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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5 . 31


◇ 주요내용 ◇

   ┌────────────────────────────────────┐
   │□ 지난 3월 외감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됨에 따라 외감법 개정시 시행령 │
   │   에 위임된 제도 개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
   │ o 기업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외감법│
   │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 개정안의 주요내용                                                    │
   │ o Kosdaq 등록 예정법인에 대해서도 상장예정법인과 동일하게 지정감사인제│
   │    도를 도입하여 등록법인 회계투명성을 높임.                           │
   │ o 회계법인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하는 자율감리(Peer Review)│
   │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
   │  - 공인회계사회 내에 자율감리 업무를 수행할 자율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
   │    자율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는 통제 절차 마련                    │
   │ o 회계법인이 매년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한도를 확대하는 등 │
   │    부실감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책임능력을 확충함                      │
   │□ 동 시행령은 국무회의 심의(5. 29)를 거쳐 시행될 예정임.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요강

외감법 개정(2001. 3)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감리 제도 도입등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함.

1. 등록예정 기업에 대한 감사인지정제도 도입(안 제4조)
□ 코스닥시장 등록 예정법인(벤처기업 제외)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소 상장 예정법인과 동일하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o 코스닥시장 등록 단계에서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음.

2. 자율감리(Peer Review)제도 도입(안 제9조)
□ 회계법인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하는 자율감리제도 도입
o 한국공인회계사회내에 자율감리기준을 마련하고 감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감리위원회를 설치(별첨 : 자율감리제도 운영 방안)
o 자율감리위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증선위는 사후제재등 필요조치

3. 감사인의 손해 배상 책임능력 확충(안 제17조의 3 등)
□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한도를 확대
o 각 회계법인이 연간 감사보수총액(총 1,500억원 수준)의 3/100을 적립하는 것을 4/100까지 적립을 확대
o 각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총적립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보수 평균의 15/100까지 적립→20/100까지 적립
* 2001. 4. 현재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은 204억원 수준

4. 교체되는 감사인에 대한 의견 진술권 부여(안 제4조의 5)
□ 외감법에 반영한 감사인의 의견진술권이 실효성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 회사는 해임되거나 계약기간중 교체되는 감사인에 대해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부당한 감사인 교체행위를 방지함.

 〈참고〉 자율감리제도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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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회계사회│                                    │ 증권선물위원회 │
 │(자율감리 실시를│───────┐    ┌───────│  (감독 책임)   │
 │위한 규정 마련) │  업무지원    │    │   업무감독   └────────┘
 └────────┘              │    │                        │
         │                        │    │                        │
   ┌─────┐    ┌────────────────┐┌─────────┐
   │윤리위원회│    │ 자율감리위원회(POB)기능 포함)  ││    금융감독원    │
   └─────┘    ├────────────────┤├─────────┤
       │            │- 구성 : 외부전문가(7인)로 구성 ││- 감사보고서 감리 │
       │            │- 기능 : 감리계획 및 감리팀운영 ││- 감리보고서 검토 │
 ┌────────┐│         감리결과 검토 및 공시  ││- 회사등에 대한   │
 │   감리위원회   │└────────────────┘│  조치            │
 ├────────┤                  │                └─────────┘
 │- 감사보고서 감 │      ┌─────┼─────┐           │
 │  리(자율감리)  │      │          │          │           │자율감리
 │- 감사인 조치   │      │          │          │           │결과보고
 └────────┘  ┌────┐┌────┐┌────┐     │
       ││            │감리1팀 ││감리2팀 ││감리3팀 │     │
       ││자율감리    └────┘└────┘└────┘     │감사보고서
       ││결과보고      ┌──────────────┐       │감리대상통보
       ││              │- 비상설조직으로 운영       │       │
       ││감사보고서    │- 구성 : 팀당 감독원, 학계, │ ───┘
       ││감리대상통보  │        업계등 10명으로 구성│
       │└───────│- 자율감리 실시             │
       │                └──────────────┘
 ┌────────┐                  │   │   │
 │     사무국     │     행정지원     │   │   │
 ├────────┤─────────┘   │   │
 │- 감리위원회 및 │                       │   │비용분담
 │  자율감리위원회│                       │   │
 │  업무에 대한 사│        ┌────────────────┐
 │  무보조        │        │       회계법인(34개)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