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중국의 WTO 가입동향 및 전망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6 . 21 |
┌────────────────────────────────────┐ │◇ 미·중간의 합의사항 │ │ o 중국의 농업보조금 허용수준 : 『농업생산가치』의 8.5% │ │ o 무역권, 보험, 유통분야 개방일정 및 개념 정리 │ │◇ 금번 합의의 배경은 ① 10월 APEC 상해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 지도부의 체│ │ 면유지와 법치완성노력(legacy issue) ② 미국의 강온전략(carrot and │ │ stick)의 효과로 분석 │ │◇ 금년 11월 각료회의전 WTO 가입이 가능할 지는 불확실하나, 금번 합의가 │ │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 * 향후 절차 : (1) 가입작업반(제16차회의 6. 28 ∼7. 2 예정)을 통한 가입│ │ 의정서 작성 → (2) 일반이사회 승인(회원국의 2/3) → (3) 중국내 인증 │ │ 절차 → (4) 사무국 통보로부터 30일 경과후 정식가입 │ └────────────────────────────────────┘ Ⅰ. 미·중간 합의내용 (6. 14, 미 USTR 공식발표) □ 농업보조금의 허용수준 (중국 8.5%, 선진국 5%, 개도국 10%) o 8.5%의 농업보조금 허용범위에는 농업협정 6.2조에 따라 개도국에게 제한없이 허용되는 농업투자 보조금 등을 포함. □ 외국기업에 대한 무역권한(trade right) 부여 시한 설정 o 외국인 단독투자회사 : WTO 가입후 3년내 o 중국과 합작회사 : 외국인 소수지분 1년, 다수지분 2년내 □ 서비스 분야 o 보험 : 재보험 의무할당제 폐지 (5년내 단계적) * 현행은 재보험금액의 20%를 국영재보험회사에 의무적 할당 o 유통 : 자동차 판매, 주유소등은 지점제한(30개)을 받는 Chain Store 개념에서 제외 Ⅱ. 금번 합의의 배경 □ 중국은 내년이후 강택민, 이붕 등이 단계적인 권력이양을 예정하고 있어 그전에 WTO 가입을 성사시킴으로써 국제협약을 통한 중국의 국내제도 정비를 추구 o 이에 따라 WTO 협정상의 「개도국 지위」라는 명분론 대신, Case by case로 합의를 도출하는 실리적인 입장을 유지 □ 또한,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내년이후 “중국의 WTO 가입”에 더 이상 우선순위를 둘 수 없다는 점을 강조 Ⅲ. 중국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중국의 상품, 금융, 보험, 유통, 통신시장이 단계적인 일정에 따라 개방되고, 규제의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 중국 진출에 법적 안정성 제고 o 또한, 통상분쟁 발생시 WTO를 통한 합리적 해결 가능 □ 그러나,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대한외국인 투자감소 등 부정적 영향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