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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경제동향과 현안과제(세무·회계분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6 . 16


1. 중장기 세제운용방향
□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금년 중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을 마련
o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 등 경제·사회 변화에 맞추어 중장기 세제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o 국민경제생활 및 기업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을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
□ 중장기 세제운용에 있어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경쟁력있는 세제」, 「알기쉽고 간소한 세제」를 통하여 「건전재정을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통하여 건전재정을 뒷받침하고, 아울러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국민의 체감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함.
o 비과세·감면의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등을 통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하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
② 외국보다 「경쟁력있는 조세제도」를 확립하여 경제 주체들의 근로 및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o 개인 및 법인의 소득과세제도를 경쟁국가보다 유리하게 개선
o 전자상거래 과세기준의 마련 등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간접세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특별소비세의 환경친화적 기능 강화
o 투기억제 위주의 부동산 관련 세금체계를 변화된 부동산시장 환경에 맞추어 개편하여 부동산 세제의 공평성 및 효율성 제고
③ 「알기쉽고 간소한 세제」를 마련하여 세제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납세 및 징세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성실신고 유도
o 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부터 알기 쉽게 개편하고, 목적세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조세체계도 간소화
□ 금년에는 이러한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에 따라
o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주택경기활성화 지원, 설비투자촉진 등 서민생활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긴요한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
□ 6월 임시국회에서는 주택경기활성화, 투자촉진,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시급한 사항 위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 세부담 적정화, 지식기반경제구축지원, 상시구조조정지원, 세제간소화 등에 역점을 두어 관련 세법개정 추진

2.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 수출·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개선노력과 함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 │
   │   경영투명성 제고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                                │
   └────────────────────────────────────┘
가. 기업지배구조 개선노력 강화
□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를 6월까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보완방안을 마련
□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을 매년 선정·발표하고,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가 상장기업에 부과하는 연부과금 면제 등 우대
□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o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증권분야에 도입하되
o 기업에 적응기간을 부여하고, 일시에 도입할 경우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예 : 자산규모가 큰 기업부터 적용)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구축(7월중 방안마련)
□ 기업이 전문성과 신망을 갖춘 사외이사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인력 pool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상장사협의회)
나. 회계제도의 개선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업의 감사를 제한
o 1주 이상 주식을 보유(현재 1%)하거나 3,000만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현재 1억원)가 있는 기업의 회계감사를 금지
□ 공인회계사회에 자율감리위원회를 7월중 설치하는 등 업계 자율적인 부실감사 상호감사시스템인 자율감리제도(Peer Review) 시행
□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의 검증없이 제공되던 분기보고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o 총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코스닥법인(2000. 12말 기준 84개사)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시행(6월중)
□ 기업의 분식회계사실을 증선위 등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관련책임을 경감
다. 공시제도의 개선
□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이 상장·코스닥기업의 수시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6월부터)
□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기업규모 등에 따라 확대
(예시) 계약금액이 매출액의 10% 이상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5% 이상으로 확대
※ 증권연구원 및 증권거래소에서 개선방안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