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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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부채를 출자로 │
│ 전환하는 Debt-Equity Swap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 이를 위하여 부채출자전환(Debt-Equity Swap)을 하는데 법률상 제약요인│
│ 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 │
│ ① 채권금융기관이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및 보험법 등 금│
│ 융관련 법률에 있는 출자제한의 예외인정 │
│ * 현행법상 금융기관의 타기업 출자제한 사례 │
│ - 은행·종금(은행법 제37조, 종금법 제17조) : 기업발행주식의 15%이내│
│ - 보험(보험업법시행령 제15조) : 동일계열 발행주식에 총자산의 5%이내│
│ - 금융기관(금산법 제24조) : 다른 기업 발행주식의 20% 이내 │
│ ② 채권금융기관이 부채를 출자전환 하는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도 불구하 │
│ 고 법원의 인가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액면이하로 주식발행이 가│
│ 능토록 함 │
│□ 동내용은 기존법률에 대한 특례사항으로서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있는│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임 │
│□ 아울러, 법률사항 이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KDI의 │
│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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