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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과제도」 관련 감독규정·인허가지침 일부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5 . 14


□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과제도*」와 관련하여 규정운용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업감독규정」 및 「선물업감독규정」 개정(2001. 4. 27) 취지에 맞추어 3개 감독규정 및 7개 인허가지침의 일부 관련규정을 일괄 개정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신규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금융회사가 영업확장을 위하여 금감위의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상응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주요내용
o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직·간접 책임 관련조항 보완(3개 감독규정 및 7개 인허가지침*)
* 금융지주회사·보험업·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은행업·신탁업·MBS·종금·금고·여전·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종전)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로서 부실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제적 책임을 부과
(개정) “부실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게 경제적 책임 부과를 면제
⇒ 인허가 신청자의 부실경영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다 강화
o 합병 등 영업확장의 경우에도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과 적용근거 신설(금융지주회사·투신업감독규정)
(종전) 금융회사의 영업확장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과제도」의 적용근거가 일부 감독규정에 미비
(개정) 관련규정이 미비한 일부 감독규정에 적용근거 신설
⇒ 이미 근거가 반영되어 있는 여타 감독규정 등과 형평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