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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조회 서비스 개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6 . 19


□ 사이트 위치 및 바로가기
o 사이버세무서-기준시가조회-건물기준시가(양도)
o 사이버세무서-기준시가조회-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

□ 서비스 내용
o 2001년 1월 1일부터는 상업용건물 및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되므로 종전의 상업용건물기준시가와 일반주택기준시가를 통합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건물의 평가에 적용하게 됩니다.
o 따라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건물의 구조, 용도, 취득연도 등 기본적인 항목 몇가지만 선택하면 누구나 쉽게 건물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o 이 프로그램은 국세청 발간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 적용방법” 책자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하였습니다.
o 이 프로그램은 양도 및 상속·증여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o 또한 건물 종류별로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주차빌딩으로 나누어 계산되며 용도별로도 1개 층만 조회하거나 여러 층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o 부속건물의 평가 등 건물의 특성에 따라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아래 사례별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실제 양도세 등 신고시에는 반드시 관할세무서 등에서 확인하신 자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1월 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 적용방법〉

A. 건물기준시가
1. 건물기준시가 고시의 법적근거
2. 건물기준시가 적용범위
3. 개별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의 적용
4.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6. 적용지수의 일반적 적용요령
7. 구조지수의 적용
8. 용도지수의 적용
9. 위치지수의 적용
10. 경과연수별 잔가율의 적용
11.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
12. 시행일

B.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1. 산정기준율 고시의 법적근거
2. 산정기준율 적용방법
3.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4. 용어의 정의
5. 시행일

C. 계산사례
1. 주거용건물(단독주택)의 경우
2. 주거용건물과 상업용건물이 복합된 경우
3. 주거용건물과 상업용건물이 복합된 경우로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속시설의 안분계산
4.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
5. 층별 또는 건물 일부분의 구조가 다른 경우
6. 숙박시설과 이에 부속된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
7. 판매시설과 이에 부속된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
8. 공장과 이에 부속된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
9. 주유소와 이에 부속된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
10. 하나의 건물에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
11. 2001. 6. 30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위치지수를 달리 적용하는 경우
12. 기계식주차전용빌딩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
13. 여러 가지 용도가 복합된 건물
14.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