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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세제 시행에 따른 「석유제품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 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5 . 30


□ 개편된 에너지세제가 금년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유, LPG, 등유 등에 대해 세율인상 차액을 얻기 위한 매점매석, 판매기피 등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국세청, 관련업계 등과 협의하여 「석유제품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를 제정, 공포 후 시행할 계획임.

□ 「석유제품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 주요내용
o 정유사 및 수입업체가 세율인상 직전 2개월(매년 5월, 6월)동안에 반출하는 경유, 등유 물량을 전년 동기간 물량의 115% 이내로 제한
* 다만, 수입업체의 수입량은 전년도 5월, 6월 수입량과 당해연도 3월, 4월 수입량중 많은 물량의 115% 이내로 제한
- 중유는 산업용이고 세율인상 규모가 5원/ℓ인 점을 감안하여 120% 이내로 제한
- LPG는 차량증가율을 감안하여 140% 이내로 제한
o 국세청, 관세청의 사후관리
- 정유사, 수입업체는 5월과 6월의 경유, LPG 등의 반출·수입물량을 국세청 또는 관세청에 보고토록 함.
o 산업자원부 및 각 시·도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하여 매점매석, 유류판매기피 등 소비자불만 접수·처리

에너지세제 시행 관련 석유제품 유통질서확립 대책

1. 에너지세제 개편 개요
□ 지난해에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하여 경유, LPG, 등유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o 세율인상이 산업활동·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각 경제주체가 사전에 준비해 나 갈수 있도록 향후 6년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향조정

     * 중장기 에너지세제 개편내용
                                                              (단위 : 원/ℓ)
     ┌───────┬──────┬────┬───┬───┬───┬───┐
     │              │            │ 휘발유 │ 경유 │  LPG │ 등유 │ 중유 │
     ├───────┼──────┼────┼───┼───┼───┼───┤
     │개편안 마련시 │상대가격비  │  100   │  47  │  26  │  40  │  22  │
     │              │특소·교통세│  630   │ 155  │  23  │  60  │  -   │
     ├───────┼──────┼────┼───┼───┼───┼───┤
     │2001. 7.      │상대가격비  │        │  52  │  32  │  43  │  22  │
     │              │특소·교통세│        │ 185  │  67  │  82  │   3  │
     ├───────┼──────┼────┼───┼───┼───┼───┤
     │2006. 7.      │상대가격비  │        │  75  │  60  │  55  │  23  │
     │              │특  소  세  │        │ 460  │ 411  │ 231  │  20  │
     └───────┴──────┴────┴───┴───┴───┴───┘
□ 금년 7. 1일 기준 세율인상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상 효과
o 세율인상(ℓ당) : 경유 56원(교통세 30원), 등유 27원(특소세 22원), LPG 60원(특소세 44원), 중유 5원(특소세 3원)
o 소비자가격 변동(예상)

                                                             (단위 : 원/ℓ)
     ┌────┬────────┬────────┬────────────┐
     │        │  5월 현재가격  │  7월 예상가격  │        비    고        │
     ├────┼────────┼────────┼────────────┤
     │ 경  유 │       679      │       735      │                        │
     ├────┼────────┼────────┼────────────┤
     │ 등  유 │       595      │       632      │                        │
     ├────┼────────┼────────┼────────────┤
     │  LPG   │       415      │       425      │ 하절기 가격인하요인    │
     │        │                │                │(△40원∼△60원/ℓ)반영 │
     ├────┼────────┼────────┼────────────┤
     │ 중  유 │       325      │       330      │                        │
     └────┴────────┴────────┴────────────┘

2. 세율인상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정 유 사)
     ┌─┐  세율인상전   ┌─┐  세율인상후  ┌─┐  세율인상전  ┌─┐
     │제│  과다반출     │저│   출    고   │주│    가수요    │소│
     │조│─────── │유│───────│유│───────│비│
     │장│ (세율인상회피)│소│(세율인상차익)│소│(세율인상차익)│자│
     └─┤               └─┤              └─┤              └─┤
         ↓ 과세시점          ↓ 매점매석         ↓ 매점매석
□ 제조장 출고단계에서의 매점매석 행위
o 현재 특소·교통세는 제조장 반출단계에서 과세되는 바 각 정유사들이 세율인상전인 6월에 외부 저유소에 대량으로 반출하여 세율인상에 따른 세부담은 회피하고
- 7월 이후에 세율이 인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판매하여 세금인상액만큼의 이익을 도모
o 세금인상 차액 도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6월중에 주유소등에 대한 유류공급을 감축하는등 판매기피
□ 주유소 판매단계에서의 매점매석 행위
o 대형 도매업체를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주유소들이 6월중에 유류를 최대한 주문하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판매를 기피하여 세율인상 차익을 도모하는 반면에
- 일부 영세 주유소는 유류 확보에 애로 발생 등 에너지 수급 불균형 초래

3.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대책
□ 소관부처 및 관계기관별 유류 유통질서 확립대책을 마련·시행

       ┌──────┬───────────────────────────┐
       │  관계기관  │               주  요  추  진  대  책                 │
       ├──────┼───────────────────────────┤
       │재정경제부  │·유류 수급동향 점검 및 대책수립 총괄                 │
       │            │·석유제품의 매점매석행위 방지 고시(안) 제정·고시    │
       ├──────┼───────────────────────────┤
       │산업자원부  │·유류 수급동향 점검                                  │
       │지방자치단체│·소비자신고센타 설치·운영 등                        │
       ├──────┼───────────────────────────┤
       │  국 세 청  │·정유사등의 반출량 파악 및 신고·접수                │
       │  관 세 청  │·매점매석행위 고시 위반자 단속·고발                 │
       ├──────┼───────────────────────────┤
       │석유협회 등 │·회원사등에 대해 매점매석행위 방지 협조공문 발송     │
       │  관련업계  │·가수요 발생시 보고                                  │
       └──────┴───────────────────────────┘
□ “석유제품의 매점매석행위 등 방지를 위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① 법적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② 매점매석행위 기준
- 세율인상 차익 도모등 폭리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하여 보유하는 행위
- 공급능력이 있음에도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③ 대상 사업자
- 정유사, 수입판매업체 및 주유업자
④ 적용대상 유류 : 특소세·교통세율이 인상되는 경유, 등유, LPG 및 중유
⑤ 정유사 및 수입업체 등의 매점매석 및 판매기피 행위 제한
- 「사업자별」 반출 또는 수입 허용물량 적용기준
·정유사 : 세율인상 직전 2개월(매년 5월, 6월) 동안의 반출량을 전년도 동기간 반출량의 일정배율 이내로 제한
·수입업체 : 세율인상 직전 2개월(매년 5월, 6월) 동안의 반출량을 전년도 동기간 또는 직전 2개월(매년 3월, 4월) 수입량 중 많은 것의 일정배율 이내로 제한
- 「유종별」 반출 또는 수입물량 허용한도

              경유·등유           중   유                    LPG
            --------------   --------------------     ----------------------
     허용       115%               120%                     140%
     한도                    (산업용인 점을 감안)     (LPG차량 증가 등을 감안)
※ 고시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6조)
⑥ 주유소등 유통단계에서의 가수요 물량규제
- 특정 도매상등의 과다주문은 출고자제 및 영세주유소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공급
⑦ 국세청 등의 사후관리
- 정유사, 수입업체는 해당월의 출고·수입물량을 익월 15일까지 국세청 또는 관세청에 보고
- 위반사실 확인시 검찰 등에 고발
⑧ 소비자신고센타 설치
- 산업자원부 및 각 시·도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하여 매점매석, 유류판매기피 등 소비자불만 접수·처리
⑨ 고시적용 시한 : 에너지세율 인상이 완료되는 2006년 6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