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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사법 해설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01 . 06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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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개정의 배경 및 경과
      1. 개정 배경
      2. 개정 경과
         가. 「섭외사법개정연구반」운영
         나. 「섭외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심의
         다. 의견조회, 입법예고 및 공청회
         라. 개정법률안 확정 및 국회 제출
         마. 국회 심의·의결 및 공포
  Ⅱ. 개정 국제사법의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2. 개정 국제사법의 주요골자
         가. 법 명칭 및 체제의 변경
         나. 남녀평등의 구현
         다. ‘상거소’ 개념의 도입
         라. 국제재판관할 규정의 신설
         마. 법 흠결의 보충과 완결된 국제사법 체제의 지향
         바. ‘가장 밀접한 관련’ 원칙의 관철
         사. 탄력적 연결원칙의 도입
         아. 반정의 인정범위의 확대
         자. 당사자자치 원칙의 확대
         차. 실질법적 내용의 고려
         카. 국제조약의 고려
  Ⅲ. 개정 국제사법의 조문별 해설
      1. 법 명칭의 수정
      2. 목적 조항의 개정
      3.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조항의 신설
      4. 본국법에 관한 조항의 개정
      5. 상거소지법에 관한 조항의 신설
      6.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조항의 신설
      7. 준거법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신설
      8.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에 관한 조항의 신설
      9. 준거법 지정의 예외에 관한 조항의 신설
     10. 반정에 관한 조항의 개정
     11.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에 관한 조항(공서조항)의 개정
     12. 권리능력에 관한 조항의 신설
     13. 실종선고에 관한 조항의 개정
     14. 행위능력에 관한 조항의 개정
     15. 한정치산 및 금치산에 관한 조항의 개정
     16. 내국거래보호에 관한 조항의 개정
     17.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에 관한 조항의 신설
     18.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조항의 개정
     19. 임의대리에 관한 조항의 신설
     20. 물권의 준거법에 관한 조항의 개정
     21. 운송수단에 관한 조항의 신설
     22. 무기명증권에 관한 조항의 개정
     23.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조항의 신설
     24.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에 관한 조항의 신설
     25.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항의 신설
     26. 당사자자치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조항의 개정
     27. 객관적 연결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조항의 개정
     28. 소비자계약의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조항의 신설
     29. 근로계약의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조항의 신설
     30.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한 조항의 신설
     31. 사무관리에 관한 조항의 개정
     32. 부당이득에 관한 조항의 개정
     33. 불법행위에 관한 조항의 개정
     34. 법정채권에 있어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에 관한 조항의 신설
     35. 채권의 양도에 관한 조항의 개정과 채무의 인수에 관한 조항의 신설
     36.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한 조항의 신설
     37. 혼인의 성립에 관한 조항의 개정
     38. 혼인의 효력에 관한 조항의 개정
     39. 부부재산제에 관한 조항의 개정
     40. 이혼에 관한 조항의 개정
     41. 혼인중의 친자관계에 관한 조항의 개정
     42. 혼인 외의 친자관계에 관한 조항의 개정
     43. 준정에 관한 조항의 신설
     44.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조항의 개정
     45. 동의에 관한 조항의 신설
     46. 친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조항의 개정
     47. 부양에 관한 조항의 개정
     48. 친족관계에 관한 조항의 개정
     49. 후견에 관한 조항의 개정
     50. 상속에 관한 조항의 개정
     51. 유언에 관한 조항의 개정
     52. 어음행위능력에 관한 조항의 개정
     53. 수표지급인의 자격에 관한 조항의 개정
     54. 어음행위의 방식에 관한 조항의 개정
     55. 어음행위의 효력에 관한 조항의 개정
     56. 원인채권의 취득에 관한 조항의 개정
     57. 일부인수, 일부지급에 관한 조항의 개정
     58. 권리의 행사, 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에 관한 조항의 개정
     59. 어음의 상실, 도난에 관한 조항의 개정
     60. 수표의 지급지법에 관한 조항의 개정
     61. 선적국법에 관한 조항의 개정
     62. 선박충돌에 관한 조항의 개정
     63. 해양사고구조에 관한 조항의 개정
     64. 상사에 관한 적용순위에 관한 조항의 삭제
     65. 상사회사의 행위능력에 관한 조항의 삭제
     66. 은행에 관한 조항의 삭제
     67. 위탁 및 운송계약에 관한 조항의 삭제
     68. 보험계약에 관한 조항의 삭제
     69. 부칙의 신설
  부  록
  1. 국제사법
  2. 일본 국제사법
  3. 독일 국제사법
  4. 스위스 국제사법
  5. 오스트리아 국제사법
  6. 이탈리아 국제사법
  7.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EC협약(로마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