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개인투자자(엔젤)의 조세감면 안내 | ||
---|---|---|---|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01 . 05 . 11 |
□ 공제대상 o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1999. 1. 1 이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였거나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에 투자한 지분만)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5월 30일)에 투자금액의 30%(1999. 1. 1∼1999. 8. 30까지 투자분은 2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 금액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 요건 o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일 것 - 투자할 당시에 벤처기업이어야 함.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됨. - 투자 : 주식·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 조세감면 절차도 ┌─────┐ │ 세무서 │ ┌─────┐ ┌───┐ │ 또는 │ 소득 │개인투자자│ 신청의뢰 ┌─────┐일괄신청│ 지방 │ │소속 직장 │ 공제 │(종합소득 │────→│ 벤처기업 │───→│중기청│ │(원천징수 │←──│ 신고자) │←────└─────┘←───└───┘ │ 의무자) │ └─────┘배부 및 송부 일괄발급 └─────┘ □ 조세감면 절차 ①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의뢰 ② 벤처기업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확인서 발급을 일괄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③ 투자한 벤처기업의 폐업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을 통한 투자확인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개인이 직접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 ④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투자자는 소득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류 o 벤처기업 일괄 신청할 경우(벤처기업이 일괄 신청할 것〈중소기업청고시 제2000-17호〉) ①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공문 1부 ② 투자자 명세표(개인투자조합운영 및 벤처기업투자확인서 발급요령 【별지 7】) 1부 ③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부표) 1부 ④ 투자한 벤처기업의 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된 것) ⑤ 금융기관 발행 주식대금 보관증 사본 1부(또는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 ⑥ 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통장사본 등) ⑦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 협조사항 : 투자확인서 신청서류 제출시 통장입금자 순서로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투자 후 5년 동안 지분유지. 단, 5년경과 전에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세액추징 2. 투자당시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에 해당되는 기업). 《벤처기업 인정 사례》 o 캐피탈투자기업이 자본금의 10%를 투자한 기업의 경우 - 투자계약이 이루어지고 투자금이 전부 입금되어 지분(10%)이 확보된 시점부터 인정함. ·제출서류 : 투자계약서 사본, 투자금입금서류 사본 각 1부 o 투자실적 확인서 신청 및 발급기관 ┌──────────┬────────────┬───┬───────┐ │ │ │ │ 전화 │ │ 신청기관 │ 주 소 │ 관할 ├───────┤ │ │ │ 구역 │ 팩스번호 │ ├──────────┼────────────┼───┼───────┤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 서울 │02) 509-7014-5│ │ │ │ ├───────┤ │ │ │ │02) 502-9847 │ ├──────────┼────────────┼───┼───────┤ │부산·울산지방중기청│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부산·│051) 601-5105 │ │ │763-13 │울산 ├───────┤ │ │ │ │051) 334-4333 │ ├──────────┼────────────┼───┼───────┤ │대구·경북지방중기청│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대구·│053) 659-2205 │ │ │2003-18 │경북 ├───────┤ │ │ │ │053) 626-2604 │ ├──────────┼────────────┼───┼───────┤ │광주·전남지방중기청│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광주·│062) 360-9110 │ │ │300 │전남 ├───────┤ │ │ │ │062) 366-1955 │ ├──────────┼────────────┼───┼───────┤ │중소기업청벤처진흥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대전·│042) 481-4421 │ │ │920 │충남 ├───────┤ │ │ │ │042) 472-3282 │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인천 │032) 450-1115 │ │ │445-1 │ ├───────┤ │ │ │ │032) 818-7469 │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경기 │031) 290-6909 │ │ │구운동 111-7 │ ├───────┤ │ │ │ │031) 290-6980 │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원도 춘천시 후평 1동 │ 강원 │033) 258-3514 │ │ │257-24 │ ├───────┤ │ │ │ │033) 256-6035 │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북 청주시 흥덕구 │ 충북 │043) 230-5313 │ │ │복대동 418-6 │ ├───────┤ │ │ │ │043) 235-2492 │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 전북 │063) 213-1914 │ │ │팔복동 2가 270 │ ├───────┤ │ │ │ │063) 212-9505 │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경남 창원시 신월동 │ 경남 │055) 268-2516 │ │ │100-3 │ ├───────┤ │ │ │ │055) 262-5146 │ ├──────────┼────────────┼───┼───────┤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도 제주시 원평동 │ 제주 │064) 723-2101 │ │ │299-1 │ ├───────┤ │ │ │ │064) 723-2107 │ └──────────┴────────────┴───┴───────┘ o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직접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