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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세 불성실신고혐의자 2만8천명 중점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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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5 . 24 |
┌───────────────────────────────────┐ │수입금액(매출금액)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영 │ │사업자 2만8천명의 과거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성실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 │이번 소득세 신고 후 그 내용을 정밀분석하여 계속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자│ │영사업자는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 1. 배 경 o 공평과세 실현을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소득계층간, 업종간 세부담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음(2001. 1. 31 보도자료 “공평과세 종합대책 시달” 참조). - 신용카드 사용확대, 기장제도 확립, 세금계산서 수수 유도 등 -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 신고대상자 48만명 증가 o 이와 함께 전문직사업자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와 일정규모 이상 대사업자 중에서 수입금액(매출금액)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사업자는 업종별 또는 개개 사업자별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 - 금년도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을 선정하여 그 분야에 가능한 행정력을 집중투입하고 있음. ◇ 공평과세 취약분야 업종 ⇒ [참고자료 1] - 그 첫 단계로 성실신고수준이 가장 뒤지는 것으로 분석된 성형외과 100여명에 대하여 지난 4. 26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성형외과 100여명 조사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곳과 신규개업한 곳을 제외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성형외과는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음. o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자에게 우선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현실화될 때까지 계속 강도 높은 세원관리를 할 것임. 2. 중점관리대상자 ― 2만8천명 o 공평과세 취약분야 ― 17,600명 -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에 대하여 세원정보를 수집하고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내용에 문제점이 포착된 17,600명에게는 - 이번 소득세 신고안내시 개별적으로 그 문제점을 통지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함. o 대사업자로서 불성실신고 혐의가 포착된 사업자 ― 10,400명 - 1999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또는 2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 나타난 사업자 10,400명에게 그 내용을 통지 ┌─────────────[문제점의 예] ────────────────┐ │-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한 소득률이 동업자의 평균소득률보다 현저히 낮거나 │ │- 특정경비가 동업자의 평균경비보다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 및 │ │- 사업규모, 업황, 유명도 등 수집한 세원정보 자료에 비교하여 신고한 수입 │ │ 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등 │ └────────────────────────────────────┘ ◇ 업종별 중점관리대상자 현황 ⇒ [참고자료 2] 3. 앞으로의 중점관리 방향 □ 공평과세 취약업종에 대한 사후관리 o 성형외과를 포함한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이번 소득세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신고성실도 개선도가 가장 낮은 분야부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 다만,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성실신고한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세무조사는 하지 않을 것임. □ 대규모 사업자로서 불성실신고혐의자 사후관리 o 문제점이 통지된 사업자는 이번 소득세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 조사와 연계하여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임. - 특히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자는 최우선적으로 세무조사 실시 □ 이번 특별세무조사에서 제외된 성형외과 사후관리 o 4. 26 착수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제외된 성형외과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냈음. - 특별조사에서 제외된 성형외과는 이번 소득세 신고결과를 보아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임. [참고자료 1] 공평과세 취약분야 업종 ┌────────┬───────────────────────────┐ │ 구 분 │ 업 종 │ ├────────┼───────────────────────────┤ │ 현금수입업종 │ 음식점업, 유흥업, 숙박업 │ ├────────┼───────────────────────────┤ │ 전문직사업자 │ 변호사,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 │ │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연예인 │ ├────────┼───────────────────────────┤ │ 학 원 │ 입시, 예체능, 어학, 자동차학원 │ ├────────┼───────────────────────────┤ │ 대형상가 │ 의류, 전자, 기타 │ ├────────┼───────────────────────────┤ │도·소매 유통업 │ 가정소비용품 도·소매업 │ ├────────┼───────────────────────────┤ │ 부동산 임대 │ 중소규모 건물 임대업 │ ├────────┼───────────────────────────┤ │ 귀금속도소매 │ 귀금속 도·소매업 │ ├────────┼───────────────────────────┤ │ 기 타 │ 사우나, 고급 이미용업, 피부·비만관리, 골프연습장 등 │ ├────────┼───────────────────────────┤ │ 개인유사법인 │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소규모 법인 │ └────────┴───────────────────────────┘ [참고자료 2]
업종별 중점관리대상자 현황 ┌──────────┬────────────┐ │ 업 종 별 │ 인 원 │ ├──────────┼────────────┤ │ 계 │ 28,000 │ ├──────────┼────────────┤ │ 의 료 업 │ 7,200 │ ├──────────┼────────────┤ │ 치 과 │ 2,400 │ │ 한 의 원 │ 2,000 │ │ 성형외과 │ 400 │ │ 기타병과 │ 2,400 │ ├──────────┼────────────┤ │ 도·소매업 │ 5,900 │ ├──────────┼────────────┤ │ 서 비 스 업 │ 3,600 │ │ (변호사 등) │ │ ├──────────┼────────────┤ │ 음식·숙박업 │ 3,500 │ ├──────────┼────────────┤ │ 부동산임대업 │ 3,100 │ ├──────────┼────────────┤ │ 학 원 │ 2,400 │ ├──────────┼────────────┤ │ 제 조 업 │ 1,800 │ ├──────────┼────────────┤ │ 운수·창고업 │ 300 │ ├──────────┼────────────┤ │ 건 설 업 │ 100 │ ├──────────┼────────────┤ │ 기 타 업 종 │ 1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