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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소득지원제도 실태분석 및 시사점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6 . 23


◇ 주요내용 ◇

     ┌──────────────────────────────────┐
     │□ 금융감독원은 30대계열회사, 금융회사 및 벤쳐회사 등을 대상으로 기 │
     │   업연금의 시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연봉제 실시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   및 개인연금저축지원 실태를 파악하였음(2001. 2. 26∼2001. 5. 18). │
     │□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조사대상기업의 74%로 그 중 29%는 전직 │
     │   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 조사대상기업 중 83%가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중 29%│
     │   는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함                                        │
     │  ⇒ 이러한 중간정산자금을 근로자의 실제 정년퇴직시까지 금융회사에  │
     │     적립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발적 노후자금│
     │     저축제도(Voluntary Retirement Savings)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
     │     분석됨                                                         │
     │□ 아울러 조사대상기업 중 46%가 다양한 형태의 개인연금저축지원제도 │
     │   를 운영하고 있으며,                                              │
     │ - 이중 51%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정해진 비율(예: 급여의 각각 3%)로 │
     │   기금을 갹출하여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바                       │
     │   o 이는 미국의 전형적인 확정갹출형 기업연금(Defined Contribution │
     │      Corporate Pension)과 기금갹출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
     │   o 법정퇴직금의 존폐와 관계없이 자발적인 기업연금이 이미 도입되고│
     │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
     │   o 근로자의 체계적인 노후생활설계와 기업의 부담을 최적화시키는   │
     │      자발적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 (Voluntary Additional Defined  │
     │      Contribution Corporate Pension)의 도입을 위한 시장여건이 조성 │
     │      되고 있음을 반영함                                            │
     └──────────────────────────────────┘

〈참고〉

퇴직소득지원제도 실태 분석 및 시사점

Ⅰ. 실태분석 배경 및 조사방법

1. 실태분석 배경
□ 퇴직금제도 및 개인연금저축지원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기업연금의 도입가능성 검토 및 자발적 기업연금설계에 활용하고자 함.

2. 조사방법
□ 표본조사 :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

                                                            (단위: 기업체수)
 ┌───┬─────┬──────┬────────┬─────┬─────┐
 │ 구분 │ 금융회사 │   공기업   │  30대계열회사  │ 벤쳐회사 │   합계   │
 ├───┼─────┼──────┼────────┼─────┼─────┤
 │모집단│   113    │    209     │      561       │    255   │  1,138   │
 ├───┼─────┼──────┼────────┼─────┼─────┤
 │      │   113    │     64     │       74       │    21    │   272    │
 │ 표본 ├─────┼──────┼────────┼─────┼─────┤
 │      │(41.55%) │  (23.53%) │    (27.2%)    │ (7.72%) │ (100%)  │
 ├───┼─────┼──────┼────────┼─────┼─────┤
 │      │    58    │     42     │       32       │    11    │   143    │
 │ 회수 ├─────┼──────┼────────┼─────┼─────┤
 │      │(51.33%) │  (65.63%) │    (43.24%)   │(52.38%) │(52.57%) │
 ├───┼─────┼──────┼────────┼─────┼─────┤
 │ 비고 │ 전수조사 │수익사업영위│기업군별 2∼3개 │ 시가상위 │          │
 └───┴─────┴──────┴────────┴─────┴─────┘
□ 설문조사 :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 (Mail Survey)
□ 조사기간 : 2001. 2. 26∼2001. 5. 18

Ⅱ. 설문분석의 내용

1. 연봉제
□ 조사대상기업 중 74%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기업 중 전 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적용하는 기업도 29%를 점유

       ┌────┬───┬───────────────────────┐
       │        │      │                  실      시                  │
       │  구분  │미실시├────┬─────┬───┬────┐      │
       │        │      │임원이상│간부급이상│ 기타 │전체직원│      │
       ├────┼───┼────┼─────┼───┼────┼───┤
       │기업체수│  37  │   14   │    42    │  19  │   31   │ 106  │
       ├────┼───┼────┼─────┼───┼────┼───┤
       │ (비율) │ 26% │  13%  │   40%   │ 18% │  29%  │ 74% │
       └────┴───┴────┴─────┴───┴────┴───┘

2. 퇴직금제도 및 사외적립현황
□ 중간정산제
- 조사대상기업 중 83%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중간정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기업 중 29%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기업 중 24%(83%×29%)정도가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바 매년 중간정산금액이 노후생활자금으로 적립될 수 있는, 개인별 퇴직적립구좌(Individual Retirement Savings Account)와 같은 자발적 노후자금저축제도(Voluntary Retirement Saving)의 도입이 시급함.
□ 퇴직금 사외적립 현황
- 퇴직금을 전액 사내유보하는 기업이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경우 71.43%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사내유보를 하고 있음.

         ┌─────────┬────────┬───────────┐
         │     구  분       │    사내유보    │ 사내유보 및 사외적립 │
         ├─────────┼────────┼───────────┤
         │     금융회사     │     17.24%    │       82.76%        │
         ├─────────┼────────┼───────────┤
         │      공기업      │     71.43%    │       28.57%        │
         ├─────────┼────────┼───────────┤
         │   30대계열회사   │      9.37%    │       90.63%        │
         ├─────────┼────────┼───────────┤
         │     벤쳐기업     │     27.27%    │       72.73%        │
         ├─────────┼────────┼───────────┤
         │      합  계      │       32%     │         68%         │
         └─────────┴────────┴───────────┘

3. 개인연금 저축지원제도 현황

     ┌──────────────────────────────────┐
     │개인연금저축지원제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노후준비│
     │를 위해 기업주가 저축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부담 │
     │측면에서 미국식 확정갹출형 기업연금과 동일함                        │
     └──────────────────────────────────┘
□ 개인연금저축지원제도 실시 현황
- 조사대상 기업의 46%가 개인연금저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기업종류별 지원 현황
- 금융회사와 30대계열회사 중 50%이상이 개인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발적 확정갹출형 기업연금(Voluntary Additional DC Corporate Pension)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개인연금저축 지원형태
- 형식은 개인연금저축상품에의 가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형) 기업연금인 제도가 이미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고 있음.
- 지원형태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

     ┌────┬────────┬─────────────────────┐
     │ 구  분 │    형    태    │                 내      용               │
     ├────┼────────┼─────────────────────┤
     │        │① 급여비례형   │회사와 근로자가 급여의 일정율을 갹출하여  │
     │        │                │개인연금저축상품에 가입                   │
     │        ├────────┼─────────────────────┤
     │개인연금│② 저축액비례형 │근로자가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액의 일정율을│
     │저축지원│                │회사가 지원                               │
     │  제도  ├────────┼─────────────────────┤
     │        │③ 균등정액형   │급여, 직급에 상관없이 전 임직원에 대하여  │
     │        │                │일정액을 지원                             │
     │        ├────────┼─────────────────────┤
     │        │④ 차등정액형   │임직원직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정액을 지원│
     ├────┴────────┼─────────────────────┤
     │    ⑤ 주식취득보조금     │회사와 근로자가 일정액을 갹출하여 자사주를│
     │          (ESOP)          │구입, 퇴직시 매각대금을 지급              │
     ├─────────────┼─────────────────────┤
     │      ⑥ 연금기금         │ 회사가 월급여의 일정액을 지원하여 기금을 │
     │     (Pension Fund)       │형성, 퇴직시 지급                         │
     └─────────────┴─────────────────────┘
- 지원형태별 비중 : 회사가 통상임금 또는 평균급여에 대하여 일정율을 지원해주는 급여비례형이 가장 선호되고 있음.
□ 지원형태별 지원수준
- 평균적으로 급여비례형은 통상임금의 9.56%, 저축액비례형은 저축액의 54%, 균등정액형은 52,654원, 차등정액형은 39,444원과 91,667원 사이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음.

        ┌────┬─────┬──────┬─────┬─────────┐
        │        │          │            │          │    차등정액*3    │
        │ 구  분 │급여비례*1│저축액비례*2│균등정액*3├────┬────┤
        │        │          │            │          │  하한  │  상한  │
        ├────┼─────┼──────┼─────┼────┼────┤
        │  Min   │  1.50%  │  40.00%   │  20,000  │ 25,000 │ 45,000 │
        │Median  │ 10.00%  │  50.00%   │  50,000  │ 45,000 │100,000 │
        │  Max   │ 15.00%  │ 100.00%   │ 100,000  │ 50,000 │150,000 │
        │Average │  9.56%  │  54.00%   │  52,654  │ 39,444 │ 91,667 │
        │Std Dev │  5.23%  │  16.47%   │  24,467  │ 10,737 │ 50,000 │
        └────┴─────┴──────┴─────┴────┴────┘
          *1. 통상임금 대비 비율
          *2 저축액 대비 비율
          *3 (단위:원)
- 가장 선호되는 급여비례형의 지원은 평균임금의 5.74%로 법정퇴직금 부담분 8.3%의 69%*1수준으로 지원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

         *1 ┌───────────┬─────────┬─────────┐
            │       구   분        │      계  산      │      결  과      │
            ├───────────┼─────────┼─────────┤
            │① 개인연금지원수준   │통상임금*×9.56% │평균임금의 5.74% │
            ├───────────┼─────────┼─────────┤
            │② 법정퇴직금 적립수준│                  │평균임금의 8.3%  │
            ├───────────┼─────────┼─────────┤
            │①/②                 │   5.74%/8.3%   │       69%       │
            └───────────┴─────────┴─────────┘
             * 통상임금은 평균적으로 평균임금의 60%수준임.
- 따라서 현재 근로자의 퇴직 후 연금재원을 위한 기업의 재정적 부담*2을 최적화시키고 합리적인 근로자 노후설계를 위한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요구됨.

         *2. 근로자 노후자금을 위한 기업의 부담
         ┌───────────┬──────────┬─────────┐
         │       구   분        │     기업 부담액    │       근거       │
         ├───────────┼──────────┼─────────┤
         │    국민연금보험료    │표준소득월액×4.5% │    국민연금법    │
         ├───────────┼──────────┼─────────┤
         │    법정퇴직금적립    │  평균임금×8.3%   │    근로기준법    │
         ├───────────┼──────────┼─────────┤
         │   개인연금저축 지원  │  평균임금×5.74%  │  설문조사 결과   │
         ├───────────┼──────────┼─────────┤
         │       합   계        │  평균임금×18.54% │                  │
         └───────────┴──────────┴─────────┘
         ※ 기업이 부담하는 여타 준조세(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고려는 생략함.

Ⅲ. 주요 시사점
□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운영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중간정산제 운영기업의 29%정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간정산을 하고 있어
→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적립될 수 있는 개인별 퇴직적립구좌(Individual Retirement Savings Account)와 같은 자발적 노후자금저축제도(Voluntary Retirement Saving)의 도입이 시급함.
□ 조사대상기업 중 46%정도가 개인연금저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30대 계열기업군은 56.25%가 실시하고 있는 등 그 제도운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 근로자의 체계적인 노후생활설계와 기업의 부담을 최적화시키는 자발적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Voluntary Additional Defined Contribution Corporate Pension)를 도입할 시장여건이 조성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