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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수정사항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6 . 28



   ┌────────────────────────────────────┐
   │□ 제222회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
   │o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의원입법안 8개 및 정부제출안)에 대하여   │
   │   법안심사소위원회(6. 20∼25)의 심의를 거쳐                            │
   │o 정부제출안중                                                         │
   │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취득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   2003년 6월 30일로 6개월 더 연장하고                                  │
   │ - 이자소득세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고수익신탁저축”의 명칭을 “고수익│
   │   고위험신탁저축”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음.                        │
   └────────────────────────────────────┘

1.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가. 적자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시기」확대(제8조의 3)

 ┌──────────────────┬──────────────────┐
 │             현      행             │             개  정  안             │
 ├──────────────────┼──────────────────┤
 │□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 2001·2002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 │
 │o 결손금을 「직전과세연도」과세표준│   금에 대하여는                    │
 │   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연도에 납부│o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1년」│
 │   한 법인세·종합소득세 환급       │   에서 「직전2년」으로 확대        │
 │   (소득세법 제85조의 2, 법인세법 제│                                    │
 │    72조)                           │                                    │
 │ * 직전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
 │   향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금액│                                    │
 │   에서 이월하여 공제               │                                    │
 └──────────────────┴──────────────────┘
〈개정이유〉
□ 구조조정 및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참고
o 전체 중소법인중 결손법인 비율(1999년 기준) : 40%
- 13만 중소법인중에서 5만개 법인이 결손금 발생(13.7조원)
o 외국의 Carry-back제도 : 프랑스 3년, 미국 2년, 독일 2년, 일본 1년

나.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22조)

 ┌──────────────────┬──────────────────┐
 │             현      행             │             개  정  안             │
 ├──────────────────┼──────────────────┤
 │□ 「전자상거래 또는 POS시스템」에  │□ 소득세경감 대상에 「신용카드 매출│
 │   의한 개인사업자의 매출분에 대해서│   분」도 포함시켜 전자상거래등과 동│
 │   는 다음 방법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   일하게 세제지원                  │
 │   적용                             │                                    │
 │① 전년대비 전자상거래 매출액 증가분│┐                                  │
 │   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감면   ││                                  │
 │         전자상거래 증가매출액×50%││                                  │
 │산출세액×─────────────││                                  │
 │               총수입금액           ││                                  │
 │② 당해과세연도 전자상거래 매출액의 ││             (좌  동)             │
 │   20%에 상당하는 소득세 감면      ││                                  │
 │         전자상거래 매출액          ││                                  │
 │산출세액×────────×20%    ││                                  │
 │             총수입금액             │┘                                  │
 │o 사업장별로 전자상거래 및 POS등 매│o 신용카드 매출분도 포함하여 하나만│
 │   출에 대한 중복 적용시 하나만 선택│   선택하여 적용                    │
 │   적용                             │o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10∼30%)과 │
 │                                    │   중복적용 배제                    │
 │o 적용시한 : 2003. 12. 31          │               (좌  동)             │
 └──────────────────┴──────────────────┘
〈개정이유〉
□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로 과표가 양성화됨에 따라 영세자영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표양성화가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o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을 배제하여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
〈적용례〉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제78조)

 ┌──────────────────┬──────────────────┐
 │             현      행             │             개  정  안             │
 ├──────────────────┼──────────────────┤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파트형 공장 │□ 다음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특별 │
 │   을 입주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50% 감면                 │
 │o 특별부가세 50% 감면             │o 일반법인이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 │
 │ * 감면시한 : 2003년                │   여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                                    │o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5년 이상 │
 │                                    │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
 │                                    │※ 2003년까지 양도하거나 임대를 개시│
 │                                    │   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            │
 └──────────────────┴──────────────────┘
〈개정이유〉
□ 아파트형공장의 공급확대를 통해 수도권등의 공장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영세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및 관리비용 절감등을 지원
o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중소제조업자의 입주부담을 완화
* 아파트형공장 :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임대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라.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결제기간 단축」(제7조의 2)

 ┌──────────────────┬──────────────────┐
 │             현      행             │             개  정  안             │
 ├──────────────────┼──────────────────┤
 │□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
 │   “환어음”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   서는 지급기일(현재 납품일로부터 2│
 │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0.5%를 소│   ∼3개월 소요)에 관계없이 세제지원│
 │   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하던 것을                        │
 │o 세액공제 금액 :                  │o 앞으로는 납품일로부터 1월(2001년 │
 │  (기업구매전용카드+환어음결제액- │   말까지는 45일) 이내에 지급하는 분│
 │  약속어음 결제액)×0.5%           │   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허용        │
 │ - 한도 : 산출세액의 10%           │   * 현재 환어음은 납품일로부터 30일│
 │o 적용시한 : 2002. 12. 31          │     이내에 일람출급식으로 발행되고 │
 │                                    │     있음                           │
 └──────────────────┴──────────────────┘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도입 이후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의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현재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지급기일은 약속어음과 동일하게 납품일로부터 통상 2∼3월 정도 소요되는 반면
o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환어음은 결제기간(한국은행규정)을 1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
□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동제도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구매전용카드의 세제지원대상을 환어음과 같이 납품일로부터 1월(2001년까지 45일)이내에 지급되는 경우로 한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최초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2. 경기활성화 지원 및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가. 법인세등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조기공제(제26조)

 ┌──────────────────┬──────────────────┐
 │             현      행             │             개  정  안             │
 ├──────────────────┼──────────────────┤
 │□ 임투세액공제 적용방법            │□ 중간예납세액 납부시에 임투세액공 │
 │   : 다음중 선택하여 적용           │   제를 손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감│
 │① 다음연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   면절차의 특례 신설               │
 │   확정신고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o 복잡한 가결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
 │   제                               │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 │
 │② 투자연도에 조기에 임투세액공제를 │   납”하는 경우에도 임투세액을 공제│
 │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상반기 사업 │o 다만, 공제후 중간예납세액이 “전 │
 │   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 │   년도 최저한세의 1/2”에 미달할 수│
 │   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임투세액공│   는 없음                          │
 │   제 적용                          │o 중간예납기한까지 세액공제신청서를│
 │ * 중간예납세액은 “가결산”에 의한 │   세무서에 제출                    │
 │   계산 또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1/2│ * 12월말 법인은 8월말까지          │
 │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           │ * 개인사업자는 11월말까지          │
 │ * 개인사업자는 “가결산에 의한 중간│                                    │
 │   예납세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                                    │
 │   부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                                    │
 │   한하여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가능│                                    │
 └──────────────────┴──────────────────┘
〈개정이유〉
□ 투자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고 동 자금의 재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경기조절기능 강화)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분부터 적용

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제99조의 3)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의 │
 │   면제                             │   범위 확대                        │
 │o 주택 소재지역 : 비수도권         │o 전국(수도권 포함)                │
 │o 취득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25.7│o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         │
 │   평) 이하                         │ * 고급주택의 범위                  │
 │                                    │   ·단독주택 : 건평 80평 또는 대지 │
 │                                    │     150평 이상, 거래가액 6억원초과 │
 │                                    │   ·아파트 : 전용면적 50평 이상, 거│
 │                                    │     래가액 6억원 초과              │
 │o 취득기간 : 2000. 11. 1∼2001. 12.│o 2001. 5. 23∼2003. 6. 30         │
 │              31                    │                                    │
 │ *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 │                                    │
 │   을 체결하고 계약금납부시 취득으로│                                    │
 │   인정                             │                                    │
 └──────────────────┴──────────────────┘
〈개정이유〉
□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업구조조정 지원
가. 2단계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제56조)

 ┌──────────────────┬──────────────────┐
 │             현      행             │             개  정  안             │
 ├──────────────────┼──────────────────┤
 │□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 유동화전문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 │
 │o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 │   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등을 취득하 │
 │   는 경우                          │   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 │
 │   : 취득세·등록세 및 그 감면분에  │   제지원                           │
 │     대한 농특세 면제               │                                    │
 │o 2001. 12. 31 이전에 자산보유자로 │                                    │
 │   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                                    │
 │   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                                    │
 │   : 특별부가세 50% 감면           │                                    │
 └──────────────────┴──────────────────┘
〈개정이유〉
□ 자산유동화에 대한 조세지원을 2단계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도 적용함으로써 자산유동화의 유연성을 제고
o 자산유동화를 활성화하여 기업·금융의 구조조정 지원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2단계 자산유동화
□ 2단계 유동화 개념
o 유동화전문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 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다른 유동화증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o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법적근거
o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및 제6조 제1항 제2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신설)
o 2단계 자산유동화 구조

                                     매각대금                      ┌───┐
                                 ┌────────────────│      │
                                 ↓    자산양도                    │      │
          ┌───┐자산양도 ┌───┐증권발행 ┌───┐증권발행 │      │
          │ 자산 │───→ │1단계 │───→ │2단계 │───→ │투자자│
          │보유자│←─── │ SPC  │←─── │ SPC  │←─── │      │
          └───┘매각대금 └───┘매각대금 └───┘매각대금 │      │
                                 └───────────────→│      │
                                         증권발행                  └───┘
          ※ 현재까지 2단계 유동화를 한 사례는 없으나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나.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제55조의 2)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                                    │   “부동산투자회사” 및 “은행부동 │
 │                                    │   산신탁계정”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o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 │
 │                                    │   산투자회사가 보유부동산 양도시 특│
 │                                    │   별부가세 50% 감면               │
 │                                    │ -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 적용 제외│
 │                                    │o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                                    │   및 등록세 중과 배제              │
 │                                    │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면제│
 │                                    │ - 부동산투자회사, 은행부동산 신탁계│
 │                                    │   정 : 50% 감면                   │
 │                                    │ -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
 │                                    │   세 면제(농특세법시행령 개정사항) │
 │                                    │o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손실준 │
 │                                    │   비금 손금산입 허용               │
 │                                    │ - 매년 “부동산 순투자금액의 50%”│
 │                                    │   손금산입                         │
 │                                    │ - 투자손실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
 │                                    │   4년후 익금산입                   │
 └──────────────────┴──────────────────┘
〈개정이유〉
□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이 원활하게 인수·처리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및 은행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해 세제지원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은행부동산투자신탁의 경우 부동산이 재고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o 특별부가세 감면에 대한 감면종합한도 적용 및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배제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구조조정부동산만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 부동산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o 모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나 은행부동산신탁에 비해 취득세·등록세 감면율을 차등적용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취득·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제55조의 2)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 │
 │                                    │   동산투자회사의 투자자(개인)에 대 │
 │                                    │   해서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동 │
 │                                    │   일하게 세제지원                  │
 │                                    │o 최초출자자(개인)가 취득한 주식을 │
 │                                    │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                                    │   (2003년까지)                     │
 │                                    │o 배당소득은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
 │                                    │   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                                    │   4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종합과세하│
 │                                    │   지 아니하고 분리과세(2003년까지) │
 └──────────────────┴──────────────────┘
〈개정이유〉
□ 투자자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부동산 수요기반확충을 도모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세제지원 비교
   ┌──────┬─────────┬─────────┬─────────┐
   │   구  분   │   기업구조조정   │  부동산투자회사  │은행부동산투자신탁│
   │            │  부동산투자회사  │                  │                  │
   ├──────┴─────────┴─────────┴─────────┤
   │〈간접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
   ├──────┬─────────┬─────────┬─────────┤
   │   법인세   │Paper company     │실체가 있는 회사  │도관              │
   │            │⇒ 배당액 소득공제│⇒ 정상과세       │⇒ 법인세 비과세  │
   │            │                  │다만, 투자손실준비│                  │
   │            │                  │금 손금산입       │                  │
   ├──────┼─────────┼─────────┼─────────┤
   │ 특별부가세 │    50% 감면     │    50% 감면     │        -         │
   │            │  (농특세 과세)   │  (농특세 과세)   │                  │
   ├──────┼─────────┼─────────┼─────────┤
   │  등록세·  │      면  제      │     50% 감면    │     50% 감면    │
   │  취득세    │ (농특세 비과세)  │ (농특세 비과세)  │ (농특세 비과세)  │
   ├──────┼─────────┼─────────┼─────────┤
   │ 종합토지세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
   │ 법인설립시 │   중과세 배제    │   중과세 배제    │        -         │
   │   등록세   │   (2003년까지)   │   (2003년까지)   │                  │
   ├──────┴─────────┴─────────┴─────────┤
   │〈투자자에 대한 지원〉                                                  │
   ├──────┬─────────┬─────────┬─────────┤
   │ 개인주주의 │      비과세      │      비과세      │        -         │
   │주식양도차익│   (최초출자자)   │   (최초출자자)   │                  │
   ├──────┼─────────┼─────────┼─────────┤
   │ 개인주주의 │당연종합과세 배제 │당연종합과세 배제 │신탁의 이익을 이자│
   │  배당소득  │   (2003년까지)   │   (2003년까지)   │소득으로 과세     │
   ├──────┼─────────┼─────────┼─────────┤
   │ 타법인주식 │지급이자손금불산입│지급이자손금불산입│        -         │
   │  적용여부  │대상에서 제외     │대상에서 제외     │                  │
   └──────┴─────────┴─────────┴─────────┘

4. 기타 사항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 확대(제126조의 2)

 ┌──────────────────┬──────────────────┐
 │             현      행             │             개  정  안             │
 ├──────────────────┼──────────────────┤
 │□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 소득공제 범위 확대               │
 │   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
 │o 그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근로소 │o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조정     │
 │   득세 계산시 소득공제             │                                    │
 │o 공제한도                         │o 공제한도                         │
 │ - 연간 급여액의 10%와 300만원중 적│ - 연간 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
 │   은 금액                          │   은 금액                          │
 └──────────────────┴──────────────────┘
〈개정이유〉
□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제도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에게는 경감세액이 너무 적어 유인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증가한 세수를 근로소득자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소득공제율을 확대
〈적용례〉 2001. 1. 1 이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

나. 이자소득세 및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신설(제87조의 2)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이자소득세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
 │                                    │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신설    │
 │                                    │o 요건                             │
 │                                    │ - 1인당 저축원금기준 3천만원 이하  │
 │                                    │ - 고수익고위험채권에 일정비율 이상 │
 │                                    │   투자하는 펀드일 것               │
 │                                    │ - 1년 이상 보유                    │
 │                                    │o 판매금융기관                     │
 │                                    │ - 투자신탁회사, 은행 및 증권투자회 │
 │                                    │   사(Mutual Fund)                  │
 │                                    │o 적용기간 : 2002. 12. 31 이전 가입│
 │                                    │              분                    │
 └──────────────────┴──────────────────┘
〈개정이유〉
□ 채권시장의 수요를 확충하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원활히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다. 월드컵·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118조)

 ┌──────────────────┬──────────────────┐
 │             현      행             │             개  정  안             │
 ├──────────────────┼──────────────────┤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및 월드컵대회 │□ 지원대상 수입주체의 범위 확대    │
 │   경기장 건설 및 경기운용 관련물품 │                                    │
 │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                                    │
 │o “지방자치단체 및 대회조직위원회 │o 경기장 등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   ”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           │
 │   경감                             │※ 시공자에 대한 지원사례           │
 │                                    │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
 │                                    │   ·동계아시아경기대회             │
 └──────────────────┴──────────────────┘
〈개정이유〉
□ 아시아 경기대회 및 월드컵대회 경기장은 대부분 시공자인 민간업체가 시설재를 수입하여 건설하고 있으나
o 현행 규정은 감면대상을 지방자치단체 및 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거의 없음.
□ 따라서 감면대상을 “시공자”가 수입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부담을 완화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