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 20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 및 기준」(「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 기 준」으로 약칭) 고시를 확정, 이를 예정대로 7. 1부터 시행키로 했다. 1. 「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기준」 제정추진 경위 2. 「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 기준」고시 전문 3.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