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연수추천단체 및 모집기관의 지정
제4조 연수대상업종
제5조 송출국가의 지정 및 취소
제6조 송출국가별 인원배정
제7조 외국인 산업연수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장 외국인산업연수협력단
제8조 연수협력단의 설치
제9조 연수협력단에 대한 지도·감독
제10조 외국인연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1조 연수생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제3장 송출기관
제12조 송출기관의 선정 및 선정기준
제13조 송출기관의 취소요구 및 계약해지
제14조 송출기관에 대한 점검·평가 및 인원배정
제15조 송출수수료
제16조 계약이행보증금
제4장 연수생
제17조 연수생의 자격
제18조 연수생의 선발 및 추천
제19조 연수생의 교육 등
제20조 연수생의 무단이탈 예방
제21조 연수업체의 계약불이행 및 부당행위 예방
제22조 연수조건 등
제23조 정기적금가입
제5장 연수업체
제24조 연수업체의 자격요건
제25조 연수업체의 추천 신청 등
제26조 연수업체 선정 등
제27조 연수업체 추천 등
제28조 연수업체의 연수생 배정
제29조 연수업체 교육
제30조 연수생 대체 신청 등
제31조 연수수당의 지급
제32조 연수생의 연수업체인도
제33조 연수관리 등
제6장 연수생 관리 등
제34조 연수생 관리 등
제34조의 1 연수취업자격시험 등
제7장 보칙
제35조 계약의 체결
제36조 연수사업에 대한 감독 및 제재
부칙
별표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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