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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시행령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6 . 22


□ 지난해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수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 선도물품에 대한 세제지원 등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할 계획임.

□ 주요 시행령 개정내용
o 디지털시대 기술개발 선도물품으로 예상되는 PDP TV에 대해 특별소비세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21세기 수출전략 상품으로 육성 지원
* 현행 특별소비세율 15% ⇒ 잠정세율 적용시 초기 4년간 1.5%, 5년차 6%, 6년차 10.5%
* 과거 적용사례 : 마이크로웨이브오븐(1981), VTR·LCD TV(1984), CD플레이어(1991), 캠코더 및 LD플레이어(1994)
o 강한 휘발성으로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발생되는 “휘발유 자연감모율”을 0.5%로 정함(지난해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 일본 1.35%, 미국 0.25% ∼ 3%(주별로 상이), 영국 0.61%
o 정유사의 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부산물”에 대하여 석유화학사 반출단계에서 미납세 반출을 허용하고, 정유사의 석유제품 반출시 특별소비세를 과세토록 하여 납세편의 도모
o 장애인 승용차, 택시 등 조건부 면세승용차 구입시 면세신고를 현행 서류신고에서 전자문서(Paperless)로도 가능케하여 신고절차 간소화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PDP TV 잠정세율 적용(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 3)
〈개정내용〉 : 산업자원부 및 전자산업계 건의

 ┌──────────────────┬──────────────────┐
 │            현        행            │           개     정     안         │
 ├──────────────────┼──────────────────┤
 │o 특별소비세 잠정세율제도는 “기술 │                                    │
 │  개발 선도물품”을 대상으로 기본세 │                                    │
 │  율의 일정률을 6년에 걸쳐 경감하여 │                                    │
 │  내수진작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제│                                    │
 │  도                                │                                    │
 │  - 특별소비세 기본세율을 초기 4년간│                                    │
 │    90% 경감, 5년차 60% 경감, 6년 │                                    │
 │    년차 30% 경감                  │                                    │
 │ 〈신 설〉                          │o PDP TV(Plazma Display Pannel TV) │
 │  * 현행 PDP TV 특별소비세율 : 15% │  잠정세율 적용                     │
 │                                    │  - 초기 4년간 1.5%, 5년차 6%, 6년│
 │                                    │    차 10.5%                       │
 └──────────────────┴──────────────────┘
* 과거 잠정세율 적용례
·마이크로웨이브오븐(1981), VTR·LCD TV(1984), CD플레이어(1991), 캠코더 및 LD플레이어(1994)
〈개정이유〉
□ TV시장은 전통적인 CRT TV, LCD TV와 프로젝션 TV를 거쳐 미래에는 “고화질, 대형화”의 장점을 지닌 PDP TV로의 전환이 예상됨.
o 2000년부터 CRT TV, LCD TV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프로젝션 TV와 PDP TV에 특별소비세(15%)를 과세
□ PDP TV는 우리나라, 일본, 유럽(필립스)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기술이 앞서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주도권 경쟁
o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 기반이 취약하여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절감 측면에서 일본에 열세라는 분석
- 일본은 1997년부터 생산하여 지난해 16만대 생산, 금년 42만대 생산계획이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시제품 생산, 금년에 수출용으로 20만대 생산 전망
o 초기 시장진입 성공 및 미래 수출전략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
* PDP TV 세계시장 전망 : 2001년 67만대, 2003년 200만대, 2005년 540만대
* 국내기업 생산능력 : LG전자(40만대), 삼성SDI(35만대)
□ 현재 42인치 기준 PDP TV 가격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7,200∼$10,000 수준임.
o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시 우리제품의 소비자가격 △19.3% 인하($5,800∼$8,100)가 예상되며, 금년 11월 디지털방송 실시와 월드컵 등으로 수요 증가가 전망됨.
* PDP TV 한·일간 세제비교
·일본 소비세 5%
·한국 31.5%(특별소비세 15%, 교육세 30%, VAT 10%)

〈참고〉 PDP TV 세계시장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
                                                              (단위 : 억달러)
 ┌─────┬────┬────┬─────┬─────┬─────────┐
 │  구  분  │  2000  │  2001  │   2003   │   2005   │      연평균      │
 │          │        │        │          │          │증가율(2000∼2005)│
 ├─────┼────┼────┼─────┼─────┼─────────┤
 │  PDP TV  │   17   │   36   │    78    │   133    │       50%       │
 │(판매대수)│(18만대)│(67만대)│(200만대) │(540만대) │                  │
 ├─────┼────┼────┼─────┼─────┼─────────┤
 │   LCD    │  214   │  252   │   336    │   399    │       13%       │
 ├─────┼────┼────┼─────┼─────┼─────────┤
 │   CRT    │  320   │  315   │   289    │   259    │       -5%       │
 └─────┴────┴────┴─────┴─────┴─────────┘
  자료 : 산업자원부
 □ 국내·외 업계 현황
 ┌─────────┬─────┬───────────┬──────┐
 │                  │          │        생산량        │            │
 │                  │ 생산규모 ├─────┬─────┤최초생산시점│
 │                  │          │   2000   │   2001   │            │
 ├───┬─────┼─────┼─────┼─────┼──────┤
 │      │    LG    │   40만대 │    -     │  108천대 │  2000. 3.  │
 │      ├─────┼─────┼─────┼─────┼──────┤
 │ 국내 │  삼  성  │   35만대 │    -     │   87천대 │  2001. 7.  │
 │      ├─────┼─────┼─────┼─────┼──────┤
 │      │  대  우  │    3만대 │    -     │  0.5천대 │  2000. 3.  │
 ├───┼─────┼─────┼─────┼─────┼──────┤
 │      │   NEC    │  150만대 │  12천대  │   65천대 │  1998. 10. │
 │      ├─────┼─────┼─────┼─────┼──────┤
 │      │ 마쓰시다 │  400만대 │  16천대  │  120천대 │  1997. 7.  │
 │      ├─────┼─────┼─────┼─────┼──────┤
 │ 국외 │파이오니아│  180만대 │  33천대  │   47천대 │  1998. 1.  │
 │      ├─────┼─────┼─────┼─────┼──────┤
 │      │  후지쯔  │  500만대 │  97천대  │  190천대 │  1997. 6.  │
 │      ├─────┼─────┼─────┼─────┼──────┤
 │      │  필립스  │  120만대 │  19천대  │  120천대 │            │
 └───┴─────┴─────┴─────┴─────┴──────┘
  자료 : 산업자원부

2. 휘발유 자연감모분 과세표준 제외(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 2, 교통세법시행령 제6조)

 ┌────────〈법 개정사항〉 ─────────────────────┐
 │□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개정(2000. 12. 29)으로 “휘발유”에 대해 수송 │
 │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모 되는 일정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
 │   휘발유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토록 개정                                    │
 │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및 교통세법시행령에서 휘발유 “자연감모율”을 정하 │
 │    도록 규정                                                             │
 └─────────────────────────────────────┘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o 휘발유의 “자연감모율” : 0.5%    │
     │                              │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평가 : 0.66%   │
     │                              │ * 에너지경제연구원 평가 : 0.71%     │
     └───────────────┴───────────────────┘
〈개정이유〉
□ 휘발유는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신고 이후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강한 휘발성으로 일정량의 자연감모가 발생
o 이에 따라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휘발유의 자연감모분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음.
* 외국의 휘발유 자연 감모율
·일본 : 1.35%
·미국 : 워싱턴주 0.25%∼0.31%, 위스콘신 1.35%, 테네시 1.54%, 인디아나 1.6%, 콜로라도·유타·아이오와 2%, 미네소타 3%
·영국 : 차량수송 0.61%, 파이프라인 수송 0.21%
□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미국 환경청(EPA)에서 고안한 휘발성 제품의 감모량 계산식(AP-42)을 근거로 하여 각 정유사의 자연감모 물량을 실측한 결과
o 우리나라의 휘발유 자연감모율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0.66%, 에너지경제연구원 0.71%으로 계측하였음.

       〈참고〉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액 계산
                현          행                      개    정    후
       ─────────────────   ─────────────────
       · 정유사 등에서 출고시 출고량에     · 출고량 계산시 0.5% 차감후
          대해 리터당 630원 교통세 과세        교통세 과세
        예) 1,000ℓ×630원 = 630,000원       예) 【1,000ℓ-(1,000ℓ×0.5%)】
                                                 ×630 = 626,850원

3. 「석유화학 부산물」에 대한 특별소비세 미납세반출제도 허용(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안         │
 ├──────────────────┼──────────────────┤
 │o 현행 미납세 반출대상 품목        │                                    │
 │  - 수출물품                        │                                    │
 │  -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되는  │                                    │
 │    자동차                          │                                    │
 │  -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비축용  │                                    │
 │    유류 등                         │                                    │
 │〈추  가〉                          │ - 석유화학회사에서 생산되는        │
 │                                    │   “석유화학부산물”로서 석유정제업│
 │                                    │   자에게 “등유등 석유제품 원료용”│
 │                                    │   으로 공급되는 것                 │
 └──────────────────┴──────────────────┘
〈개정이유〉
□ 금년 7월부터 석유화학사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부산물로서 등유, 경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
□ 다만, 석유화학 부산물 중 정유사의 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석유화학사의 반출단계에서는 미납세 반출을 허용하고 정유사에 의한 최종제품 반출시 특별소비세를 과세토록 개선
o 특별소비세 납부후 환급받는 대신 미납세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세수는 중립적이지만 석유화학사의 자금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
* 일본 등에서도 타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해서는 미납세 반출을 허용

    〈참고〉 석유화학부산물에 대한 미납세 반출제도
     〔현 행〕
     ┌〈갑사: 석유화학회사〉┐                  ┌─〈을사: 정유사〉─┐
     │    석유화학부산물    │과세          환급│    석 유 제 품     │과세
     │   (예: 등유원료인    │  (2-3개월 소요)  │ (예: 라피네이트를  │
     │        라피네이트    │────────→│      등유로 가공   │──→
     └───────────┘                  └──────────┘
     〔개 정 후〕
     ┌〈갑사: 석유화학회사〉┐                  ┌─〈을사: 정유사〉─┐
     │    석유화학부산물    │미납세반출        │    석 유 제 품     │과세
     │   (예: 등유원료인    │────────→│ (예: 라피네이트를  │──→
     │        라피네이트    │                  │      등유로 가공   │
     └───────────┘                  └──────────┘

4. 조건부 면세승용차 구입시 “전자신고제도” 도입(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안         │
 ├──────────────────┼──────────────────┤
 │o 장애인용, 환자수송용 및 영업용 승│o “전자신고”도 허용              │
 │   용차 등 조건부면세 승용차 반출시 │                                    │
 │   면세신고를 서류(Paper)로 신고    │                                    │
 └──────────────────┴──────────────────┘
〈개정이유〉
□ 최근 전자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조건부 면세승용차 반출시 관할세무서 및 세관장에 대한 신고방법을 현행 서류(Paper)신고에서 전자문서(Paperless)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
※ 「조건부 면세승용차」
·대상 : 장애인(1급∼3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인 장애인)
환자수송 전용 승용차
영업용 택시, 렌트카 등
·사후관리 : 구입시부터 5년간 용도변경 및 양도제한

             * 연도별 조건부 면세승용차
               1998년           1999년           2000년
             ──────     ──────    ──────
               31천대          117천대          127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