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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 부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6 . 16


o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담배제조업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수입담배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 정부는 1988년 한미 양해록을 체결하여 담배 수입을 허용하면서, 담배 제조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음.

o 정부는 한미 담배 양허록의 규정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수입담배에 대하여 2001. 7. 1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고, 매년 10%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4. 7.부터 4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이러한 결정은
- 담배제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어도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 생산이 개시될 때까지는 2∼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 담배공장 신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함이 없이 수입담배에 대하여 일시에 4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수입담배 소비자에게 부담이 됨은 물론 담배시장구조의 급격한 변동으로 담배 수출국과 새로운 통상마찰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