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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쇄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1 . 06 . 19



   ┌────────────【 요        약 】──────────────┐
   │□ 공정위 심판정 모습이 크게 달라짐                                   │
   │□ 공정위(위원장 이남기, www.ftc.go.kr)는 피심인 등 이해관계당사자들이│
   │   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
   │   심판정구조 및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음                    │
   │□ 주요개선내용을 보면,                                               │
   │ o 다소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주던 심판정의 위원석 단상 및 배경막을 제 │
   │    거하고,                                                           │
   │ o 피심인이 심사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심인석과│
   │    심사관석의 좌석배치를 나란히 하였으며,                            │
   │ o 피심인 대기실 공간의 확충 및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편안한 분위│
   │    기 속에서 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o 또한, 심판개시전의 국민의례 행사를 생략함으로써 피심인들이 보다   │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 o 심판 참석자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시차참석제도」를 더욱   │
   │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음                                            │
   └───────────────────────────────────┘

1. 배경
□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정위의 노력은 최종적으로는 피심인이 참석하는 심판정의 심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 다소 딱딱하고 권위주의적인 느낌이 드는 심판정의 구조 및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음.

2. 주요 개선내용
가. 심판정 구조
□ 위원석의 단상 제거
o 피심인석보다 단상이 약 15센티미터 정도 높아 다소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주던 위원석을 피심인석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하여 단상을 제거하였음.
□ 위원석 배경막 철거
o 법정과 유사한 위원석 뒷편 벽면 주홍색 카텐(배경막)을 철거함으로써 보다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꾸었음.
□ 피심인석과 심사관석을 동일선상에 배치
o 종전에는 피심인석만 위원석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어 있어 다소 권위주의적인 느낌은 물론 피심인에게 위축감을 줄 우려가 있던 것을
o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위원석을 중심으로 심사관과 피심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좌석을 나란히 배치하는 한편
o 속기사석을 피심인석 뒷편에 배치함으로써 보다 친근하면서 자유로운 느낌이 드는 심판정이 되도록 하였음.
* 심판정 배치구조 : 별첨
□ 피심인 대기실 공간의 확충
o 그 동안 심판 대기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참석자들의 불편이 없지 않았으므로,
o 심판 대기실을 크게 확충하고, TV·음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참석자들이 큰 불편없이 편안하게 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심판정 운영
□ 공정위는 심판정 운영에 있어서도 참석자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의 개선을 도모하였음.
□ 심판 개시전 국민의례 행사의 생략
o 종전에는 심판 개시전에 위원들의 입장과 동시에 피심인 등이 기립하여 국민의례를 함으로써 다소 긴장을 주는 분위기였으나,
o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생략토록 하였음.
□ 시차참석제도의 적극 활용
o 앞으로는 자기와 관련된 사건의 순서에 맞는 적정한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시차참석제도를 더욱 적극 활용하여 대기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편과 낭비를 최대한 제거토록 하였음.

                                   【심판정 배치구조 개선(안)】
        〈종전〉
                                           (배경막)
                 ┌───────────────────────────┐
                 │                         위원석                       │
                 ├───────────────────────────┤
                 │                          단상                        │
                 └───────────────────────────┘
                  ┌─┐                                           ┌─┐
                  │간│                ┌────┐               │심│
                  │사│                │속기사석│               │사│
                  │석│                └────┘               │관│
                  └─┘                                           │석│
                                                                   └─┘
                ┌───────────────────────────┐
                │                       피심인석                       │
                └───────────────────────────┘
                                  방청석(신고인, 참고인 등)
        〈개선〉
                ┌───────────────────────────┐
                │                       위원석                         │
                └───────────────────────────┘
                ┌──┐    ┌─────┐    ┌─────┐    ┌──┐
                │ 간 │    │          │    │          │    │ 속 │
                │ 사 │    │ 심사관석 │    │ 피심인석 │    │ 기 │
                │ 석 │    │          │    │          │    │ 사 │
                └──┘    └─────┘    └─────┘    │ 석 │
                                                                └──┘
                ┌───────────────────────────┐
                │               방청석(신고인, 참고인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