험제도과│
 │  │ 가맹점계 │ 받은 경우만  │ 법·위장가맹점 │ 융업법시행 │☎500-5361│
 │  │ 약 해지사│ 해지         │ 확정통보가 있는│ 령         │          │
 │  │ 유 확대  │              │ 경우에도 해지  │ (2001.7월  │          │
 │  │          │              │                │  시행 예정)│          │
 ├─┼─────┼───────┼────────┼──────┼─────┤
 │41│o시설대여│o물건내용연수│o물건내용연수의│o여신전문금│보험제도과│
 │  │ (리스) 대│ 의 50% 이상 │ 30% 이상      │ 융업법시행 │☎500-5361│
 │  │ 상물건의 │              │                │ 령         │          │
 │  │ 의무대여 │              │                │ (2001.7월  │          │
 │  │ 기간 완화│              │                │ 시행 예정) │          │
 ├─┼─────┼───────┼────────┼──────┼─────┤
 │42│o외국신용│      -       │o신용정보업 출 │o신용정보의│보험제도과│
 │  │ 정보업자 │              │ 자금융기관에 외│ 이용 및 보 │☎500-5361│
 │  │ 의 국내신│              │ 국 신용정보업자│ 호에 관한법│          │
 │  │ 용정보업 │              │ 를 추가        │ 률시행령   │          │
 │  │ 허용     │              │                │ (2001.7월  │          │
 │  │          │              │                │ 시행 예정) │          │
 ├─┼─────┼───────┼────────┼──────┼─────┤
 │43│o신용카드│  〈신  설〉  │o자산2조원 이상│o여신전문금│보험제도과│
 │  │ 회사 및  │              │ 인 카드사 및 자│ 융업법시행 │☎500-5361│
 │  │ 상호신용 │              │ 산 3천억원 이상│ 령 및 상호 │          │
 │  │ 금고 경영│              │ 인 상호신용금고│ 신용금고법 │          │
 │  │ 지배구조 │              │ 는 사외이사 및 │ 시행령 개정│          │
 │  │ 개선     │              │ 감사위원회를 두│ (2001.7월  │          │
 │  │          │              │ 어야 함.       │ 시행 예정) │          │
 ├─┼─────┼───────┼────────┼──────┼─────┤
 │44│o신용카드│o카드회사가  │o가두모집방법등│o여신전문금│보험제도과│
 │  │ 회원모집 │ 자율적으로 모│ 에 대해 금감위 │ 융업법시행 │☎500-5361│
 │  │ 방법     │ 집           │ 가 기준을 정하 │ 령         │          │
 │  │          │              │ 도록 함.       │ (2001.7월  │          │
 │  │          │              │                │ 시행 예정) │          │
 ├─┼─────┼───────┼────────┼──────┼─────┤
 │45│o신용평가│o신용평가업자│o신용평가업은  │o신용정보의│보험제도과│
 │  │ 업의 허가│ 를 금감위가  │ 금감위의 허가를│ 이용 및 보 │☎500-5361│
 │  │ 제도 도입│ 지정         │ 받아서 영위하도│ 호에 관한법│          │
 │  │          │              │ 록 함.         │ 률(2001.3월│          │
 │  │          │              │                │ 공포) 및 동│          │
 │  │          │              │                │ 법시행령   │          │
 │  │          │              │                │ (2001.7월  │          │
 │  │          │              │                │ 시행예정)  │          │
 ├─┼─────┼───────┼────────┼──────┼─────┤
 │46│o현금금융│o30대계열기업│o국내 모회사별 │o외국환거래│외환제도과│
 │  │ 지급보증 │ 의 현지금융에│ 한도관리로 전화│ 규정 제8-2 │☎503-9277│
 │  │          │ 대한 지급보증│                │ 조         │          │
 │  │          │ 한도를 현지법│                │(2001.7월중)│          │
 │  │          │ 인 별로 관리 │                │            │          │
 ├─┼─────┼───────┼────────┼──────┼─────┤
 │47│o결함정보│o사업자에 대 │o사업자가 자사 │o소비자보호│소비자정책│
 │  │ 보고의무 │ 한 정부의 강 │ 제품에 대한 결 │ 법         │과        │
 │  │ 제 도입  │ 제적 리콜명령│ 함사실을 알게  │ (2001.7.1  │☎503-9061│
 │  │          │ 위주의 제품결│ 된 경우 일정기 │ 시행)      │          │
 │  │          │ 함 시정      │ 간 이내에 정부 │            │          │
 │  │          │              │ 에 보고하도록  │            │          │
 │  │          │              │ 의무화, 제품결 │            │          │
 │  │          │              │ 함 확인후 자발 │            │          │
 │  │          │              │ 적 리콜 또는   │            │          │
 │  │          │              │ 리콜명령       │            │          │
 ├─┼─────┼───────┼────────┼──────┼─────┤
 │48│o경품류에│o주된 구입물 │o경품류에 대하 │o소비자보호│소비자정책│
 │  │ 대한 소비│ 품에 부가하여│ 여도 본제품과  │ 법시행령   │과        │
 │  │ 자보호 강│ 제공된 경품류│ 같이 품질보증제│ (2001.7.1  │☎503-9061│
 │  │ 화       │ 에 대하여는  │ 도를 도입하고  │ 시행)      │          │
 │  │          │ 품질보증이 어│ 사업자의 소비자│            │          │
 │  │          │ 렵고 사업자가│ 에 대한 경품류 │            │          │
 │  │          │ 일방적으로 반│ 의 반환 및 환급│            │          │
 │  │          │ 환조건을 제시│ 조건을 명시하여│            │          │
 │  │          │              │ 사업자가 경품류│            │          │
 │  │          │              │ 의 실제 거래가 │            │          │
 │  │          │              │ 격 이상을 요구 │            │          │
 │  │          │              │ 하는 폐해를 방 │            │          │
 │  │          │              │ 지             │            │          │
 ├─┼─────┼───────┼────────┼──────┼─────┤
 │49│o인터넷  │o유료 인터넷 │o인터넷 교육서 │o소비자피해│소비자정책│
 │  │ 콘텐츠에 │ 콘텐츠 이용과│ 비스, 인터넷 정│ 보상기준 개│과        │
 │  │ 대한 피해│ 관련하여 발생│ 보이용서비스,  │ 정(2001. 하│☎503-9061│
 │  │ 보상 기준│ 한 소비자피해│ 인터넷 게임 이 │ 반기)      │          │
 │  │ 신설     │ 에 대한 별도 │ 용서비스 등 인 │            │          │
 │  │          │ 의 규정이 없 │ 터넷 콘텐츠 이 │            │          │
 │  │          │ 음.          │ 용과 관련하여  │            │          │
 │  │          │              │ 허위·과장광고,│            │          │
 │  │          │              │ 서비스 중지, 과│            │          │
 │  │          │              │ 다요금 청구 등 │            │          │
 │  │          │              │ 으로 인한 소비 │            │          │
 │  │          │              │ 자피해에 대해  │            │          │
 │  │          │              │ 피해보상을 받을│            │          │
 │  │          │              │ 수 있도록 보상 │            │          │
 │  │          │              │ 기준 신설      │            │          │
 ├─┼─────┼───────┼────────┼──────┼─────┤
 │50│o공공서비│o빠른 우편의 │o빠른 등기우편 │o우정사업본│소비자정책│
 │  │ 스 피해보│ 지연 배달시  │ 이 공표한 송달 │ 부고시     │과        │
 │  │ 상 강화유│ 피해보상근거 │ 기준일 보다 3일│ (2001.7.1) │☎503-9061│
 │  │ 도       │ 규정이 없어  │ 이상 지연배달시│            │          │
 │  │          │ 보상받지 못함│ 우편요금 및 수 │            │          │
 │  │          │              │ 수료 보상      │            │          │
 ├─┼─────┼───────┼────────┼──────┼─────┤
 │51│o사회복지│o일반요금 적 │o사회복지사업법│o산자부에서│물가정책과│
 │  │ 시설에 대│ 용           │ 의 요건을 갖추 │ 각 시도에  │☎509-9059│
 │  │ 한 도시가│              │ 고 지방자치단체│ 지침 통보  │          │
 │  │ 스 요금경│              │ 장에게 신고한  │ (2001.7.1  │          │
 │  │ 감       │              │ 사회복지시설이 │ 시행)      │          │
 │  │          │              │ 일반 도시가스업│            │          │
 │  │          │              │ 자에게 요금경감│            │          │
 │  │          │              │ 을 신청할 경우 │            │          │
 │  │          │              │ 산업용 요금을  │            │          │
 │  │          │              │ 적용           │            │          │
 │  │          │              │ ※산업용요금 적│            │          │
 │  │          │              │   용시 일반용요│            │          │
 │  │          │              │   금에 비해 20 │            │          │
 │  │          │              │   % 이상 저렴 │            │          │
 └─┴─────┴───────┴────────┴──────┴─────┘

〈국 세 청〉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  관련법규  │  담당과  │
 │호│          │              │    내    용    │ 및 시행일  │(전화번호)│
 ├─┼─────┼───────┼────────┼──────┼─────┤
 │ 1│o프로그램│o전자계산조직│o전자계산조직을│o부가가치세│부가세과  │
 │  │ 개발용역 │ 을 이용한 시 │ 이용한 시스템분│ 법시행령   │☎720-4782│
 │  │ 의 부가가│ 스템분석을 통│ 석을 통하여 공 │ 제35조 제2 │          │
 │  │ 치세 과세│ 하여 공급하는│ 급하는 프로그램│ 호 라목    │          │
 │  │ 전환     │ 프로그램 개발│ 개발용역은 부가│ (2001. 7. 1│          │
 │  │          │ 용역은 부가가│ 가치세가 과세됨│ 시행)      │          │
 │  │          │ 치세를 면제함│                │            │          │
 ├─┼─────┼───────┼────────┼──────┼─────┤
 │ 2│o과세유형│o일반과세자가│o부동산임대업에│o부가가치세│부가세과  │
 │  │ 전환시 전│ 간이과세자로 │ 한해 통지의무를│ 법시행령   │☎720-4782│
 │  │ 환통지 의│ 전환시는 과세│ 과세유형전환의 │ 제74조의 2 │          │
 │  │ 무부여   │ 기간 개시 20 │ 필수요건으로 함│ 제3항      │          │
 │  │          │ 일전까지 통지│                │ (2001. 7. 1│          │
 │  │          │ -다만, 통지가│                │ 시행)      │          │
 │  │          │  없는 경우에 │                │            │          │
 │  │          │  도 자동으로 │                │            │          │
 │  │          │  간이과세자로│                │            │          │
 │  │          │  전환        │                │            │          │
 ├─┼─────┼───────┼────────┼──────┼─────┤
 │ 3│o정부업무│o농협ㆍ수협  │o정부업무대행단│o조세특례제│부가세과  │
 │  │ 대행단체 │ 등 정부업무대│ 체의 사업 중 일│ 한법시행령 │☎720-4782│
 │  │ 의 소매업│ 행단체의 사업│ 반사경제와 유사│ 제106조 제1│          │
 │  │ 등에 대한│ 중 읍ㆍ면지역│ 한 소매업, 음식│ 항 및 제7항│          │
 │  │ 부가가치 │ 의 소매업, 음│ 점업, 숙박업은 │ (2001. 7. 1│          │
 │  │ 세 과세전│ 식점업, 숙박 │ 부가가치세 과세│ 시행)      │          │
 │  │ 환       │ 업에 대하여는│                │            │          │
 │  │          │ 면세         │                │            │          │
 ├─┼─────┼───────┼────────┼──────┼─────┤
 │ 4│o영수증에│o일반과세자  │oPOS도입 사업자│o부가가치세│부가세과  │
 │  │ 세액 구분│ 중 최종 소비 │ 및 2000년도 신 │ 법시행령   │☎720-4782│
 │  │ 표시     │ 자를 대상으로│ 용카드 매출금액│ 제79조의 2 │          │
 │  │          │ 하는 업종과  │ 이 5억원 이상인│ 제6항      │          │
 │  │          │ 간이과세자는 │ 사업자는 공급가│o국세청고시│          │
 │  │          │ 세액을 별도  │ 액과 부가가치세│ 제2001-15호│          │
 │  │          │ 구분하지 않은│ 액을 구분표시한│ (2001. 7. 1│          │
 │  │          │ 공급대가로 영│ 영수증을 교부하│ 시행)      │          │
 │  │          │ 수증을 교부함│ 여야 함.       │            │          │
 ├─┼─────┼───────┼────────┼──────┼─────┤
 │ 5│o전화세  │o가입전화사업│o가입전화사업을│o전화세법  │부가세과  │
 │  │ 폐지, 부 │ 은 전화세가  │ 부가가치세 과세│ 폐지 및 조 │☎720-4782│
 │  │ 가가치세 │ 과세되고, 부 │ 로 전환        │ 세특례제한 │          │
 │  │ 과세전환 │ 가가치세는 면│                │ 법시행령   │          │
 │  │          │ 제됨.        │                │ 제106조 제6│          │
 │  │          │              │                │ 항 제18호  │          │
 │  │          │              │                │ (2001. 9. 1│          │
 │  │          │              │                │ 시행)      │          │
 ├─┼─────┼───────┼────────┼──────┼─────┤
 │ 6│o원천징수│o작성항목이  │o매월 제출 작성│o소득세법시│법인세과  │
 │  │ 이행상황 │ 너무 많고복잡│ 항목을 대폭축소│ 행규칙 별지│☎720-4223│
 │  │ 신고서 제│ -전항목에 대 │ -700개→110개  │ 제21호 서식│          │
 │  │ 출제도 개│  하여 매월 작│  항목          │ (2001. 8월 │          │
 │  │ 선       │  성 제출     │ -세부항목에 대 │ 신고분부터 │          │
 │  │          │oB4횡 서식   │  하여는 연 1회 │ 적용)      │          │
 │  │          │              │  작성 제출     │            │          │
 │  │          │              │oA4종 서식     │            │          │
 │  │          │              │ (전자신고 대비)│            │          │
 ├─┼─────┼───────┼────────┼──────┼─────┤
 │ 7│o원천징수│o서울시내 세 │o전국 세무대리 │o국세기본법│법인세과  │
 │  │ 이행상황 │ 무대리인 작성│ 인 작성분으로  │ 제2조 제18 │☎720-4223│
 │  │ 신고서 전│ 분만 전자신고│ 전자신고 대상  │ 호, 제5조의│          │
 │  │ 자신고제 │ 가능         │ 확대           │ 2(2001. 8월│          │
 │  │ 확대     │              │                │ 신고분부터 │          │
 │  │          │              │                │ 적용)      │          │
 ├─┼─────┼───────┼────────┼──────┼─────┤
 │ 8│o특별소비│o면세승용차  │o제출서류를 모 │o특별소비세│소비세과  │
 │  │ 세 면세승│ 구입시 승용차│ 두 없애고 면세 │ 법 제18조  │☎720-4783│
 │  │ 용차 구입│ 제조회사에 제│ 구입자는 신고서│ 제1항 제5호│          │
 │  │ 시 제출서│ 출하는 서류  │ 만 작성 제출   │ 및 동법시행│          │
 │  │ 류 감축  │ -주민등록표등│ -구입신고서를  │ 령 제31조, │          │
 │  │          │  본          │  전산입력, DB화│ 제19조의 3 │          │
 │  │          │ -운전면허증  │ -면세부합여부를│ (2001.10.1 │          │
 │  │          │  사본        │  행정전산망에  │ 일부 시행  │          │
 │  │          │ -장애인(국가 │  의하여 사후 검│ 예정)      │          │
 │  │          │  유공자)증 사│  증            │            │          │
 │  │          │  본          │                │            │          │
 │  │          │ -사업자등록증│                │            │          │
 │  │          │  사본        │                │            │          │
 │  │          │ -자동차등록증│                │            │          │
 │  │          │  사본        │                │            │          │
 ├─┼─────┼───────┼────────┼──────┼─────┤
 │ 9│o특별소비│o5년내 용도변│o용도변경·무단│o특별소비세│소비세과  │
 │  │ 세 면세승│ 경·무단양도 │ 양도 등을 행정 │ 법시행령   │☎720-4783│
 │  │ 용차 사후│ 여부를 수동작│ 전산망을 이용해│ 제33조     │          │
 │  │ 관리 전산│ 업으로 확인  │ 5년간 누적 전산│ (2001.10. 1│          │
 │  │ 화       │ -면세구입자  │ 관리           │ 일부 시행  │          │
 │  │          │  불편초래(확 │                │ 예정)      │          │
 │  │          │  인조사 등)  │                │            │          │
 └─┴─────┴───────┴────────┴──────┴─────┘

〈금융감독위원회〉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  관련법규  │  담당과  │
 │호│          │              │    내    용    │ 및 시행일  │(전화번호)│
 ├─┼─────┼───────┼────────┼──────┼─────┤
 │ 1│o상속조회│o조회범위    │o조회범위 확대 │o상속자에  │소비자보호│
 │  │ 제도개선 │ -예금·대출  │ -예금·대출외  │ 대한 금융거│센터      │
 │  │          │  거래조회    │  보증채무 추가 │ 래조회서비 │3771-5690 │
 │  │          │o 조회 대상  │o조회대상 확대 │ 스 제공방안│          │
 │  │          │ -사망자      │ -사망자외 심신 │ (1998. 7,  │          │
 │  │          │o조회시점    │  상실자 및 실종│ 금융감독위 │          │
 │  │          │ -조회시점의  │  자 추가       │ 원장 결재) │          │
 │  │          │  금융거래유무│o조회시점 확대 │o2001. 7. 5│          │
 │  │          │              │ -조회시점의 피 │ 시행       │          │
 │  │          │              │  상속인의 사망 │            │          │
 │  │          │              │  일 이후 해지된│            │          │
 │  │          │              │  계좌도 추가 조│            │          │
 │  │          │              │  회            │            │          │
 ├─┼─────┼───────┼────────┼──────┼─────┤
 │ 2│oD/A어음 │o신용 공여한 │o최초 매입일로 │o은행업감독│신용감독국│
 │  │ 매입률 신│ 도 계상      │ 부터 6개월 이내│ 규정       │9786-8410 │
 │  │ 용 공여한│              │ (연장포함)에 만│ (2001.7월중│          │
 │  │ 도에서 제│              │ 기가 도래하는  │ 시행예정)  │          │
 │  │ 외       │              │ D/A어음매입을  │            │          │
 │  │          │              │ 2002말까지 신용│            │          │
 │  │          │              │ 공여한도 관리대│            │          │
 │  │          │              │ 상에서 제외    │            │          │
 ├─┼─────┼───────┼────────┼──────┼─────┤
 │ 3│o중소기업│o보험사의 중 │o동 의무대출비 │o금융기관검│검사총괄국│
 │  │ 의무대출 │ 소기업의무대 │ 율 위반시 문책 │ 사 및 제재 │심의제재실│
 │  │ 비율 제재│ 출비율(35%  │ → 주의로 완화 │ 에 관한 규 │3786-7811 │
 │  │ 조치 완화│ 이상)위반시  │                │ 정(하반기중│          │
 │  │          │ 문책         │                │ 시행예정)  │          │
 └─┴─────┴───────┴────────┴──────┴─────┘

〈건설교통부〉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  관련법규  │  담당과  │
 │호│          │              │    내    용    │ 및 시행일  │(전화번호)│
 ├─┼─────┼───────┼────────┼──────┼─────┤
 │ 1│취득·등록│o사업자 보존 │o사업자 보존등 │o지방세감면│주택정책과│
 │  │세 감면   │ 등기시       │  기시          │ 조례       │☎504-9133│
 │  │          │ -18평 이하 : │ -18평 이하 : 현│ (2001. 하반│          │
 │  │          │  면제        │  행과 같음.    │ 기)        │          │
 │  │          │ -18∼25.7평 :│ -18∼25.7평 :  │            │          │
 │  │          │  감면없음    │  50% 감면     │            │          │
 │  │          │o입주자의 이 │o입주자의 이전 │            │          │
 │  │          │ 전등기시     │ 등기시         │            │          │
 │  │          │ -12평 이하 : │ -12평 이하: 현 │            │          │
 │  │          │  면제        │  행과 같음.    │            │          │
 │  │          │ -12∼18평 :  │ -12∼18평 : 현 │            │          │
 │  │          │  50%        │  행과 같음.    │            │          │
 │  │          │ -18∼25.7평  │ -18∼25.7평(신 │            │          │
 │  │          │  (신축주택)  │  축주택)       │            │          │
 │  │          │  ·지방: 2001│  ·지방: 2002년│            │          │
 │  │          │   년까지 25%│   까지 25%감면│            │          │
 │  │          │   감면       │  ·수도권: 2002│            │          │
 │  │          │  ·수도권 :  │   년까지 25%  │            │          │
 │  │          │   감면없음.  │   감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