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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의 유가증권발행신고 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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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6 . 15 |
◇ Equity Financing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가증권발행 신고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함.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경감》 □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금감원에 발행분담금을 발행액의 0.09%(1조원에 9억원) 납부 ※ 미국의 경우 0.025% 수준 ① 일괄신고(shelf registration)를 통해 시간,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일괄신고서 제출시 분담금을 0.04%로 경감 - 일괄신고는 기업이 연간 채권 발행 계획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계획에 따라 발행시 간단한 추가서류만 제출하는 제도 [필요조치] 증권거래법시행령에 반영(6월중) ② 일괄신고가 아닌 경우에도 채권 만기가 짧을수록 발행분담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금감위가 마련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할 예정 [필요조치] 금감위 규정(금융기관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금액기준 상향 조정》 □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은 공모금액이 10억원 이상임. o 경제규모가 증가하고 소액공모시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으므로 공모금액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 소액공모의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으나 모집, 매출의 내용, 재무상황 등을 공시토록 하였음(2000. 1.). ※ 미국의 경우 약 500만불(약 64억원) [필요조치] 증권거래법시행규칙 개정(7월중)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금액 산정시 합산기간 단축》 □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자금조달액을 산정할 경우 과거 2년간을 합산토록 하고 있음. o 기업의 재무계획이 통상 1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년으로 완화 [필요조치] 증권거래법시행규칙 개정(7월중) 〈참고〉 일괄신고서제도 개요 - 대상 유가증권 : 사채권(주식이나 주식관련 사채는 제외) - 이용 가능법인 : 주권상장법인이나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 효력발생기간 : 일괄신고서 제출후 5일 경과 ※ 실제 유가증권 발행시 추가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출과 동시에 유가증권 발행 가능(효력발생기간 제한이 없음) 〈유가증권신고서〉
유가증권신고서 효력 청약· 유가증권신고서 효력 청약 … 제 출 발생 납입 제 출 발생 ·납입 ├──────┼────┼──────┼──────┼─────┤3////〈일괄신고서〉 일괄신고서 효력 추가서류제출(1회) 추가서류제출(2회) 추가서류제출(2회)… 제 출 발생 청약·납입 청약·납입 청약·납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