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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시행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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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6 . 22 |
□ 지난해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수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 선도물품에 대한 세제지원 등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할 계획임. □ 주요 시행령 개정내용 o 디지털시대 기술개발 선도물품으로 예상되는 PDP TV에 대해 특별소비세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21세기 수출전략 상품으로 육성 지원 * 현행 특별소비세율 15% ⇒ 잠정세율 적용시 초기 4년간 1.5%, 5년차 6%, 6년차 10.5% * 과거 적용사례 : 마이크로웨이브오븐(1981), VTR·LCD TV(1984), CD플레이어(1991), 캠코더 및 LD플레이어(1994) o 강한 휘발성으로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발생되는 “휘발유 자연감모율”을 0.5%로 정함(지난해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 일본 1.35%, 미국 0.25% ∼ 3%(주별로 상이), 영국 0.61% o 정유사의 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부산물”에 대하여 석유화학사 반출단계에서 미납세 반출을 허용하고, 정유사의 석유제품 반출시 특별소비세를 과세토록 하여 납세편의 도모 o 장애인 승용차, 택시 등 조건부 면세승용차 구입시 면세신고를 현행 서류신고에서 전자문서(Paperless)로도 가능케하여 신고절차 간소화 1. PDP TV 잠정세율 적용(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 3) 〈개정내용〉 : 산업자원부 및 전자산업계 건의 ┌──────────────────┬──────────────────┐ │ 현 행 │ 개 정 안 │ ├──────────────────┼──────────────────┤ │o 특별소비세 잠정세율제도는 “기술 │ │ │ 개발 선도물품”을 대상으로 기본세 │ │ │ 율의 일정률을 6년에 걸쳐 경감하여 │ │ │ 내수진작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제│ │ │ 도 │ │ │ - 특별소비세 기본세율을 초기 4년간│ │ │ 90% 경감, 5년차 60% 경감, 6년 │ │ │ 년차 30% 경감 │ │ │ 〈신 설〉 │o PDP TV(Plazma Display Pannel TV) │ │ * 현행 PDP TV 특별소비세율 : 15% │ 잠정세율 적용 │ │ │ - 초기 4년간 1.5%, 5년차 6%, 6년│ │ │ 차 10.5% │ └──────────────────┴──────────────────┘ * 과거 잠정세율 적용례 ·마이크로웨이브오븐(1981), VTR·LCD TV(1984), CD플레이어(1991), 캠코더 및 LD플레이어(1994) 〈개정이유〉 □ TV시장은 전통적인 CRT TV, LCD TV와 프로젝션 TV를 거쳐 미래에는 “고화질, 대형화”의 장점을 지닌 PDP TV로의 전환이 예상됨. o 2000년부터 CRT TV, LCD TV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프로젝션 TV와 PDP TV에 특별소비세(15%)를 과세 □ PDP TV는 우리나라, 일본, 유럽(필립스)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기술이 앞서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주도권 경쟁 o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 기반이 취약하여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절감 측면에서 일본에 열세라는 분석 - 일본은 1997년부터 생산하여 지난해 16만대 생산, 금년 42만대 생산계획이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시제품 생산, 금년에 수출용으로 20만대 생산 전망 o 초기 시장진입 성공 및 미래 수출전략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 * PDP TV 세계시장 전망 : 2001년 67만대, 2003년 200만대, 2005년 540만대 * 국내기업 생산능력 : LG전자(40만대), 삼성SDI(35만대) □ 현재 42인치 기준 PDP TV 가격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7,200∼$10,000 수준임. o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시 우리제품의 소비자가격 △19.3% 인하($5,800∼$8,100)가 예상되며, 금년 11월 디지털방송 실시와 월드컵 등으로 수요 증가가 전망됨. * PDP TV 한·일간 세제비교 ·일본 소비세 5% ·한국 31.5%(특별소비세 15%, 교육세 30%, VAT 10%) 〈참고〉 PDP TV 세계시장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 (단위 : 억달러) ┌─────┬────┬────┬─────┬─────┬─────────┐ │ 구 분 │ 2000 │ 2001 │ 2003 │ 2005 │ 연평균 │ │ │ │ │ │ │증가율(2000∼2005)│ ├─────┼────┼────┼─────┼─────┼─────────┤ │ PDP TV │ 17 │ 36 │ 78 │ 133 │ 50% │ │(판매대수)│(18만대)│(67만대)│(200만대) │(540만대) │ │ ├─────┼────┼────┼─────┼─────┼─────────┤ │ LCD │ 214 │ 252 │ 336 │ 399 │ 13% │ ├─────┼────┼────┼─────┼─────┼─────────┤ │ CRT │ 320 │ 315 │ 289 │ 259 │ -5% │ └─────┴────┴────┴─────┴─────┴─────────┘ 자료 : 산업자원부 □ 국내·외 업계 현황 ┌─────────┬─────┬───────────┬──────┐ │ │ │ 생산량 │ │ │ │ 생산규모 ├─────┬─────┤최초생산시점│ │ │ │ 2000 │ 2001 │ │ ├───┬─────┼─────┼─────┼─────┼──────┤ │ │ LG │ 40만대 │ - │ 108천대 │ 2000. 3. │ │ ├─────┼─────┼─────┼─────┼──────┤ │ 국내 │ 삼 성 │ 35만대 │ - │ 87천대 │ 2001. 7. │ │ ├─────┼─────┼─────┼─────┼──────┤ │ │ 대 우 │ 3만대 │ - │ 0.5천대 │ 2000. 3. │ ├───┼─────┼─────┼─────┼─────┼──────┤ │ │ NEC │ 150만대 │ 12천대 │ 65천대 │ 1998. 10. │ │ ├─────┼─────┼─────┼─────┼──────┤ │ │ 마쓰시다 │ 400만대 │ 16천대 │ 120천대 │ 1997. 7. │ │ ├─────┼─────┼─────┼─────┼──────┤ │ 국외 │파이오니아│ 180만대 │ 33천대 │ 47천대 │ 1998. 1. │ │ ├─────┼─────┼─────┼─────┼──────┤ │ │ 후지쯔 │ 500만대 │ 97천대 │ 190천대 │ 1997. 6. │ │ ├─────┼─────┼─────┼─────┼──────┤ │ │ 필립스 │ 120만대 │ 19천대 │ 120천대 │ │ └───┴─────┴─────┴─────┴─────┴──────┘ 자료 : 산업자원부 2. 휘발유 자연감모분 과세표준 제외(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 2, 교통세법시행령 제6조) ┌────────〈법 개정사항〉 ─────────────────────┐ │□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개정(2000. 12. 29)으로 “휘발유”에 대해 수송 │ │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모 되는 일정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 │ 휘발유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토록 개정 │ │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및 교통세법시행령에서 휘발유 “자연감모율”을 정하 │ │ 도록 규정 │ └─────────────────────────────────────┘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o 휘발유의 “자연감모율” : 0.5% │ │ │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평가 : 0.66% │ │ │ * 에너지경제연구원 평가 : 0.71% │ └───────────────┴───────────────────┘ 〈개정이유〉 □ 휘발유는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신고 이후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강한 휘발성으로 일정량의 자연감모가 발생 o 이에 따라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휘발유의 자연감모분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음. * 외국의 휘발유 자연 감모율 ·일본 : 1.35% ·미국 : 워싱턴주 0.25%∼0.31%, 위스콘신 1.35%, 테네시 1.54%, 인디아나 1.6%, 콜로라도·유타·아이오와 2%, 미네소타 3% ·영국 : 차량수송 0.61%, 파이프라인 수송 0.21% □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미국 환경청(EPA)에서 고안한 휘발성 제품의 감모량 계산식(AP-42)을 근거로 하여 각 정유사의 자연감모 물량을 실측한 결과 o 우리나라의 휘발유 자연감모율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0.66%, 에너지경제연구원 0.71%으로 계측하였음. 〈참고〉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액 계산 현 행 개 정 후 ───────────────── ───────────────── · 정유사 등에서 출고시 출고량에 · 출고량 계산시 0.5% 차감후 대해 리터당 630원 교통세 과세 교통세 과세 예) 1,000ℓ×630원 = 630,000원 예) 【1,000ℓ-(1,000ℓ×0.5%)】 ×630 = 626,850원 3. 「석유화학 부산물」에 대한 특별소비세 미납세반출제도 허용(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안 │ ├──────────────────┼──────────────────┤ │o 현행 미납세 반출대상 품목 │ │ │ - 수출물품 │ │ │ -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되는 │ │ │ 자동차 │ │ │ -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비축용 │ │ │ 유류 등 │ │ │〈추 가〉 │ - 석유화학회사에서 생산되는 │ │ │ “석유화학부산물”로서 석유정제업│ │ │ 자에게 “등유등 석유제품 원료용”│ │ │ 으로 공급되는 것 │ └──────────────────┴──────────────────┘ 〈개정이유〉 □ 금년 7월부터 석유화학사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부산물로서 등유, 경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 □ 다만, 석유화학 부산물 중 정유사의 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석유화학사의 반출단계에서는 미납세 반출을 허용하고 정유사에 의한 최종제품 반출시 특별소비세를 과세토록 개선 o 특별소비세 납부후 환급받는 대신 미납세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세수는 중립적이지만 석유화학사의 자금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 * 일본 등에서도 타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해서는 미납세 반출을 허용 〈참고〉 석유화학부산물에 대한 미납세 반출제도 〔현 행〕 ┌〈갑사: 석유화학회사〉┐ ┌─〈을사: 정유사〉─┐ │ 석유화학부산물 │과세 환급│ 석 유 제 품 │과세 │ (예: 등유원료인 │ (2-3개월 소요) │ (예: 라피네이트를 │ │ 라피네이트 │────────→│ 등유로 가공 │──→ └───────────┘ └──────────┘ 〔개 정 후〕 ┌〈갑사: 석유화학회사〉┐ ┌─〈을사: 정유사〉─┐ │ 석유화학부산물 │미납세반출 │ 석 유 제 품 │과세 │ (예: 등유원료인 │────────→│ (예: 라피네이트를 │──→ │ 라피네이트 │ │ 등유로 가공 │ └───────────┘ └──────────┘ 4. 조건부 면세승용차 구입시 “전자신고제도” 도입(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안 │ ├──────────────────┼──────────────────┤ │o 장애인용, 환자수송용 및 영업용 승│o “전자신고”도 허용 │ │ 용차 등 조건부면세 승용차 반출시 │ │ │ 면세신고를 서류(Paper)로 신고 │ │ └──────────────────┴──────────────────┘ 〈개정이유〉 □ 최근 전자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조건부 면세승용차 반출시 관할세무서 및 세관장에 대한 신고방법을 현행 서류(Paper)신고에서 전자문서(Paperless)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 ※ 「조건부 면세승용차」 ·대상 : 장애인(1급∼3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인 장애인) 환자수송 전용 승용차 영업용 택시, 렌트카 등 ·사후관리 : 구입시부터 5년간 용도변경 및 양도제한
* 연도별 조건부 면세승용차 1998년 1999년 2000년 ────── ────── ────── 31천대 117천대 127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