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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투자촉진을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건의 조치계획」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6 . 02


〈주요내용〉
□ 경제계가 경제활력 촉진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월중 수차례에 걸쳐 총 72개항의 애로사항을 건의한 바
o 기업구조개혁 「5+3」원칙의 큰 틀을 지키면서 기업경영환경 개선차원의 합리적 내용은 적극 수용한다는 원칙하에서
o 그 동안 태스크포스팀의 실무 검토작업과 5. 29 경제장관간담회, 5. 31 당정간담회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였음.
□ 정부는 금번 조치가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o 이를 위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을 금번 조치와 함께 추진할 계획임.
□ 한편, 기업들도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5. 30 「대국민 선언」에서 발표한대로 투명한 기업경영과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수출·투자촉진을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건의 조치계획〉

Ⅰ. 그 동안의 경위
□ 경제활력 촉진과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경제계는 5월중 수차례에 걸쳐 애로사항 건의
o 전경련 1차건의(5. 10) : 출자총액제한 완화, 기업부채비율 개선 등 33개 정책과제 건의
o 전경련 2차건의(5. 14)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완화 등 12개 금융 애로사항
o 전경련 3차건의(5. 21) : 공정거래부문 12개 건의사항 추가
o 경제5단체 규제개혁*건의(5. 14) : 세제·산업입지·환경·안전 등 6개 분야 59건
* 정부·재계 간담회 합의(작년 8월)에 따른 정기적 건의로서 작년 10월, 금년 2월에 이은 세번째 건의
⇒ 세제이외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6월중 검토할 예정
□ 이에 대해 정부는 5. 16 정·재계간담회, 5. 19 「여·야·정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o 그 동안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의 원칙과 기본틀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o 기업경쟁력 강화, 투자 및 수출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5월말까지 결론을 도출키로 함.
□ 총 72개 건의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공정거래, 금융 등 4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운영하였으며,
o 5. 29 경제장관간담회, 5. 31 당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처리방향을 확정

Ⅱ. 건의사항 처리방향
1. 검토 기본방향
□ 기업구조개혁 「5+3」원칙의 큰 틀을 지키면서 기업경영환경 개선차원의 합리적인 건의는 수용
① 부채비율 200%, 출자총액제한제도, 핵심역량 집중 등 기업개혁의 큰 원칙은 견지
② 수출·투자촉진,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수용
- 다만,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저해하는 사항,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등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 등은 수용 배제
③ 이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도 강구

2. 부문별 검토결과
가. 공정거래부문
〈수용〉
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출자에 관한 사항
o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시한 2년 연장(2001. 3.말→2003. 3.말)
·계열회사 매각대금으로 신규핵심역량 육성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예외인정
·영업양도로 취득한 신설회사의 주식에 대한 예외인정
·합병을 위한 주식취득시 예외인정 기산일을 구조조정 관련 예외와 같이 2001. 4. 1로 명시
o 구조조정과정에서 계열사 자본확충을 위해 대주주 책임원칙에 입각한 불가피한 출자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타회사 주식에 대한 예외인정(2년)
②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SOC민자사업에 대한 출자의 적용제외
③ 기업 자체노력만으로는 기한내 해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등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의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친족분리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집단의 경우는 현행대로 1년)
·법정관리·화의 중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수용 불가〉
o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예외인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사항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예외인정 요건 완화
·분사기업에 대한 계열제외요건 완화 또는 출자의 적용제외
·출자총액산정시 취득가 또는 장부가중 낮은 금액 적용
·소유분산 우량기업제도 도입 또는 해소시한 연장
·한도초과 미해소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유예
·공기업민영화과정에서 자기주식 취득에 의한 순자산 감소의 예외인정
·부실금융정상화를 위해 취득한 금융기관 주식의 예외인정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대한 출자적용제외
·법규상 일정기간 처분제한된 신규 등록사 주식의 예외인정
·정부가 사업자로 선정한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적용제외
·금융기관 지급여력비율 충족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예외인정 기간 확대
·공기업 민영화 참여지분의 예외인정
·화의·법정관리중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예외인정
나. 금융부문
〈수용〉
o 수출·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IMF직후의 여건 등과 비교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안을 마련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제한 개선*, 부채비율 산정방법의 개선*, 동일계열 신용공여 규제개선*, 외화자금 융자대상 확대,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계열소속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의 완화,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자한도 해소시한 1년 연장 등
* 주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제한 개선, 부채비율 산정방법의 개선, 동일계열 신용공여 규제개선 등 3개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용내용은 6. 1 산자부의 「최근 수출입 동향점검 및 대책」에서 발표 예정
o 한편, 건의사항 중 그 동안 제도개선으로 사실상 애로가 해소된 사항도 상당수 존재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규제 탄력 적용 등
〈수용곤란〉
o 금융시장의 건전성 및 구조개혁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사항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폐지
·회사채발행 총액제한(순자산의 4배) 폐지
·재무 불건전 기업에 대한 단기외화 차입제한 완화
·신용보증기금의 대기업 무역어음 보증 허용 등
다. 세제부문
〈수용〉
o 기업의 구조조정과 투자를 촉진하는 사항
·수도권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투자시 투자세액공제 적용
·분할된 법인 재합병하는 경우 조세부담 경감
·정보기술제품의 역관세 시정
·물류시설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o 기업의 편의를 위한 행정절차 개선사항
·지방세 서면조사시 자료제출요구 축소
·금융기관의 사업소득 등의 원천징수 총괄납부 허용 등
〈수용곤란〉
o 조세회피수단이 될 우려가 있는 사항, 이중지원 또는 형평성문제가 있는 사항, 사실확인 등 집행상 문제가 있는 사항 등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대기업 투자준비금 설정허용
·사업장단위의 부가가치세 관리방식 개선
·분할에 따른 신설법인 설립시 등록세 면제 등
〈중장기 검토〉
o 제도개선과 관련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연결납세제도 도입문제」등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
라. 노동 및 기타부문
〈수용〉
o 일반 경제정책 수립 및 조정등과 관련한 사항은 앞으로 정책수립시 및 대안마련시 반영토록 추진
·신축적 거시경제정책 수립
·적극적 신시장 개척
·통상마찰 사전대응체제 구축
·IT관련 부처의 업무영역 조정
〈수용곤란〉
o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중장기 검토〉
o 노동부문 과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중이므로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
·구조조정을 위한 영업양도 및 자산매각시 고용승계 의무 면제, 해고보상제 도입, 정리해고시 노조통보기한(60일전) 한시적 단축, 기업변동시 노조통합 의무화 등

Ⅲ. 향후 추진계획
□ 금번 기업경영 환경개선 조치가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o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핵심역량강화 등 기업 구조개혁 노력의 지속이 필요
□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을 금번 조치와 함께 추진할 계획임(별첨).
〈보완대책 주요내용〉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평가작업 및 보완대책 마련
·기관투자가의 기업경영 감시기능 강화방안 마련
·공인회계사 자율감리제도(peer review) 도입 등
·집단소송제도의 단계적 도입 등
o 한편, 기업들은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5. 30 「대국민선언」에서 발표한대로 투명한 기업경영과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금번 재계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o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6월중 관련규정 개정후 즉시 시행
o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법개정 작업을 추진

(첨부1) 재계 건의내용 중 수용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공정거래부문】
   ┌──┬──────────────┬────────┬────┬────┐
   │구분│       건  의  사  항       │    조치사항    │조치시기│소관부처│
   ├──┼──────────────┼────────┼────┼────┤
   │  1 │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공정거래법부칙  │하반기중│ 공정위 │
   │    │기간 연장                   │개정            │        │        │
   ├──┼──────────────┼────────┼────┼────┤
   │  2 │신규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출자│공정거래법시행령│ 6월중  │ 공정위 │
   │    │예외인정                    │개정            │        │        │
   ├──┼──────────────┼────────┼────┼────┤
   │  3 │SOC 민자사업출자의 적용제외 │공정거래법 개정 │하반기중│ 공정위 │
   │    │제한                        │                │        │        │
   ├──┼──────────────┼────────┼────┼────┤
   │  4 │영업양도에 의한 주식취득 예 │공정거래법시행령│ 6월중  │ 공정위 │
   │    │외인정                      │개정(신설)      │        │        │
   ├──┼──────────────┼────────┼────┼────┤
   │  5 │구조조정을 위한 증여주식 취 │공정거래법 개정 │하반기중│ 공정위 │
   │    │득 예외 인정                │(신설)          │        │        │
   ├──┼──────────────┼────────┼────┼────┤
   │  6 │화의 및 법정관리 등 부실기업│공정거래법시행령│ 6월중  │ 공정위 │
   │    │에 대한 예외인정            │개정(신설)      │        │        │
   ├──┼──────────────┼────────┼────┼────┤
   │  7 │1998. 1. 1∼2001. 3. 31 기간│공정거래법시행령│ 6월중  │ 공정위 │
   │    │중 이루어진 합병을 위한 주식│개정(신설)      │        │        │
   │    │취득의 기산일을 구조조정과  │                │        │        │
   │    │같이 2001. 4. 1로 적용      │                │        │        │
   ├──┼──────────────┼────────┼────┼────┤
   │  8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의 한도 │공정거래법 개정 │하반기중│ 공정위 │
   │    │초과 출자의 해소 유예기간을 │                │        │        │
   │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        │        │
   └──┴──────────────┴────────┴────┴────┘
   【금융부문】
   ┌──┬──────────────┬────────┬────┬────┐
   │구분│       건  의  사  항       │    조치사항    │조치시기│소관부처│
   ├──┼──────────────┼────────┼────┼────┤
   │  1 │기업현지금융 보증지원       │재경부고시 개정 │ 7월중  │ 재경부 │
   ├──┼──────────────┼────────┼────┼────┤
   │  2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개선   │은행업감독규정  │ 6월중  │ 금감위 │
   │    │                            │개정            │        │        │
   ├──┼──────────────┼────────┼────┼────┤
   │  3 │외화자금 융자대상 완화      │외화여수신업무에│ 6월중  │한국은행│
   │    │                            │관한 규정 개정  │        │        │
   ├──┼──────────────┼────────┼────┼────┤
   │  4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자한도초│금감위원장 승인 │ 6월중  │ 금감위 │
   │    │과 해소기한 연장            │                │        │        │
   ├──┼──────────────┼────────┼────┼────┤
   │  5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제재조│금감원내부규정  │ 6월중  │ 금감원 │
   │    │치 완화                     │개정            │        │        │
   ├──┼──────────────┼────────┼────┼────┤
   │  6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계열 │공정거래법 개정 │하반기중│ 공정위 │
   │    │소속 금융기관 의결권제한완화│                │        │        │
   ├──┼──────────────┼────────┼────┼────┤
   │  7 │부채비율 산정방법 개선      │행정지도        │ 기조치 │ 금감위 │
   ├──┼──────────────┼────────┼────┼────┤
   │  8 │대외채권 회수의무규제 완화  │외국환거래규정  │ 기조치 │ 재경부 │
   │    │                            │개정            │        │        │
   ├──┼──────────────┼────────┼────┼────┤
   │  9 │해외직접투자 투자비율제한 완│외국환거래규정  │ 기조치 │ 재경부 │
   │    │화                          │개정            │        │        │
   ├──┼──────────────┼────────┼────┼────┤
   │ 10 │비상장주식 투자한도 규제폐지│보험업법시행령  │ 기조치 │ 재경부 │
   │    │                            │개정            │        │        │
   ├──┼──────────────┼────────┼────┼────┤
   │ 11 │은행의 BIS비율 자기자본비율 │은행업감독업무  │ 기조치 │ 금감위 │
   │    │규제                        │시행세칙 개정   │        │        │
   ├──┼──────────────┼────────┼────┼────┤
   │ 12 │집중투표제 도입여부 기업자율│조치 불필요     │   -    │법무부·│
   │    │위임                        │                │        │ 재경부 │
   ├──┼──────────────┼────────┼────┼────┤
   │ 13 │금융기관종사자 위축방지     │행정지도        │ 기조치 │ 금감위 │
   └──┴──────────────┴────────┴────┴────┘
   【세제부문】
   ┌──┬──────────────┬────────┬────┬────┐
   │구분│       건  의  사  항       │    조치사항    │조치시기│소관부처│
   ├──┼──────────────┼────────┼────┼────┤
   │  1 │1990. 1. 1 이전 법인의 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정기국회│ 재경부 │
   │    │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개정            │        │        │
   │    │제완화                      │                │        │        │
   ├──┼──────────────┼────────┼────┼────┤
   │  2 │현물출자등으로 설립된 신설법│법인세법시행령, │ 금년말 │ 재경부 │
   │    │인 합병시 조세부담 경감     │조세특례제한법시│        │        │
   │    │                            │행령 개정       │        │        │
   ├──┼──────────────┼────────┼────┼────┤
   │  3 │수도권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조세특례제한법  │정기국회│ 재경부 │
   │    │설비등에 투자시 투자세액공제│개정            │        │        │
   │    │허용                        │                │        │        │
   ├──┼──────────────┼────────┼────┼────┤
   │  4 │정보기술제품 역관세 시정    │관세법 개정     │정기국회│ 재경부 │
   ├──┼──────────────┼────────┼────┼────┤
   │  5 │지방세 서면조사시 자료제출  │행자부지침시달  │상반기중│ 행자부 │
   │    │요구 축소                   │                │        │        │
   ├──┼──────────────┼────────┼────┼────┤
   │  6 │가산세·가산금 중과제도의 개│법인세법,       │정기국회│ 재경부 │
   │    │선                          │소득세법 개정   │        │        │
   ├──┼──────────────┼────────┼────┼────┤
   │  7 │금융기관의 기타·사업소득에 │소득세법 개정   │정기국회│ 재경부 │
   │    │대한 원천징수 총괄납부      │                │        │        │
   ├──┼──────────────┼────────┼────┼────┤
   │  8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의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  6월   │ 재경부 │
   │    │                            │개정            │임시국회│        │
   ├──┼──────────────┼────────┼────┼────┤
   │  9 │물류시설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조세특례제한법  │ 기개정 │ 재경부 │
   │    │세 50% 감면                │개정            │        │        │
   └──┴──────────────┴────────┴────┴────┘
   【노동 및 기타부문】
   ┌──┬──────────────┬────────┬────┬────┐
   │구분│       건  의  사  항       │    조치사항    │조치시기│소관부처│
   ├──┼──────────────┼────────┼────┼────┤
   │  1 │신축적 거시경제정책 수립    │하반기 종합대책 │ 6월중  │ 재경부 │
   │    │                            │수립            │        │ 등     │
   ├──┼──────────────┼────────┼────┼────┤
   │  2 │적극적 신시장 개척          │수출입은행 및 수│ 연  중 │ 재경부,│
   │    │                            │출보험공사지원  │        │ 산자부 │
   │    │                            │확대, KOTRA 활용│        │ 등     │
   │    │                            │강화            │        │        │
   ├──┼──────────────┼────────┼────┼────┤
   │  3 │통상마찰 대응체제 구축      │모니터링강화, 관│ 연  중 │ 산자부 │
   │    │                            │련국가와의 협조 │        │ 등     │
   │    │                            │체제 강화       │        │        │
   ├──┼──────────────┼────────┼────┼────┤
   │  4 │IT부처 업무영역 조정        │조정방안 수립   │ 6월중  │재경부, │
   │    │                            │                │        │산자부, │
   │    │                            │                │        │정통부, │
   │    │                            │                │        │문광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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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1. 추진배경
□ 정부는 그 동안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혁을 강도높게 추진
o 두차례(1999. 2000)에 걸친 대폭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조치로 선진화된 지배구조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
o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기하고, 분식회계 근절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
o 투자정보가 신속·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
□ 시장에서는 제도개선에 상응하게 기업의 경영방식이나 행태가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o 실제의 모습은 최소한의 구색만 맞추거나 과거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등 기대수준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음.
□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o 기업규제 등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활력을 부여하고 기업도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되, 기업지배구조 등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

2.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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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동안의 제도개선내용이 기업경영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운용실 │
   │   태를 점검                                                            │
   │◇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견제·감시기능 │
   │   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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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평가 및 제도개선
□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평가작업 추진
o 기업지배구조개선 조치의 실제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대안을 마련
①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 조사(6월)
- 전체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소가 상장사 협의회 협조하에 추진
- 조사내용은 “사외이사 선임등 법적 준수사항의 이행상황”뿐 아니라
·이사회의 분기별 개최 등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상황
·사외이사 보수결정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 이행상황
·구체적인 실제 운영방식 등도 포함
②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업지배구조개선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보완방안을 마련(7월)
o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12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최운열)」가 중심이 되어 추진
③ 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을 매년 선정·공표(6월말)
-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가 상장기업에 부과하는 연부과금 면제 등 우대조치
□ 시장의 견제·감시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 마련
①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 허위공시, 부실감사, 분식회계 등에 대해 규모가 큰 기업(예 : 자산 2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도입
- 학계(증권법학회 : 회장 이철송교수)와 함께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6월중)하여 도입논의를 본격화
②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경영의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역할 정립(7월중 방안마련)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실태를 파악하고, 의결권행사여부와 찬부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내부의사결정시스템을 마련
-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실제 의결권행사내용이 효과적으로 대외공개되는 공시체제 구축
* 현재 KDI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
③ 7월중 사외이사 인력 Pool을 체계적으로 구축·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상장사협의회)하는 등 사외이사제도의 정착노력 강화
나. 회계제도의 개선
□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제한하는 등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제고
o 1주 이상 주식을 보유(현행 3% 이상)한 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금지
* 6월중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
□ 7월중 공인회계사회에 자율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업계자율적인 부실감사 상호감시시스템인 자율감리제도(Peer Review) 시행
* 5. 29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완료
□ 분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제도를 대형 상장·코스닥법인(총자산 2조원이상)과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금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2/4분기보고서부터 적용)
* 6월중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 회계장부의 작성·보고·수정절차 및 위반시 제재를 회사 내규로 제정토록 하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기업에 구축(6월 제정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반영)
□ 기업의 분식회계사실을 증선위 등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관련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경감(6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반영)
다. 공시제도의 개선
□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이 상장·코스닥기업의 수시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6월부터 시행)
□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시제도의 개선(6월중 방안마련)
① 공시대상 거래내역(현행 통상 10% 기준 적용)을 기업규모 등에 따라 확대
예)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때 →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은 5% 이상 등
② 이미 공시한 내용도 사후 진척 또는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하도록 함.
③ 공시제도의 운용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등 시장운영기관이 불성실공시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이의신청제도”를 운용하여 기업에게 소명기회를 부여
* 현재 증권연구원과 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개선방안을 검토중
◆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금감위), 공시규정(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개정사항
□ 상장·코스닥법인의 회계정보공시 강화(6월중 방안마련)
o 기업회계처리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이상으로 세분화·구체화한 회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강화
* 금감원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
◆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금감위)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