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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결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5 . 31
첨부파일

  이사회는, 
  1960년 12월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협약(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을 고려하여,
  가입국 정부들로 하여금 자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당해 영토국 국적을 가진 
  다국적기업에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
  록 공동으로 권고하는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이하 ‘선언’
  )을 고려하여,
  다국적기업의 활동(영역)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선언과 관련된 이슈들
  에 대한 국제협력 역시 모든 국가들로 확대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의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특히 선언에 대한 위
  원회의 책임에 관한 위임사항을 고려하여,) C(84)171(Final), renewed in C/M(95)
  21.
  1976년 선언에 대한 제1차 검토보고서, 선언에 대한 제2차 검토보고서, 선언에 대한
  1991년 검토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2000년 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1991년 6월 개정된 1984년 6월의 이사회 제2차 개정 결정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의 규율 사항들에 대한 협의 수행 절차의 개선과 가이드라인 효용성의 증
  진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1991년 6월 개정된 1984년 6월의 이사회 제2차 개정 결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Ⅰ. 국내연락사무소
  1. 가입국들은 가이드라인의 모든 규율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의 수행과 이들 사항에 
     관한 질의의 처리 그리고 이들 사항에 관한 관계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위해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내연락사무소가 첨부된 절차 지침을 적
     절히 고려하여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업계, 근로자단체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들에게 그러
     한 시설의 이용가능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2. 각국의 국내연락사무소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규율되는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일반적 절차로서 다른 국내연
     락사무소와의 접촉에 앞서 국내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3. 국내연락사무소들은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매년 회합하여야 한다.           
  Ⅱ.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
  1.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이하 “CIME” 또는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가입국의 요청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규율 사항과 그 운용과정에서 획득한 경험에
     대해 의견 교환을 가져야 한다.
  2. 위원회는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 BIAC)와 OECD 노조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 TUAC) 및 그밖의 비정부간기구를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가이드라인의 
     규율 사항에 대하여 이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밖에 이들 자문
     기관의 요청으로 그러한 가이드라인의 규율 사항에 대해 이들 기관과 의견교환을 
     가질 수 있다.
  3.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규율 사항에 대해 비가입국 대표들과 의견 교환을 갖기로 
     결정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유권해석(clarification)의 책임이 있다. 요청이 있
     는 경우 (위원회는) 유권해석을 제시해야 한다. 개별 기업이 원할 경우, 개별 기
     업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에 대해 개별 기업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개별 기업의 행동
     에 대한 판정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5.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효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에 대해 
     의견 교환을 가져야 한다.
  6.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운용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첨부
     된 절차지침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7.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규율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보고를 함에 있어, 국내연락사무소의 보고, 자문기관의 의견과 적
     절한 경우 그밖의 비정부간기구 및 비가입국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Ⅳ. (이사회) 결정의 검토
  본 결정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