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상장·코스닥법인이 당해회사 주식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발생시키고
차익반환을 거부한 임원·주요주주 등에 대하여 차익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잇
달아 승소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앞으로 임원·주요주주 등의 단기매매차익 발생건수는 점차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됨.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붙임 1
※ 단기매매차익 미반환현황 및 소송결과 : 붙임 2
□ 한편, 최근 3년간(1998∼2000년) 상장법인 및 코스닥법인의 단기매매차익반환
총건수는 146건(금액 123억원)으로
o 이중 1999. 4.부터 단기매매차익반환 대상에 포함된 코스닥법인 임원·주요
주주의 차익반환건수가 상장법인의 반환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코스닥법인 임원·주요주주 등이 아직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제대
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단기매매차익 반환현황 : 붙임 3
□ 특히,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을 주식매수 후 6월 이내 매도로 발생된 이익만을
반환대상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으나 주식매도후 6월 이내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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