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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6 . 29


- 소관 : 부가가치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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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비│
 │호│            │                  │                  │ 및 시행일  │고│
 ├─┼──────┼─────────┼─────────┼──────┼─┤
 │ 1│o 프로그램 │- 전자계산조직을  │- 전자계산조직을  │- 부가가치세│  │
 │  │  개발용역의│  이용한 시스템분 │  이용한 시스템분 │  법시행령  │  │
 │  │  부가가치세│  석을 통하여 공급│  석을 통하여 공급│  제35조 제2│  │
 │  │  과세전환  │  하는 프로그램개 │  하는 프로그램개 │  호 라목   │  │
 │  │            │  발용역은 부가가 │  발용역은 부가가 │- 2001. 7. 1│  │
 │  │            │  치세를 면제함.  │  치세가 과세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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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o 과세유형 │- 일반과세자가 간 │- 부동산 임대업에 │- 부가가치세│  │
 │  │  전환시 전 │  이과세자로 전환 │  한해 통지의무를 │  법시행령  │  │
 │  │  환통지    │  시는 과세기간 개│  과세유형전환의  │  제74조의 2│  │
 │  │  의무 부여 │  시 20일전까지 통│  필수요건으로 함.│  제3항     │  │
 │  │            │  지              │                  │- 2001. 7. 1│  │
 │  │            │- 다만, 통지가 없 │                  │            │  │
 │  │            │  는 경우에도 자동│                  │            │  │
 │  │            │  으로 간이과세자 │                  │            │  │
 │  │            │  로 전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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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o 정부업무 │- 농협·수협 등 정│- 정부업무대행단체│- 조세특례제│  │
 │  │  대행단체의│  부업무대행단체의│  의 사업 중 일반 │  한법시행령│  │
 │  │  소매업 등 │  사업 중 읍·면지│  사경제와 유사한 │  제106조 제│  │
 │  │  에 대한 부│  역의 소매업, 음 │  소매업, 음식점업│  1항 및 제7│  │
 │  │  가가치세  │  식점업, 숙박업에│  , 숙박업은 부가 │  항        │  │
 │  │  과세전환  │  대하여는 면세   │  가치세 과세     │- 2001.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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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o 영수증에 │- 일반과세자 중 최│- POS 도입사업자  │- 부가가치세│  │
 │  │  세액 구분 │  종소비자를 대상 │  및 200년도 신용 │  법시행령  │  │
 │  │  표시      │  으로 하는 업종과│  카드 매출금액이 │  제79조의 2│  │
 │  │            │  간이과세자는 세 │  5억원 이상인 사 │  제6항 및  │  │
 │  │            │  액을 별도 구분하│  업자는 공급가액 │  국세청 고 │  │
 │  │            │  지 않은 공급대가│  과 부가가치세액 │  시 제2001-│  │
 │  │            │  로 영수증을 교부│  을 구분표시한 영│  15호      │  │
 │  │            │  함.             │  수증을 교부하여 │- 2001. 7. 1│  │
 │  │            │                  │  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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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o 가입전화 │- 가입전화사업은  │- 가입전화사업을  │- 전화세법  │  │
 │  │  사업의 부 │  전화세가 과세되 │  부가가치세 과세 │  폐지 및 조│  │
 │  │  가가치세  │  고, 부가가치세는│  로 전환         │  세특례제한│  │
 │  │  과세 전환 │  면제됨.         │                  │  법시행령  │  │
 │  │            │                  │                  │  제106조 제│  │
 │  │            │                  │                  │  6항 제18호│  │
 │  │            │                  │                  │- 200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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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7. 1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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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업 무 명  │     현    황     │      변    경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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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o 원천징수 │o 작성항목이 너무│o 매월 제출 작성항 │o 소득세법 │
 │ 인 │  이행상황신│  많고 복잡       │  목을 대폭축소     │  시행규칙  │
 │ 세 │  고서 서식 │ - 전항목에 대하여│ - 700개 항목→110개│  별지 제21 │
 │ 과 │  개선      │   매월 작성 제출 │   항목             │  호 서식   │
 │    │            │o B4횡 서식      │ - 세부항목에 대하여│o 2001. 7월│
 │    │            │                  │  는 연1회 작성 제출│  지급분부터│
 │    │            │                  │o A4종 서식(전자신 │  적용      │
 │    │            │                  │  고 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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