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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1년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확대 추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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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5 . 24 |
1. 추진 배경 o 1999년에 2차례, 2000년에 1차례에 걸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지정하여 가맹점 가입확대 업무를 적극 추진한 데 이어 - 올해에는 가맹점 가입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함으로써 가맹점 가입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2. 2000년도 추진실적 o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실적 (2001. 3월말 현재) (명, %) ┌────┬────┬───┬───┬───┬───┬───┬───┬───┐ │ 구 분 │ 합계 │ 소매 │음·숙│ 병원 │ 학원 │ 전문 │서비스│ 기타 │ │ │ │ │ │ │ │ 인적 │ │ │ ├─┬──┼────┼───┼───┼───┼───┼───┼───┼───┤ │규│사업│184,740 │88,092│25,693│27,417│5,768 │12,020│23,947│ 1,803│ │모│자수│ │ │ │ │ │ │ │ │ │기├──┼────┼───┼───┼───┼───┼───┼───┼───┤ │준│가맹│140,392 │63,219│21,961│26,663│4,191 │9,626 │13,710│1,022 │ │이├──┼────┼───┼───┼───┼───┼───┼───┼───┤ │상│가맹│ 76.0 │ 71.8 │ 85.5 │ 97.2 │ 72.7 │ 80.1 │ 57.3 │ 56.7 │ │자│률 │ │ │ │ │ │ │ │ │ └─┴──┴────┴───┴───┴───┴───┴───┴───┴───┘ ※ 미가맹자중 POS사업자, 단가 5,000원 미만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 백화점내 수수료 매장 사업자 등 2만 4천 여명의 사업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맹률은 87.2%임. o 2001. 3월말 현재 총사업자중 92만명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며 올해 연말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o POS사업자 등을 제외한 미가맹자 2만 여명은 조사국에 통보하였으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할 예정 o 가맹점 가입만 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는 미가맹자에 준하여 세무조사 등 엄격히 관리 3. 2001년도 가맹점 확대 추진 가. 기본방향 ┌───────────────────────────────────┐ │o 가맹점 가입 사업규모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가맹대상사업자를 보다 확대 │ │o 가맹점 가입이 부적절한 종목을 제외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 업무집행의 효율성 제고 │ └───────────────────────────────────┘ 나. 가맹점 가입 지정기준 1) 업 종 o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 228개 업종 o 다만, 주로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또는 신용카드 대금결제가 부적절한 다음의 사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 학교 구내매점·구내식당 - 트레일러 운송업 - 부동산 분양 대행업 - 아파트 관리업 - 동전만을 사용하는 전자오락실 등 - 자동차판매대리업(자동차판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 2) 지 역 o 읍·면 지역을 포함한 전지역(2000년과 동일) 3) 사업규모 o 업종별로 달리 적용되던 기준을 업종 구분없이 연간 2,4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가맹대상 사업자를 확대함. ※ 연간 2,400만원은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임. ┌───┬──────────┬────────┬────────┐ │구 분│ 업 종 │ 종전(2000년) │ 변경(2001년) │ ├───┼──────────┼────────┼────────┤ │개 인│·음식 숙박,서비스업│3,600만원 이상 │ │ │과 세│·전문인적용역 │3,600만원 이상 │ │ │사업자│·소매업, 기타업종 │7,200만원 이상 │ │ ├───┼──────────┼────────┤ 2,400만원 이상 │ │개 인│·소매업 │7,200만원 이상 │ │ │면 세│·병·의원 │4,800만원 이상 │ │ │사업자│·학원 │4,800만원 이상 │ │ ├───┼──────────┼────────┼────────┤ │법 인│ │ 전체 법인 │ 전체 법인 │ │사업자│ │ │ │ └───┴──────────┴────────┴────────┘ ※ 금액기준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또는 수입금액임. 〈2001년도 가입지정 대상 사업자 현황〉 ┌─────────┐ ┌──────┐ ┌─────────┐ │기준이상 총사업자 │ │ 기 가맹자 │ │ 지정대상 사업자 │ ├─────────┤ - ├──────┤ = ├─────────┤ │ 485 천명 │ │ 333 천명 │ │ 151 천명 │ └─────────┘ └──────┘ └─────────┘ o 다만, 세무서장의 판단하에 관서 실정에 따라 업종별 사업규모기준을 별도로 하향 조정하여 가맹점 가입 지도를 할 수 있으며, - 위 가맹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도 거래단가가 소액인 경우, POS설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과표양성화가 이루어진 경우 등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안내·지도 o 가맹대상자 명단을 전산출력하여 세무서별로 시달하고, 세무서장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말씀」을 송부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함과 아울러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세제상 혜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가입을 유도 o 2001년 6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7월초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서」를 서면으로 통지,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가입하도록 지도함. o 특히, 금년에는 2000년도 미가맹자와 집단상가내의 사업자, 귀금속사업자, 학원에 대해 집중가입 지도·권장 o 가입지정 기한까지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미가맹 사유를 규명함과 아울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참 고〉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지정에 관한 세법 근거 o 세무관서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사업자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소득세법 제162조의 2, 법인세법 제117조). 〈2〉 신용카드 미가맹사업자에 대한 세법규정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확대 o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하고 2000. 1. 1부터 적용하고 있음.
┌────────┬───────────┬──────────┐ │ 구 분 │ 1999. 12. 31 이전 │ 2000. 1. 1 이후 │ ├────────┼───────────┼──────────┤ │·공제대상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개인사업자 전체 │ │ │ 5억원미만 개인사업자│ │ ├────────┼───────────┼──────────┤ │·세액 공제율 │·신용카드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 │ │ 발행금액의 1% │ 발행금액의 2% │ ├────────┼───────────┼──────────┤ │·공제 한도액 │·연간 300만원 │·연간 500만원 │ └────────┴───────────┴──────────┘ ┌───┬───────────────────────────┐ │ 참고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지정 규모기준 추이 │ └───┴───────────────────────────┘ (단위 : 만원) ┌──┬──────┬─────┬─────┬─────┬─────┐ │구분│ 업 종 │ 1999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 │ │ 상반기 │ 하반기 │ │ │ ├──┼──────┼─────┼─────┼─────┼─────┤ │ │·음식 숙박 │ 1억5천 │ 4천8백 │ 3천6백 │ │ │ │·서비스업 │ 이상 │ 이상 │ 이상 │ │ │개인├──────┼─────┼─────┼─────┤ │ │과세│·전문인적 │ - │4천8백이상│3천6백이상│ │ │ ├──────┼─────┼─────┼─────┤ │ │ │·소매업 │ 1억5천 │ 1억2천 │7천2백이상│ │ │ │·기타업 │ 이상 │ 이상 │ │ │ ├──┼──────┼─────┼─────┼─────┤ 2천4백 │ │ │·소매업 │1억5천이상│1억2천이상│7천2백이상│ 이상 │ │개인├──────┼─────┼─────┼─────┤ │ │면세│·병·의원 │7천5백이상│6천 이상 │4천8백이상│ │ │ ├──────┼─────┼─────┼─────┤ │ │ │·학원 │7천5백이상│6천 이상 │4천8백이상│ │ ├──┼──────┼─────┼─────┼─────┼─────┤ │법인│ │법인 전체 │법인 전체 │법인 전체 │법인 전체 │ └──┴──────┴─────┴─────┴─────┴─────┘ ※ 금액은 직전연도 공급대가·수입금액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