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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초 주택구입자 자금지원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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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2001 . 06 . 29 |
□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금리를 인하하여 주택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최초 주택구입자(First Home Buyer) 지원」 프로그램을 2001. 7. 1부터 신설, 지원을 개시할 예정임. □ 이번에 신설된 프로그램은 지난 5. 23 발표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지원개요는 다음과 같음. o 대출대상 : 생애 최초로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대출신청일 현재 만 2O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o 대상주택 : 20O1. 5. 23 이후 구입(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권 전매)된 전용면적 6O㎡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 o 대출금액 : 최고 7,OOO만원(주택가격의 70% 이내) o 대출금리 : 연 6.O% o 대출기간 : 20년(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o 대출은행 : 주택은행 및 평화은행 o 지원기간 : 2002. 12. 31까지 지원 《상세 문답자료》1. 최초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 국민주택기금에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규주택 구입자에 대하여 국민주택 건설자금과 분양주택 중도금 등을 지원중에 있으나, - 기금을 지원받은 후 부족한 자금에 대하여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금융지원 받기가 곤란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규모를 확대(집값대비 융자금비율(LTV) 35%→70%)하고 지원금리 인하를 통해 주택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원한 것임. 2.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3.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여부는 세대주만 확인하는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함. 4.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 주택소유 여부는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전산망을 통해 과거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함. 5. 단독 세대주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 20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로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함. 6. 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가능 금액은? - 주택가격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임. 7. 대출대상 주택은? - 전용면적 60㎡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에 대해 지원할 계획임. 8. 조합주택 조합원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 지역·직장 조합주택의 조합원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주택의 일반분양자 중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9. 기존 중고주택도 대출대상에 포함되는지? -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신규 분양주택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중고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10. 신규 분양주택은 모두 대출대상에 포함되는지? - 신규 분양주택 중 2001. 5. 23 이후 분양계약(분양권 전매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출대상에 포함됨. 11. 신규 분양주택을 분양권 전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최초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20O1. 5. 23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을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가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됨. 12. 건설업체 앞으로 분양건설 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도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 최초주택구입자금은 건설자금 또는 분양중도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므로, - 주택건설 사업자가 이미 지원받은 건설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예 : 주택가격 1억원이고 사업자 앞으로 이미 지원된 건설자금이 3천만원인 경우 추가지원 가능금액은 4천만원임. ·산출 : 7,O00만원(1억원 × 70%) - 3,000만원 = 4,000만원 13.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시 담보제공 여부? - 준공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 건설중인 주택으로서 중도금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건물 준공시 당해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함. 14. 최초주택구입자금 지급방식은? - 준공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자가 위임한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 건설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매회차별 중도금 납입기일에 건설업체 앞으로 지급할 계획임. 15. 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은? - 최초주택구입자금은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고 있는 한국주택은행과 평화은행 각 점포에 신청하면 대출받을 수 있음. 16. 근로자·서민 주택자금과 같이 대출대상에 따라 취급은행이 다른지? - 근로자·서민 주택자금의 경우 취급은행을 구분하여 근로자는 평화은행에서 서민은 주택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주택은행과 평화은행 중에서 수요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17. 대출신청시 필요서류는? - 준공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기타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비용 부담 - 건설중인 주택을 구입한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건설업체 확약서 ·기납입 영수증 ·기타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비용 부담 18.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은? - 최초주택구입자금은 2001. 5. 23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을 포함하여 지원하며, 200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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