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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6 . 21


1. 개요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o 지난 2월 8일, 60일간 예정으로 서울시내 소재 23개 언론사(신문 17, 방송 5, 뉴스공급 1)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o 일부 언론사의 소명자료 제출협조 미흡 등으로 15개 언론사에 대한 조사기간을 추가로 30일간 연장하여 지난 6월 19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언론사는 모두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o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법인에 대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국세부과 시효기간(5년)내에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있음.
o 이번 조사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해 언론사와 그 계열기업의 법인제세 및 주식변동조사와 대주주 등 관련인의 증여세·상속세·소득세 등 개인제세를 통합조사하였으며
o 조사대상 23개 언론사에 대하여 공평과세 실현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예외없이 엄정하게 실시하였음.
□ 오랫동안 미조사로 인한 회계·세무처리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그동안 수집된 진정·탈세제보·항간의 소문 등에 대하여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음.
o 회사 관련 주요 조사내용
- 신문 무가지 배포실태 파악 및 과세기준에 대한 검토
- 신문판매·광고·출판·인쇄용역 등 수입금액 적정 여부
-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등 비용의 허위 과다 계상 여부
- 계열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
-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 비용
- 기업자금의 변칙적인 부당유출 여부 등
o 대주주 등 개인제세 주요 조사내용
- 언론사 및 계열기업의 증자, 주식양수도 등 자본거래에 대한 세금 탈루 여부
- 2·3세 등의 주식취득에 따른 적법한 납세여부 등
※ 증자·주식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계좌 조사 실시
다만, 경영과 관련있는 임직원(경리, 광고부문 등 종사자), 주주, 차명계좌 혐의자 등을 제외한 편집·기자 등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음.

2. 공개경위
o 지금까지 국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조세범에 해당되어 고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여 왔음.
o 그러나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조사착수 단계부터 언론계, 각종 정치·시민·사회단체, 일반국민 등의 지대한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조사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음.
o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이번 조사와 관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유언비어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며 조사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 지금까지의 공개관행의 범위 내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공개하게 되었음.
- 그동안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실적, 가전제품 유통조사실적 및 석유류 변칙거래 조사실적 등 공개

3. 공개범위
o 전체 적출금액과 추징세액, 주요 적출유형별 적출금액 및 추징세액 등을 총괄금액으로 공개
o 주요 적출유형별 사례에 대하여 개별납세자 과세정보의 비공개원칙에 따라 비실명으로 공개

4. 세무조사결과
o 23개 중앙언론사와 그 계열기업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탈루소득 1조 3,594억원과 탈루 법인세 등 5,056억원을 적출하였음.

                               〔조사대상 유형별 조사실적〕
                                                                    (억원)
       ┌───────────┬─────┬───────┬───────┐
       │      구       분     │ 기 업 수 │ 탈루소득금액 │   추징세액   │
       ├───────────┼─────┼───────┼───────┤
       │          계          │  (69)23  │    13,594    │     5,056    │
       ├───────────┼─────┼───────┼───────┤
       │  언론사 및 계열기업  │  (69)23  │    10,197    │     3,229    │
       ├───────────┼─────┼───────┼───────┤
       │  대 주 주 등         │     /    │     3,397    │     1,827    │
       └───────────┴─────┴───────┴───────┘
- 계열기업(69개사)은 당해 언론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임.
- 대주주 등은 당해 언론사 및 계열기업의 대주주와 친인척이며 기타 광고대행사 등 당해 언론사와 거래가 있는 업체가 포함되어 있음.
o 주요 탈루 유형별 조사실적

     〔언론사 및 계열기업〕
                                                                       (억원)
     ┌──────────┬──────┬──────┬──────────┐
     │     탈 루 유 형    │탈루소득금액│   세   액  │      비      고    │
     ├──────────┼──────┼──────┼──────────┤
     │         계         │   10,197   │    3,229   │                    │
     ├──────────┼──────┼──────┼──────────┤
     │무가지 접대비 부인  │    2,199   │      688   │유가지의 20% 초과분│
     ├──────────┼──────┼──────┼──────────┤
     │수  입  누  락      │      746   │      296   │광고료, 인쇄수입 등 │
     ├──────────┼──────┼──────┼──────────┤
     │가공·업무무관경비  │    1,125   │      503   │타사경비 부담 등    │
     ├──────────┼──────┼──────┼──────────┤
     │계열사간 부당행위   │      784   │      275   │인쇄비 과다지급 등  │
     ├──────────┼──────┼──────┼──────────┤
     │기             타   │    5,343   │    1,467   │비업무용 부동산 등  │
     └──────────┴──────┴──────┴──────────┘
     〔대주주 등〕
                                                                       (억원)
     ┌────────────┬──────┬────┬──────────┐
     │       탈 루 유 형      │탈루소득금액│ 세  액 │      비      고    │
     ├────────────┼──────┼────┼──────────┤
     │           계           │    3,397   │ 1,827  │                    │
     ├────────────┼──────┼────┼──────────┤
     │주식우회증여 및 명의신탁│    1,246   │   681  │매매형식 가장       │
     ├────────────┼──────┼────┼──────────┤
     │부당행위계산 부인       │      690   │   251  │광고료 과다지급 등  │
     ├────────────┼──────┼────┼──────────┤
     │현금·금융자산 증여 등  │      640   │   460  │증자대금 등에 사용  │
     ├────────────┼──────┼────┼──────────┤
     │기             타       │      821   │   435  │양도소득세 탈루 등  │
     └────────────┴──────┴────┴──────────┘

5. 조사결과조치
o 이번 6월 19일까지 마무리된 23개 언론사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제세 탈루사항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적부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련세법에 따라 추징 조치할 예정이며
o 종결된 적출내용 중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세금탈루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범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
- 다만, 일부 언론사의 경우는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확인, 해외거래 부문에 대한 확인 등이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하여 향후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불가피하며 만약 이 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혐의가 적출되는 경우에는 고발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o 또한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거래처(광고대행사, 납품업체 등) 등의 탈루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세법 이외의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임.
o 추징세액의 일시 납부가 어려워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가급적 언론사가 처한 고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

6. 주요적출사례
《회사관련 적출사항》
(1) 신문사가 지국에 대하여 과다하게 제공한 무가지 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부인
□ 무가지 실태 및 접대비 부인 근거
o 무가지는 광고시장 등을 의식, 과다 인쇄하여 파손·분실 등에 대비한 보충용 명목으로 지국에 무상 공급하는 신문으로 지국에서는 이를 보충용 이외에도 판매, 홍보, 기증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o 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처(신문사의 경우 지국, 제지업체, 인쇄소 등)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신문, 출판물 등)은 접대비로 보고 일정한도(수입금액의 0.03%∼0.2% 등)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음(법인세법 제25조).
o 따라서 신문사와 지국간에 파손·분실 등에 보충하기 위해 허용한 부수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은 접대비로 보고 다른 접대비 지출액과 합산, 한도액 계산을 하여 초과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세내용
o 지국에 발송한 무가지의 허용범위를 유가지의 20%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무가지 상당액을 접대비로 간주 비용 부인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1997. 1. 1부터 무가지 허용비율 20%로 규정) 및 신문업계의 자율규약을 존중하고
- 파손·분실 이외의 기증, 홍보용 배포 관행을 반영하였음.
- 무가지 배포에 관한 약정 비율은 신문사마다 다르므로 20%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신문사간 형평성을 유지함.

                                   〔무가지를 접대비로 보는 범위〕
                                       ┌───────┐
                                       │  신  문  사  │
                                       └───────┘
                       유가지(70%)       │ ↑
                       무가지(30%)       │ │ 유가지대금
                      ┌─────────┘ │ (2,600원∼4,000원)
                      ↓ ┌─────────┘
              ┌───────┐────────────→┌───────┐
              │   지    국   │←────────────│  구  독  자  │
              └───────┘      구독료(10,000원)    └───────┘
            - 무가지 30% ┌ 20% : 판매부대비로 비용인정
                          └ 10% : 접대비로 간주
- 접대비 상당액 계산 : 10% 해당부수 × 단가 (본사 → 지국, 2,600∼4,000원)
o 무가지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앞으로 신문판매 및 광고시장에서 공정거래 기반조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함.
(2) ○○일보 등의 광고료수입, 인쇄용역수입, 신문판매수입 누락으로 법인세 탈루
o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이나 학원 등 면세사업자가 광고를 의뢰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 등 탈루
o □□동문회, 도서출판 △△ 등 비영리·면세법인의 회보 및 월간지 인쇄대금을 현금·가계수표로 수령하고도 장부에 누락하여 법인세 등 탈루
o 1995∼1998사업연도에 걸쳐 외상매출금 계정을 신문판매분과 광고수입분으로 구분기장하지 않고 혼합하여 작성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연도말 외상매출금 잔액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문판매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 탈루
(3) 가짜 신용카드영수증 등 부실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 탈루
o ○○언론사 등은 1996∼1999사업연도에 걸쳐 폐업자, 미등록사업자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와 가짜 신용카드영수증(신용카드 회사와 관계없이 수기로 허위 기재)을 신문운반비 및 판매보급비의 증빙으로 갖춰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또한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신문용지 원재료비 및 판매확장요원 수당을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 등 탈루
(4) ○○언론사 등은 인쇄비 과다지급, 광고수입누락 등 특수관계자와 부당한 거래를 통해 법인세 탈루
o 사주가 전액 출자한 △△△△(주)에 특별한 사유없이 타 인쇄업체에 비해 약 20∼50% 비싼 인쇄용역비를 지급하고 파지비율도 통상보다 약 2배 이상 허용하는 등 부당 단가를 과다하게 책정 지급하여 법인세를 탈루
o 1996∼1999년 동안 출자법인인 △△여행사·□□미디어 및 사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 광고를 무료로 게재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광고수입금액을 부당하게 누락하여 법인세 등 탈루
(5) ○○언론사 등은 대여금 허위변제, 결손금 과대계상 등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세금탈루
o △△△ 등 임직원 및 관계회사에 법인자금을 장기간 대여한 후 실제로 변제받지 않았으면서 변제받았다가 다시 대여한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는 등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
o 1996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자 비용 계상이 가능한 지국지원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연자산인 신기술연구비로 변칙 대체하여 1997∼1999사업연도 기간 중 동 이연자산을 상각함으로써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

《대주주 등 개인제세 적출유형》
o 대주주 등이 당해 언론사 및 계열기업 주식을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2·3세 등에게 주식을 우회 증여
- 형식상 주식대금을 지급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것처럼 위장
o 언론사의 주주인 관계회사들이 당해 언론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일반 광고주가 지급하는 같은 규격의 광고료 단가보다 훨씬 높은 비정상적인 금액을 지급
-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적출하고 탈루 법인세를 각 관계회사에 추징
o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취득자금 등을 실제로 증여받고도 자금출처를 숨겨 증여세 탈루
- 임직원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예금계좌 이용
o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매입해 두었다가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검토

【사 례】

(1) 무가지의 허용범위를 유가지의 20%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무가지 상당액을 접대비로 간주
- 신문업계의 자율규약상 무가지 허용률 20%로 규정

                                ┌───────┐
                                │  신  문  사  │
                                └───────┘
                유가지(70%)       │ ↑
                무가지(30%)       │ │ 유가지대금
               ┌─────────┘ │ (2,600원∼4,000원)
               ↓ ┌─────────┘
       ┌───────┐          유료구독         ┌───────┐
       │   지    국   │ ────────────→│  구  독  자  │
       │              │←──────────── │              │
       └───────┘      구독료(10,000원)     └───────┘
      - 무가지 30% ┌ 20% : 판매부대비로 비용인정
                    └ 10% : 접대비로 간주
      - 접대비 상당액 : 10% 해당부수 × 단가 (본사 → 지국, 2,600∼4,000원)

(2-1)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필요없는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수금한 광고료 수입을 누락한 사례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 광고료 ┌───┐ 광고료 ├───────────┤
 │·도서출판 ○○○     │ 지  급 │      │ 지  급 │·○○산업(주)        │
 │·□□어학원          │───→│ ○○ │←───│·△△컴퓨터상사      │
 │·각종대출 안내       │←───│언론사│───→│·◇◇여행사          │
 │·구인광고            │ 입금표 │      │세금계산│·화장품대리점        │
 │         ·           │ 교  부 └───┘ 서 교부│          ·          │
 │         ·           │   │                │   │         ·           │
 └───────────┘   │                │   └───────────┘
                              ↓                ↓
                    ┌────────┐ ┌────────┐
                    │  수 입 금 액   │ │  수 입 금 액   │
                    │  계 상 누 락   │ │  계       상   │
                    └────────┘ └────────┘
                              ↓                 ↓
                        법인세 탈루        법인세 등 정상신고

(2-2) ○○일보 계열사가 윤전기 유휴시간에 비영리법인의 회보 등을 인쇄하여 주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액 신고누락

                               ┌────────┐
                               │    ○○일보    │
                               └────────┘
                              납 품  ↑   │ 신문 및 자매지 인쇄지시
                                     │   ↓
                               〈윤전기 정상가동〉
                             ┌─────────┐
                             │   ◇◇인쇄(주)   │
                             └─────────┘
                               〈윤전기 유휴시간〉
                                 │↑       ↑│
               향우회보 수주납품 ││       ││ 월간잡지 수주납품
                   ┌──────┘│       │└────────┐
                   │┌──────┘       └────────┐│
                   ││ 인쇄수입            인쇄수입 가계수표 ││
                   ││ 현금수령                수     령     ││
                   ↓│     └─────┬─────┘        │↓
           ┌────────┐         │            ┌─────────┐
           │  □□향우회    │         │            │   도서출판 △△  │
           └────────┘         │            └─────────┘
                                        ↓
                                수입금액 신고누락

(2-3) 연도말 외상매출금 잔액을 임의로 조작하여 신문판매 수입금액을 누락 사례

       ┌────────┐                     ┌────────┐
       │    신문판매    │                     │    광고판매    │
       └────────┘                     └────────┘
                 │                                       │
                 └───────┐       ┌───────┘
                                 ↓       ↓
                        ┌─────────────┐
                        │ 장부상 외상매출금(30억)  │
                        ├─────────────┤
                        │    신문판매 : 20억원     │
                        │    광고판매 : 10억원     │
                        └─────────────┘
              (10억 수금하고 미기장)  │   (잔액조작)
                                      ↓
                        ┌─────────────┐
                        │  실지 외상매출금(20억)   │
                        ├─────────────┤
                        │    신문판매 : 10억원     │
                        │    광고판매 : 10억원     │
                        └─────────────┘
                                      ↓
                                자금유출 10억

(3) 허위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

      〈수기 허위 신용카드영수증〉         〈기폐업자 허위영수증〉
     ┌─────────────┐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          간 이 영 수 증        │
     │   ------------------     │    ├─┬────┬─────────┤
     │                          │    │공│등록번호│102-25-××××× │
     │ 카드종류 : ○○카드      │    │  ├────┼─────────┤
     │                          │    │급│상   호 │○○상사          │
     │ 회원번호                 │    │  ├────┼─────────┤
     │    ****-****-****-****   │    │자│소 재 지│서울 ×× ××    │
     │                          │    │  ├────┼─────────┤
     │ 결재방법 : 일시불        │    │  │업   태 │운보, 화물        │
     │                          │    ├─┴────┼─────────┤
     │ 금    액 : 5,400,000원   │    │  작 성 일  │     금    액     │
     │            ·            │    ├──────┼─────────┤
     │            ·            │    │ 1999.10.11 │    \1,850,000    │
     │            ·            │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            │    ├───┬─────┬──────┤
     │            ·            │    │ 월일 │  품  목  │  금   액   │
     │            ·            │    ├───┼─────┼──────┤
     │            ·            │    │ 10/11│ 신문운반 │ 1,850,000  │
     │            ·            │    ├───┴─────┴──────┤
     │            ·            │    │※ ○○상사는 97.5월 폐업자임.  │
     └─────────────┘    └────────────────┘
                   │                                │
     허위증빙 첨부 └──────┐      ┌─────┘ 허위증빙 첨부
                                 ↓      ↓
                            〈신문운반비 등〉
                         ┌─────────┐
                         │    ○○ 언론사   │ ─────→ 사외유출
                         └─────────┘ 비자금 조성
                        〈유가지 확장수당 등〉
                                  ↑
                  ┌───────┘
                  │  허위증빙 첨부
        ┌─────────┐
        │   가공판촉요원   │
        └─────────┘

(4-1) 언론사와 특수관계 있는 △△출판(주)에 인쇄를 의뢰한 후 타 인쇄업체보다 약 20∼50% 비싸게 인쇄비를 지급하고, 파지비율도 통상보다 약 2배 이상 허용하는 등 계열사에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시킴으로써 법인세를 탈루

                         ┌─────────┐
                         │     ○○일보     │
                         └─────────┘
              인쇄비 지급     │       │    인쇄비 지급
                ┌──────┘       └──────┐
                ↓                                   ↓
      ┌─────────┐      ┌────────────────┐
      │  특수관계 법인   │      │     특수관계 없는 인쇄업체     │
      └─────────┘      └────────────────┘
                │                     │           │            │
     ┌─────────┐  ┌──────┐┌──────┐┌──────┐
     │  △△출판(인쇄)  │  │  ☆☆인쇄  ││  □□인쇄  ││  ◇◇인쇄  │
     ├─────────┤  ├──────┤├──────┤├──────┤
     │ 신문 1부당 @72원 │  │   @58원    ││    @57원   ││    @56원   │
     └─────────┘  └──────┘└──────┘└──────┘
              │                    └───────┼───────┘
              │                                    │
              │      (1부당 차액 14∼16원)         │
              └──────────────────┘

(4-2) ○○언론사가 출자한 △△여행사·□□미디어 및 사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 광고를 무료로 게재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광고수입금액을 부당하게 누락하여 법인세 탈루

                       ┌─────────────┐
                       │        ○○언론사        │
                       └─────────────┘
                유상광고    │    │ 무상   │   무상광고
              ┌──────┘    │ 광고   └───────┐
              ↓                  ↓                        ↓
     ┌─────────┐ ┌─────────┐ ┌─────────┐
     │   ◇◇광고주     │ │    △△여행사    │ │    □□미디어    │
     └─────────┘ └─────────┘ └─────────┘
            (타인)                (특수관계)             (특수관계)

(5-1) 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자금을 장기간 대여한 후 장기간 변제받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는 변제받지 않았으면서도 변제받았다가 다시 대여한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는 등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

    ┌─────────┐                              ┌─────────┐
    │    ○○언론사    │──────────────→│ △△△ 등 주주등 │
    │                  │       가불금(장기대여금)     │    특수관계자    │
    └─────────┘                              └─────────┘
              │              ┌─────────┐              │
              └───────┤   인정이자 누락  ├───────┘
                              └─────────┘
o 주주 등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경우는 은행금리 감안한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o 장부상으로 매년 12월 중에 전액을 회수하였다가 다음해 1월중에 다시 대여한 것처럼 처리

(5-2) 1996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자 비용 계상이 가능한 지국지원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연자산인 신기술연구비로 변칙 대체하여 1997∼1999사업연도 기간중 동 이연자산을 상각함으로써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

        〈정 상 처 리〉                   〈변 칙 처 리〉
     ┌─────────┐        ┌──────────────┐
     │    지국지원비    │        │       이  연  자  산       │
     │ (당해연도 비용)  │        │(신기술개발비 5년 균등상각) │
     ├─────────┤        ├──────────────┤
     │       50억       │  1996  │           10억             │
     └─────────┘        ├──────────────┤
     ※ 2001년까지(5년간)    1997  │           10억             │
        결손금 공제 가능           ├──────────────┤
                             1998  │           10억             │
                                   ├──────────────┤
                             1999  │           10억             │
                                   ├──────────────┤
                             2000  │           10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