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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채출자전환(Debt-Equity Swap) 활성화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6 . 15


◇ 주요내용 ◇

    ┌───────────────────────────────────┐
    │□ 구조조정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부채를 출자로  │
    │   전환하는 Debt-Equity Swap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 이를 위하여 부채출자전환(Debt-Equity Swap)을 하는데 법률상 제약요인│
    │   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                                              │
    │ ① 채권금융기관이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및 보험법 등 금│
    │    융관련 법률에 있는 출자제한의 예외인정                            │
    │   * 현행법상 금융기관의 타기업 출자제한 사례                         │
    │  - 은행·종금(은행법 제37조, 종금법 제17조) : 기업발행주식의 15%이내│
    │  - 보험(보험업법시행령 제15조) : 동일계열 발행주식에 총자산의 5%이내│
    │  - 금융기관(금산법 제24조) : 다른 기업 발행주식의 20% 이내          │
    │ ② 채권금융기관이 부채를 출자전환 하는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도 불구하 │
    │    고 법원의 인가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액면이하로 주식발행이 가│
    │    능토록 함                                                         │
    │□ 동내용은 기존법률에 대한 특례사항으로서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있는│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임                │
    │□ 아울러, 법률사항 이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KDI의 │
    │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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