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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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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5 . 31 |
◇ 주요내용 ◇ ┌────────────────────────────────────┐ │□ 지난 3월 외감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됨에 따라 외감법 개정시 시행령 │ │ 에 위임된 제도 개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 │ o 기업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외감법│ │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 개정안의 주요내용 │ │ o Kosdaq 등록 예정법인에 대해서도 상장예정법인과 동일하게 지정감사인제│ │ 도를 도입하여 등록법인 회계투명성을 높임. │ │ o 회계법인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하는 자율감리(Peer Review)│ │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 │ - 공인회계사회 내에 자율감리 업무를 수행할 자율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 │ 자율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는 통제 절차 마련 │ │ o 회계법인이 매년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한도를 확대하는 등 │ │ 부실감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책임능력을 확충함 │ │□ 동 시행령은 국무회의 심의(5. 29)를 거쳐 시행될 예정임. │ └────────────────────────────────────┘ 외감법 개정(2001. 3)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감리 제도 도입등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함. 1. 등록예정 기업에 대한 감사인지정제도 도입(안 제4조) □ 코스닥시장 등록 예정법인(벤처기업 제외)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소 상장 예정법인과 동일하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o 코스닥시장 등록 단계에서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음. 2. 자율감리(Peer Review)제도 도입(안 제9조) □ 회계법인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하는 자율감리제도 도입 o 한국공인회계사회내에 자율감리기준을 마련하고 감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감리위원회를 설치(별첨 : 자율감리제도 운영 방안) o 자율감리위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증선위는 사후제재등 필요조치 3. 감사인의 손해 배상 책임능력 확충(안 제17조의 3 등) □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한도를 확대 o 각 회계법인이 연간 감사보수총액(총 1,500억원 수준)의 3/100을 적립하는 것을 4/100까지 적립을 확대 o 각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총적립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보수 평균의 15/100까지 적립→20/100까지 적립 * 2001. 4. 현재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은 204억원 수준 4. 교체되는 감사인에 대한 의견 진술권 부여(안 제4조의 5) □ 외감법에 반영한 감사인의 의견진술권이 실효성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 회사는 해임되거나 계약기간중 교체되는 감사인에 대해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부당한 감사인 교체행위를 방지함.
〈참고〉 자율감리제도 운영 방안 ┌────────┐ ┌────────┐ │한국공인회계사회│ │ 증권선물위원회 │ │(자율감리 실시를│───────┐ ┌───────│ (감독 책임) │ │위한 규정 마련) │ 업무지원 │ │ 업무감독 └────────┘ └────────┘ │ │ │ │ │ │ │ ┌─────┐ ┌────────────────┐┌─────────┐ │윤리위원회│ │ 자율감리위원회(POB)기능 포함) ││ 금융감독원 │ └─────┘ ├────────────────┤├─────────┤ │ │- 구성 : 외부전문가(7인)로 구성 ││- 감사보고서 감리 │ │ │- 기능 : 감리계획 및 감리팀운영 ││- 감리보고서 검토 │ ┌────────┐│ 감리결과 검토 및 공시 ││- 회사등에 대한 │ │ 감리위원회 │└────────────────┘│ 조치 │ ├────────┤ │ └─────────┘ │- 감사보고서 감 │ ┌─────┼─────┐ │ │ 리(자율감리) │ │ │ │ │자율감리 │- 감사인 조치 │ │ │ │ │결과보고 └────────┘ ┌────┐┌────┐┌────┐ │ ││ │감리1팀 ││감리2팀 ││감리3팀 │ │ ││자율감리 └────┘└────┘└────┘ │감사보고서 ││결과보고 ┌──────────────┐ │감리대상통보 ││ │- 비상설조직으로 운영 │ │ ││감사보고서 │- 구성 : 팀당 감독원, 학계, │ ───┘ ││감리대상통보 │ 업계등 10명으로 구성│ │└───────│- 자율감리 실시 │ │ └──────────────┘ ┌────────┐ │ │ │ │ 사무국 │ 행정지원 │ │ │ ├────────┤─────────┘ │ │ │- 감리위원회 및 │ │ │비용분담 │ 자율감리위원회│ │ │ │ 업무에 대한 사│ ┌────────────────┐ │ 무보조 │ │ 회계법인(34개) 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