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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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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6 . 16 |
□ 5. 19일 「여야정 포럼」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여야 3당(강운태, 박종근, 안대륜 의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마련하여 6. 14일(목) 국회에서 법(안) 내용을 발표할 예정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의 주요내용 -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과 기업부실 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제화 -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체제를 구축 -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필요한 지원사항도 규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6. 19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절차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임. 1. 추진배경 □ 기업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인 민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 o 특히,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하에서는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아직까지 합리적으로 이해조정을 해 나가는 시장관행이 부족하여 기관간(특히, 채권금융기관간) 자율적인 합의를 이루기 어렵고 o 구조조정과정에 참여하여 손실을 함께 분담하기보다는 무임승차(Free-Riding)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찾으려는 기관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o 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신속히 정리하는 사전·사후 관리체제도 미흡함. □ 법률 제정을 통하여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채권금융기관간 시장규칙을 명확하게 정립해 나가는 한편 o 기업구조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함. ※ 지난 4월 재경위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한 바 있으며, 5. 19 여·야·정 경제토론회에서도 6월 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 □ 촉진법에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과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제화하고, o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주체로서 채권단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을 정하며, 특히 채권금융기관간의 이해조정제도를 마련하였음. o 또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퇴출되도록 하며 o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지원사항도 규정하였음. □ 촉진법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장규칙을 정하는 데 중점을 두어 법원이 중심이 되는 기존의 구조조정법률(회사정리법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o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이 시장관행으로 정착되기까지의 과도기적인 한시법(5년)으로 제정하고자 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추진방향 ┌─────────┐ ┌─────────┐ ┌─────────┐ │ 기 업 위 험 의 │ ⇒ │채권금융기관중심의│ ⇒ │ 법정관리·화의 등│ │ 사전 인지 단계 │ │ 구 조 조 정 단 계│ │ 법 정 절 차 단 계│ └─────────┘ └─────────┘ └─────────┘ o회계정보 투명성제고 o채권단협의회 책임성 강화 o신속한 법정절차추진 o부실위험평가제도화 o금융기관 이해조정 제도마련 o상시평가시스템 구축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실위험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강화 □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제화 o 기업은 회계장부의 작성·보고 및 변경에 관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할 조직을 갖추도록 함. o 기업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책임지며 감사는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 -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시 감사보고서에 검토의견을 제시 □ 기업의 분식회계사실을 증선위등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관련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경감 규정 □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회계를 감리한 결과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여신심사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채권금융기관은 신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업부실위험의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o 동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신용위험평가제도」를 운용 -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은 외부전문기관의 실사·신용평가 등을 실시함. o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조정대상이 되는 부실징후기업을 선정 나.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은행관리(단독 혹은 공동)·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중 적정한 구조조정을 추진 * 부실징후기업: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결과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기업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위해 채권단협의회가 소집 통보되면 그 시점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가 유예됨. o 유예기간은 1개월(자산실사시 3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기간내에 정상화계획을 미확정시 법정관리 또는 파산 등 추진 □ 채권단협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합의기능을 보완 o 채권단협의회는 주채권은행 또는 전체 금융기관 채권액의 1/4 이상의 발의로 소집되어 3/4 이상 동의로 설립 - 설립된 채권단협의회에는 관련된 모든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현재는 채권금융기관이 가입여부를 선택) - 대신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시가로 채권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보유 ·매수가격은 양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합의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가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토대로 결정(예보·자산관리공사의 매입도 가능) o 협의회 의결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 자율합의가 어려운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채권단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5인)로 구성된 조정기구 설치 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사후관리 강화 □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시 당해 기업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함. o 기업은 경영합리화·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한 구조조정계획(원칙적으로 1년 이내 이행가능계획)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채권금융기관에 제출 o 채권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권재조정 방안을 수립 *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노조·주주의 동의서도 징구 □ 주채권은행은 MOU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 의뢰(2년에 1회 이상)함. 라. 법정관리·화의·파산 등 도산3법에 의한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은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관리·화의를 추진함. o 법정관리시 채권단과 기업이 약정한 경영정상화계획을 개선하여 회사정리법상 사전계획안으로 제출하여 법정절차 단축 o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이상 정상화의 가능성을 평가토록 하여 법정절차의 장기화 방지 □ 주채권은행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파산절차를 통해 퇴출하도록 하여 부실 심화를 방지함. o 부실징후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은 경우 o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시작하였으나 MOU가 이행되기 어렵거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o 법정관리·화의 기업에 대한 점검결과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채권은행은 법정관리·화의 또는 파산 등을 추진하기 전에 담보 또는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기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체계도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 부실징후기업 ├───────────┐ ↓ └───────┘ ↓ ┌───────────┐ 자율합의실패 ┌────────┐ ┌────┐ │ 채권단 중심 구조조정 │──────→│ 법정절차 │ │ 청 산·│ │채권행사유예, MOU 체결│ │(법정관리·화의)│ │ 파 산 │ └───────────┘ └────────┘ └────┘ └─────────────────┘ ↑ ↓ │ ┌─────────────┐ │ │·MOU, 정리계획 이행점검 │ 정상화 불가능 │ │·정상화가능성 점검·평가 │──────────┘ └─────────────┘ 마.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지원 제도 □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부채·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은행법 등의 타기업 출자제한의 예외 인정 o 부채·출자전환시 법원의 인가 없이도 액면 이하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상법의 특례 규정 * 현행법상 금융기관의 타기업 출자제한사례 - 은행·종금(은행법 제37조, 종금법 제17조) : 기업 발행주식의 15% 이내 - 보험(보험업법시행령 제15조): 동일계열 발행주식에 총자산의 5% 이내 □ 채권금융기관이 원활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o 채권행사 유예기간중 신규지원한 자금은 기존의 금융기관 채권(담보채권 제외)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정관리로 전환시 우선 변제권이 부여되는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기업회생을 위한 원활한 자금지원 유도 o 채권단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재조정을 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 □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에 의한 관리 의무를 해태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부실징후 인지후 사후관리조치의 지연, 회생불가능 판정기업의 후속처리 지연, 부실기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조치없이 신규자금 지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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