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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퇴직소득지원제도 실태분석 및 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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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6 . 23 |
◇ 주요내용 ◇ ┌──────────────────────────────────┐ │□ 금융감독원은 30대계열회사, 금융회사 및 벤쳐회사 등을 대상으로 기 │ │ 업연금의 시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연봉제 실시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 및 개인연금저축지원 실태를 파악하였음(2001. 2. 26∼2001. 5. 18). │ │□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조사대상기업의 74%로 그 중 29%는 전직 │ │ 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 조사대상기업 중 83%가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중 29%│ │ 는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함 │ │ ⇒ 이러한 중간정산자금을 근로자의 실제 정년퇴직시까지 금융회사에 │ │ 적립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발적 노후자금│ │ 저축제도(Voluntary Retirement Savings)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 │ 분석됨 │ │□ 아울러 조사대상기업 중 46%가 다양한 형태의 개인연금저축지원제도 │ │ 를 운영하고 있으며, │ │ - 이중 51%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정해진 비율(예: 급여의 각각 3%)로 │ │ 기금을 갹출하여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바 │ │ o 이는 미국의 전형적인 확정갹출형 기업연금(Defined Contribution │ │ Corporate Pension)과 기금갹출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 │ o 법정퇴직금의 존폐와 관계없이 자발적인 기업연금이 이미 도입되고│ │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 │ o 근로자의 체계적인 노후생활설계와 기업의 부담을 최적화시키는 │ │ 자발적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 (Voluntary Additional Defined │ │ Contribution Corporate Pension)의 도입을 위한 시장여건이 조성 │ │ 되고 있음을 반영함 │ └──────────────────────────────────┘ 〈참고〉 Ⅰ. 실태분석 배경 및 조사방법 1. 실태분석 배경 □ 퇴직금제도 및 개인연금저축지원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기업연금의 도입가능성 검토 및 자발적 기업연금설계에 활용하고자 함. 2. 조사방법 □ 표본조사 :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 (단위: 기업체수) ┌───┬─────┬──────┬────────┬─────┬─────┐ │ 구분 │ 금융회사 │ 공기업 │ 30대계열회사 │ 벤쳐회사 │ 합계 │ ├───┼─────┼──────┼────────┼─────┼─────┤ │모집단│ 113 │ 209 │ 561 │ 255 │ 1,138 │ ├───┼─────┼──────┼────────┼─────┼─────┤ │ │ 113 │ 64 │ 74 │ 21 │ 272 │ │ 표본 ├─────┼──────┼────────┼─────┼─────┤ │ │(41.55%) │ (23.53%) │ (27.2%) │ (7.72%) │ (100%) │ ├───┼─────┼──────┼────────┼─────┼─────┤ │ │ 58 │ 42 │ 32 │ 11 │ 143 │ │ 회수 ├─────┼──────┼────────┼─────┼─────┤ │ │(51.33%) │ (65.63%) │ (43.24%) │(52.38%) │(52.57%) │ ├───┼─────┼──────┼────────┼─────┼─────┤ │ 비고 │ 전수조사 │수익사업영위│기업군별 2∼3개 │ 시가상위 │ │ └───┴─────┴──────┴────────┴─────┴─────┘ □ 설문조사 :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 (Mail Survey) □ 조사기간 : 2001. 2. 26∼2001. 5. 18 Ⅱ. 설문분석의 내용 1. 연봉제 □ 조사대상기업 중 74%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기업 중 전 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적용하는 기업도 29%를 점유 ┌────┬───┬───────────────────────┐ │ │ │ 실 시 │ │ 구분 │미실시├────┬─────┬───┬────┐ │ │ │ │임원이상│간부급이상│ 기타 │전체직원│ │ ├────┼───┼────┼─────┼───┼────┼───┤ │기업체수│ 37 │ 14 │ 42 │ 19 │ 31 │ 106 │ ├────┼───┼────┼─────┼───┼────┼───┤ │ (비율) │ 26% │ 13% │ 40% │ 18% │ 29% │ 74% │ └────┴───┴────┴─────┴───┴────┴───┘ 2. 퇴직금제도 및 사외적립현황 □ 중간정산제 - 조사대상기업 중 83%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중간정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기업 중 29%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기업 중 24%(83%×29%)정도가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바 매년 중간정산금액이 노후생활자금으로 적립될 수 있는, 개인별 퇴직적립구좌(Individual Retirement Savings Account)와 같은 자발적 노후자금저축제도(Voluntary Retirement Saving)의 도입이 시급함. □ 퇴직금 사외적립 현황 - 퇴직금을 전액 사내유보하는 기업이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경우 71.43%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사내유보를 하고 있음. ┌─────────┬────────┬───────────┐ │ 구 분 │ 사내유보 │ 사내유보 및 사외적립 │ ├─────────┼────────┼───────────┤ │ 금융회사 │ 17.24% │ 82.76% │ ├─────────┼────────┼───────────┤ │ 공기업 │ 71.43% │ 28.57% │ ├─────────┼────────┼───────────┤ │ 30대계열회사 │ 9.37% │ 90.63% │ ├─────────┼────────┼───────────┤ │ 벤쳐기업 │ 27.27% │ 72.73% │ ├─────────┼────────┼───────────┤ │ 합 계 │ 32% │ 68% │ └─────────┴────────┴───────────┘ 3. 개인연금 저축지원제도 현황 ┌──────────────────────────────────┐ │개인연금저축지원제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노후준비│ │를 위해 기업주가 저축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부담 │ │측면에서 미국식 확정갹출형 기업연금과 동일함 │ └──────────────────────────────────┘ □ 개인연금저축지원제도 실시 현황 - 조사대상 기업의 46%가 개인연금저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기업종류별 지원 현황 - 금융회사와 30대계열회사 중 50%이상이 개인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발적 확정갹출형 기업연금(Voluntary Additional DC Corporate Pension)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개인연금저축 지원형태 - 형식은 개인연금저축상품에의 가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형) 기업연금인 제도가 이미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고 있음. - 지원형태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 ┌────┬────────┬─────────────────────┐ │ 구 분 │ 형 태 │ 내 용 │ ├────┼────────┼─────────────────────┤ │ │① 급여비례형 │회사와 근로자가 급여의 일정율을 갹출하여 │ │ │ │개인연금저축상품에 가입 │ │ ├────────┼─────────────────────┤ │개인연금│② 저축액비례형 │근로자가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액의 일정율을│ │저축지원│ │회사가 지원 │ │ 제도 ├────────┼─────────────────────┤ │ │③ 균등정액형 │급여, 직급에 상관없이 전 임직원에 대하여 │ │ │ │일정액을 지원 │ │ ├────────┼─────────────────────┤ │ │④ 차등정액형 │임직원직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정액을 지원│ ├────┴────────┼─────────────────────┤ │ ⑤ 주식취득보조금 │회사와 근로자가 일정액을 갹출하여 자사주를│ │ (ESOP) │구입, 퇴직시 매각대금을 지급 │ ├─────────────┼─────────────────────┤ │ ⑥ 연금기금 │ 회사가 월급여의 일정액을 지원하여 기금을 │ │ (Pension Fund) │형성, 퇴직시 지급 │ └─────────────┴─────────────────────┘ - 지원형태별 비중 : 회사가 통상임금 또는 평균급여에 대하여 일정율을 지원해주는 급여비례형이 가장 선호되고 있음. □ 지원형태별 지원수준 - 평균적으로 급여비례형은 통상임금의 9.56%, 저축액비례형은 저축액의 54%, 균등정액형은 52,654원, 차등정액형은 39,444원과 91,667원 사이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음. ┌────┬─────┬──────┬─────┬─────────┐ │ │ │ │ │ 차등정액*3 │ │ 구 분 │급여비례*1│저축액비례*2│균등정액*3├────┬────┤ │ │ │ │ │ 하한 │ 상한 │ ├────┼─────┼──────┼─────┼────┼────┤ │ Min │ 1.50% │ 40.00% │ 20,000 │ 25,000 │ 45,000 │ │Median │ 10.00% │ 50.00% │ 50,000 │ 45,000 │100,000 │ │ Max │ 15.00% │ 100.00% │ 100,000 │ 50,000 │150,000 │ │Average │ 9.56% │ 54.00% │ 52,654 │ 39,444 │ 91,667 │ │Std Dev │ 5.23% │ 16.47% │ 24,467 │ 10,737 │ 50,000 │ └────┴─────┴──────┴─────┴────┴────┘ *1. 통상임금 대비 비율 *2 저축액 대비 비율 *3 (단위:원) - 가장 선호되는 급여비례형의 지원은 평균임금의 5.74%로 법정퇴직금 부담분 8.3%의 69%*1수준으로 지원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 *1 ┌───────────┬─────────┬─────────┐ │ 구 분 │ 계 산 │ 결 과 │ ├───────────┼─────────┼─────────┤ │① 개인연금지원수준 │통상임금*×9.56% │평균임금의 5.74% │ ├───────────┼─────────┼─────────┤ │② 법정퇴직금 적립수준│ │평균임금의 8.3% │ ├───────────┼─────────┼─────────┤ │①/② │ 5.74%/8.3% │ 69% │ └───────────┴─────────┴─────────┘ * 통상임금은 평균적으로 평균임금의 60%수준임. - 따라서 현재 근로자의 퇴직 후 연금재원을 위한 기업의 재정적 부담*2을 최적화시키고 합리적인 근로자 노후설계를 위한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요구됨. *2. 근로자 노후자금을 위한 기업의 부담 ┌───────────┬──────────┬─────────┐ │ 구 분 │ 기업 부담액 │ 근거 │ ├───────────┼──────────┼─────────┤ │ 국민연금보험료 │표준소득월액×4.5% │ 국민연금법 │ ├───────────┼──────────┼─────────┤ │ 법정퇴직금적립 │ 평균임금×8.3% │ 근로기준법 │ ├───────────┼──────────┼─────────┤ │ 개인연금저축 지원 │ 평균임금×5.74% │ 설문조사 결과 │ ├───────────┼──────────┼─────────┤ │ 합 계 │ 평균임금×18.54% │ │ └───────────┴──────────┴─────────┘ ※ 기업이 부담하는 여타 준조세(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고려는 생략함. Ⅲ. 주요 시사점 □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운영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중간정산제 운영기업의 29%정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간정산을 하고 있어 →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적립될 수 있는 개인별 퇴직적립구좌(Individual Retirement Savings Account)와 같은 자발적 노후자금저축제도(Voluntary Retirement Saving)의 도입이 시급함. □ 조사대상기업 중 46%정도가 개인연금저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30대 계열기업군은 56.25%가 실시하고 있는 등 그 제도운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 근로자의 체계적인 노후생활설계와 기업의 부담을 최적화시키는 자발적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Voluntary Additional Defined Contribution Corporate Pension)를 도입할 시장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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