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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2회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요현안보고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6 . 26


1.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 조사경위
o 서울시 소재 23개 언론사, 계열기업 69개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하여 법인제세와 주식변동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주관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하였음.
o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23개 모든 조사대상 언론사에 대해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었음.
□ 조사결과
o 23개 언론사와 그 계열기업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총 탈루소득 1조 3,594억원, 탈루법인세 등 5,056억원을 적출하였음.

     ※ 조사대상 유형별 조사실적
                                                                (단위 : 억원)
       ┌───────────┬────────────┬─────────┐
       │      구       분     │       탈루소득금액     │     추징세액     │
       ├───────────┼────────────┼─────────┤
       │         계           │         13,594         │       5,056      │
       ├───────────┼────────────┼─────────┤
       │  언론사 및 계열기업  │         10,197         │       3,229      │
       ├───────────┼────────────┼─────────┤
       │     대주주 등        │          3,397         │       1,827      │
       └───────────┴────────────┴─────────┘
     ※ 주요 적출유형별 조사실적
  - 언론사 및 계열기업
                                                               (단위 : 억원)
 ┌─────────────────────────┬──────┬────┐
 │               탈    루    유    형               │탈루소득금액│추징세액│
 ├─────────────────────────┼──────┼────┤
 │                       계                         │   10,197   │  3,229 │
 ├─────────────────────────┼──────┼────┤
 │무가지중 유가지의 20% 초과분에 대해 접대비로 과세│    2,199   │    688 │
 ├─────────────────────────┼──────┼────┤
 │광고료, 인쇄수입 등 수입금액 계상누락             │      746   │    296 │
 ├─────────────────────────┼──────┼────┤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비용 부인  │    1,125   │    503 │
 ├─────────────────────────┼──────┼────┤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행위계산 부인               │      784   │    275 │
 ├─────────────────────────┼──────┼────┤
 │기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이자 부인 등            │    5,343   │  1,467 │
 └─────────────────────────┴──────┴────┘
  * “계열기업”은 당해 언론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 대주주 등
                                                                (단위 : 억원)
 ┌─────────────────────────┬──────┬────┐
 │               탈    루    유    형               │탈루소득금액│추징세액│
 ├─────────────────────────┼──────┼────┤
 │                       계                         │    3,397   │  1,827 │
 ├─────────────────────────┼──────┼────┤
 │주식의 매매를 가장한 우회증여 및 명의신탁 등      │    1,246   │    681 │
 ├─────────────────────────┼──────┼────┤
 │대주주와 관련기업간 부당행위계산부인              │      690   │    251 │
 ├─────────────────────────┼──────┼────┤
 │변칙증여 받은 현금·금융자산 등으로 증자대금 등에 │      640   │    460 │
 │사용                                              │            │        │
 ├─────────────────────────┼──────┼────┤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등                           │      821   │    435 │
 └─────────────────────────┴──────┴────┘
□ 조사결과 공개
o 지금까지 개별납세자의 세무조사결과는 주요 조세범고발사건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음.
o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지대한 국민적 관심사로서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익적 차원에서
- 현행 국세기본법상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공개가 어려움을 감안하고, 그 동안의 공개관행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6월 20일 총괄금액으로 공개한 바 있음.
□ 후속조치
o 앞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과세적부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련세법에 따라 탈루 제세 추징 예정
o 적출 내용중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세금탈루혐의가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범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
o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거래처 등의 탈루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과세토록 조치
o 주민등록 위장전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2. 납세서비스 품질 혁신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
   │◇ 콜센터·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서비스의 양대축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
   │   Home Tax Service를 실현하여 납세자 편의 극대화                       │
   └────────────────────────────────────┘
□ 지난 3. 3 개통한 콜센터가 더욱 편리하면서도 한차원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상담체계로 발전·정착
o 서비스 개시 100일만에 총 41만건의 상담실적을 거양하는 등 납세자들의 호평속에 국세관련 전문상담기구로 조기 정착
- 우수직원의 선발배치, 풍부한 상담자료 D/B구축 및 최첨단 전화연결시스템 등 치밀한 사전준비
- 신속·친절·정확한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
o 앞으로 전화통화 불편사항 등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품질의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One Call Total Service 체계로 확고히 정착 도모

     ※ 개통 100일간의 상담실적(3. 3∼6. 9)
                                                                 (단위 : 건)
     ┌─────┬─────┬─────┬─────┬─────┬─────┐
     │  구  분  │     계   │    3월   │    4월   │    5월   │ 6.1∼6.9 │
     ├─────┼─────┼─────┼─────┼─────┼─────┤
     │  누  계  │  412,299 │  84,437  │  74,437  │  232,508 │  20,917  │
     ├─────┼─────┼─────┼─────┼─────┼─────┤
     │ 1일 평균 │    5,496 │   3,593  │   3,384  │    9,894 │   3,486  │
     └─────┴─────┴─────┴─────┴─────┴─────┘
       * 상담수단별 : 전화(97.1%), 인터넷(2.1%), 서면(0.4%), 방문(0.4%)
o 감사원에서는 행정개혁의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음.
o 제3회 공공부문개혁 혁신대회 참가 638개 사례 중 본선 심사대상 34개 사례의 하나로 콜센터 선정
□ 국세행정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확충
o 1999. 9. 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 이후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어 총 4만8천여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8,533억원의 세금을 경감
o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용 생활세금 TAPE를 제작·보급하여 세금관련 불편 해소
o 국세청 직원 중에서 세정홍보모델을 선발하여 서비스 세정의 도우미로 적극 활용
□ 인터넷에 의한 종합국세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가 세무서에 오고갈 필요없는 Home Tax Service 세정 실현
o 납세자와 세무관서간에 국세의 신고·납부·고지·민원 등 모든 국세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 구축
o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공 등 관련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 현재 시행중인 부가가치세·원천세 전자신고를 모든 세목으로 점진적 확대
-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고 은행과 연계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 구축
-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회신받는 전자민원서비스체계 개발 등

3.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
   │◇ 소득종류간·업종간·계층간·지역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적극 시정하여   │
   │   공평과세를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구현                                  │
   └────────────────────────────────────┘
□ 신용카드 복권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하여 현금수입업종 과표양성화 추진
o 신용카드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부여와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 대폭 증가

     ※ 신용카드 사용증가 현황
       ┌────────┬────────┬────────┬───────┐
       │    구    분    │  2000. 1∼4월  │  2001. 1∼4월  │    비   율   │
       ├────────┼────────┼────────┼───────┤
       │ 사용금액(억원) │     207,086    │      332,490   │    160.6%   │
       ├────────┼────────┼────────┼───────┤
       │ 사용건수(천건) │     188,485    │      321,895   │    170.8%   │
       └────────┴────────┴────────┴───────┘
o 가맹점 가입 사업규모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가맹대상 사업자를 보다 확대
※ 2001. 4월 현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중 77.8% 가입
o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색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용카드 불법·변칙거래 근절
□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 도입으로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o 2001. 7. 1부터 주류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의 주류거래는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토록 유도
o 주류유통 정상화 및 유흥업소 등 관련사업자의 과세자료 양성화에 기여
□ 세법질서 문란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지속적 추적과세
o 지방청·세무서의 정보수집 기능을 극대화하고 누적 관리된 전산정보를 종합분석 중점조사대상자 선정
- 성형외과, 미용전문 피부과 등 과표현실화 비율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
※ 4. 26 성형외과 93명, 피부과 14명 세무조사 착수
- 건강보험 청구대행업체 등 불법행위 조장 업종
- 기업자금 부당유출 등 부도덕한 기업경영인, 신용카드 변칙거래,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자
□ 중소상인, 서민가계에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o 전국 일선관서에 「고리사채업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 2001. 4. 23 이후 722건 접수(세무관서 312건, 금감원 수보 410건)
o 세금탈루혐의가 크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악덕고리사채업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 현재 사채업자 155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진행중
o 다만,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정상적인 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자율적인 과표양성화 유도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업무의 원활한 집행

   ┌────────────────────────────────────┐
   │◇ 납세자 중심의 신고업무 추진과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으로 자발적        │
   │   신고수준 제고                                                        │
   └────────────────────────────────────┘
□ 치밀한 사전준비로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납세자 편의위주로 차질없이 집행
o 신용카드 복권제 실시 등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신고인원이 대폭 늘어났으나 효율적 신고안내와 콜센터의 친절한 상담으로 차분한 가운데 신고가 진행
-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알기 쉬운 신고서 작성요령과 함께 납부서까지 전산작성하여 안내
- 국세청 콜센터의 인원과 시설을 확대하여 친절한 세금도우미로 활용
※ 신고기간 중 22만건의 소득세신고 상담을 처리
o 특히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통합신고업무를 별 문제 없이 시행
□ 취약분야 사업자에 대하여는 불성실신고 혐의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여 성실신고 유도
o 성형외과, 변호사 등 전문직종과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 사업자 2만8천명에게 문제점 통지·안내
o 앞으로 이들의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는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사후관리
□ 신고납부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실시하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
o 양도소득세신고 전담창구 설치, 과세대상 자산별 구분신고안내 등으로 신고납부제도가 무리없이 정착

5. 금년도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 2001년 세입예산 및 4월 현재 세수실적(잠정)

                                                            (단위 : 억원, %)
 ┌──────┬────┬────┬────┬───────┬───────┐
 │  구   분   │  2001  │  2000  │  2000  │    비   율   │ 4월까지 실적 │
 │            │  예산  │  예산  │  실적  ├───┬───┼────┬──┤
 │            │  (A)   │  (B)   │  (C)   │ 예산 │ 실적 │  금액  │진도│
 │            │        │        │        │ 대비 │ 대비 │   (D)  │ 비 │
 │            │        │        │        │ (A/B)│ (A/C)│        │D/A │
 ├──────┼────┼────┼────┼───┼───┼────┼──┤
 │총  계      │ 885,124│ 743,753│ 866,013│ 119.0│ 102.2│ 340,593│38.5│
 ├──────┼────┼────┼────┼───┼───┼────┼──┤
 │소득세      │ 171,215│ 156,085│ 175,089│ 109.7│  97.8│  51,017│29.8│
 ├──────┼────┼────┼────┼───┼───┼────┼──┤
 │법인세      │ 188,776│ 113,621│ 178,784│ 166.1│ 105.6│  59,538│31.5│
 ├──────┼────┼────┼────┼───┼───┼────┼──┤
 │부가가치세  │ 238,434│ 216,695│ 232,120│ 110.0│ 102.7│ 116,665│48.9│
 ├──────┼────┼────┼────┼───┼───┼────┼──┤
 │특소세·주세│  55,476│  41,230│  49,471│ 134.6│ 112.1│  23,416│42.2│
 ├──────┼────┼────┼────┼───┼───┼────┼──┤
 │교통세      │ 110,224│  94,424│  84,036│ 116.7│ 131.2│  43,935│39.9│
 ├──────┼────┼────┼────┼───┼───┼────┼──┤
 │기  타      │ 120,999│ 121,698│ 146,513│  99.4│  82.6│  46,022│38.0│
 └──────┴────┴────┴────┴───┴───┴────┴──┘
□ 금년도 세수전망 및 세수확보대책
o 세계경제의 전반적 침체와 더불어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금년도 세입예산의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봄.
o 세입예산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해서 성실납세기반조성을 통한 자납세수의 극대화 등 치밀하고 체계적인 세수관리에 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