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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기부금품모집 절차 간소화 및 사용 투명화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1 . 06 . 19


□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 이한동 국무총리, 강철규 공동위원장)는 기업의 비자발적인 기부금·성금 부담을 덜어주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각종 단체의 적법한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의 신설·강화규제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은 정부의 준조세정비 방침·규제개혁위원회의 소액기부금품 모집허가 절차 간소화 권고 및 사회단체의 기부금품 모집비용 확대건의를 받아들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번 법률개정으로 적법한 기부금품 모집절차를 완화하되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을 투명화 하고, 불법모집 판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법모집이 억제될 것이다.

□ 주요 제도개선 내용
o 모집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모집광고시 허가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모집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규정 신설
- 모집자가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을 통하여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모집의 허가일자, 허가번호 및 허가권자를 표시하도록 함.
- 모집자는 모집 후 모집상황 및 사업집행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1회 이상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음. 다만 모금실적이 5억원 이하인 경우 회계감사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음.
※ 당초 행정자치부는 모든 기부금품모집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 하고자 하였으나 소액 모집의 경우 과도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5억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
o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단체의 모집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모집비용(신문공고료, 종사자 인건비 등) 상향조정과 모집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대폭 이양하도록 함.
- 동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대상금액을 3억원(서울시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서울시 2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한 것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그동안 기부금품모집에 따른 관련 비용이 2%에 불과하여 실소요경비에도 부족하므로 이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집비용으로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 모집활동이 보다 원활하도록 지원함.
o 기부금품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 및 공무원은 타인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 신설
o 지금까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해 왔던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상 기부금 모집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통일을 기하도록 했음.
-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정치자금법에 의한 모집은 종전과 같이 법적용 제외

□ 이번에 심의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즉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