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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세자위주의 세법령 정비추진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4 . 14


1. 추진배경
o 2000년 국세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행정편의적인 국세예규 등의 세법령해석을 납세자위주로 전면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
- 2000. 12월 1차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의 해석사례를 정비하여 8권의 해석편람을 발간하고
- 2001. 3월 2차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세법의 해석사례를 정비하여 3권의 해석편람을 발간하였음.
o 한편, 세법령해석 정비과정에서 세법령 규정이 미비하여 해석정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법령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다수 파악하였음.
- 세법령의 규정내용이 불분명하여 불복제기가 많거나 필요이상으로 세무신고절차가 번잡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
- 위임근거가 미비하여 위헌·위법소지가 있거나 합리적 기준없이 과세에 차이를 두는 규정 등
o 이에 따라 2001년에는 정비가 필요한 세법령 규정을 일제 조사·발굴하여 보완방안을 마련, 재경부에 제출하여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 납세자가 원활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세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함.

2. 경위 및 추진계획
o 2001. 1월 2001년 국세청 업무계획에 세법령 정비방안을 마련
o 국세청내에 각세법 소관과장들을 팀장으로 하는「법령정비실무협의회」(위원장 : 법무심사국장)를 구성하여 실무작업을 협의·추진
o 국세공무원, 납세자단체·시민단체 등의 개선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o 내부검토 및 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법령심사협의회」(위원장 : 차장)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재경부에 세법개정건의안 제출
o 가능한 한 2001년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협의

3. 정비대상 법령
□ 과세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납세의무 이행을 어렵게 하는 규정
o 법원판례와 행정해석이 서로 다른 것 중 법령보완으로 해결할 사항
o 규정내용이 포괄적·추상적이어서 과세관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많거나 불복제기가 빈번한 규정
o 비현실적인 요건 및 기준 등으로 인하여 부조리가 파생될 소지가 있는 규정
o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석되게 하는 규정
□ 납세자에게 지나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정
o 필요 이상으로 번잡한 절차나 구비서류를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
o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어렵게 하는 규정
□ 위헌결정 또는 위법판결의 소지가 있는 규정
o 포괄적 위임규정,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o 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으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
□ 공평과세에 저해요인이 되는 규정
o 합리적인 기준없이 세율, 과세·면세 등의 과세상 차이를 두고 있는 규정
o 적용할 법령이 불분명하는 등 법령에 허점이 있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규정

4. 현재까지의 정비의견 제출 현황

     ┌────────────────┬───────────────┐
     │           구      분           │           제 출 건 수        │
     ├────────────────┼───────────────┤
     │               계               │              773             │
     │          국세청 내부           │              700             │
     │     납세자 및 납세자 단체      │               73             │
     │         한국세무사회           │               34             │
     │         납세자연합회           │               7              │
     │       기타 개인·단체          │              32              │
     └────────────────┴───────────────┘

5. 세법령 정비의 기대효과
o 과세요건 등을 명료하게 정비하고 법령상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세정집행에 있어서 객관성·통일성 및 공평성을 높임.
o 불합리한 과세상 차별을 해소하고 신고·부과절차, 입증책임 등에 있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균형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줌.
o 법원판례와 행정해석간에 차이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세불복 소지를 줄임.

〈참고〉 세법령 해석정비 완료
1. 추진배경
o 국세예규 등의 세법령해석은 국세공무원이 세법집행을 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할 때 사실상의 기준이 됨에도
o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이고, 해석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법원판례와 서로 다른 사례가 적지 아니하여 이를 합리적이고 납세자 편의위주로 전면정비함.
o 질의회신·집행례 등으로 흩어져 있는 해석사례를 납세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세법조문 및 주제별로 체계화한 해석편람을 발간하고 전산화함.

2. 추진경위
o 2000. 2월 2000년 국세청 업무계획에 세법령해석 전면정비방안을 마련하고 ‘법령해석정비기획단’(단장: 법무심사국장)을 구성하여 정비착수
o 2000. 12월말 1단계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령해석을 정비하여 8권의 해석편람을 발간
o 2001. 3월말 2단계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세법령 해석을 정비하여 3권의 해석편람을 발간함으로써 해석정비사업 완료

3. 2단계 세법령 해석정비 결과
□ 해석사례의 편람수록·발간
o 기존의 질의회신·집행례 등 해석사례를 전부 수집·정리
o 해석사례를 조문별·주제별로 분류후 법령적용의 기준이 될만한 사례를 선별·정리하여 3권의 단행본으로 체계화
o 납세자가 손쉽게 구입·활용하도록 주요서점에서 실비로 판매 중

         ┌───────┬──────┬─────┬────┬──────┐
         │   구    분   │질의회신·  │ 편람수록 │편람쪽수│  시중서점  │
         │              │집행례 건수 │   건수   │        │   판매가   │
         ├───────┼──────┼─────┼────┼──────┤
         │    합   계   │    5,739   │  1,320   │  547   │   10,000   │
         ├───────┼──────┼─────┼────┼──────┤
         │  양도소득세  │    2,250   │    285   │  137   │    3,000   │
         ├───────┼──────┼─────┼────┼──────┤
         │    주세법    │      244   │    195   │        │            │
         ├───────┼──────┼─────┤        │            │
         │   인지세법   │      156   │     95   │  129   │   2,000    │
         ├───────┼──────┼─────┤        │            │
         │ 증권거래세법 │       52   │     38   │        │            │
         ├───────┼──────┼─────┼────┼──────┤
         │조세특례제한법│    3,037   │    707   │  281   │   5,000    │
         └───────┴──────┴─────┴────┴──────┘
□ 주요 해석사례의 정비
o 전경련, 중기협 등 사업자단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개선의견과 실무 국세공무원의 개선건의를 수렴
o 중요한 사항은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 또는 재경부 질의 결과에 따라 정비하고, 여타사항은 자체정비 (637건 정비)
□ 정비된 해석사례의 전산화
o 납세자가 법령조문 또는 특정 주제어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6월말까지 국세청 인터넷에 게재 추진
□ 기대효과
o 자료처리·법령질의회신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세법적용시 객관성 및 통일성 유지
o 납세자가 쟁점사안에 대한 정부의 세법적용방침을 쉽게 찾아서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음.

〈표 1〉

                            각 세법 해석편람 현황
      ┌──────────┬──────┬────┬────┬────┐
      │      구     분     │ 질의회신· │편람게재│편람쪽수│시중서점│
      │                    │집행례 건수 │해석사례│        │ 판매가 │
      ├──────────┼──────┼────┼────┼────┤
      │  합계 (16개 세법)  │   30,211   │ 7,462  │  2,915 │34,000  │
      ├─┬────────┼──────┼────┼────┼────┤
      │  │   국세기본법   │     700    │   313  │        │        │
      │국├────────┼──────┼────┤        │        │
      │세│   국세징수법   │    465     │   213  │        │        │
      │통├────────┼──────┼────┤  244   │ 2,500  │
      │칙│  조세범처벌법  │     75     │    68  │        │        │
      │법├────────┼──────┼────┤        │        │
      │  │조세범처벌절차법│     24     │    24  │        │        │
      ├─┴────────┼──────┼────┼────┼────┤
      │      소득세법      │    2,026   │   579  │  213   │ 2,000  │
      ├──────────┼──────┼────┼────┼────┤
      │      법인세법      │    5,000   │ 1,486  │  527   │ 5,000  │
      ├──────────┼──────┼────┼────┼────┤
      │      원천징수      │    1,990   │   234  │  115   │ 1,500  │
      ├──────────┼──────┼────┼────┼────┤
      │      국제조세      │      634   │   478  │  187   │ 2,500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3,144   │  578   │  233   │ 2,500  │
      ├──────────┼──────┼────┼────┼────┤
      │    부가가치세법    │    9,500   │ 1,987  │  681   │ 6,000  │
      ├──────────┼──────┼────┼────┼────┤
      │    특별소비세법    │     914    │   182  │  168   │ 2,000  │
      ├──────────┼──────┼────┼────┼────┤
      │    양도소득세      │    2,250   │   285  │  137   │ 3,000  │
      ├─┬────────┼──────┼────┼────┼────┤
      │소│     주세법     │     244    │   195  │        │        │
      │비├────────┼──────┼────┤        │        │
      │제│   인지세법     │     156    │    95  │   129  │ 2,000  │
      │세├────────┼──────┼────┤        │        │
      │법│  증권거래세법  │     52     │    38  │        │        │
      ├─┴────────┼──────┼────┼────┼────┤
      │   조세특례제한법   │   3,037    │  707   │   281  │ 5,000  │
      └──────────┴──────┴────┴────┴────┘

〈표 2〉

                                세법령 해석정비 결과
                                                                (단위 : 건수)
     ┌───┬───┬───────────────────────┬───┐
     │      │      │                    주요경비                  │      │
     │      │      ├──┬────┬─────┬────┬────┤      │
     │      │      │    │ 납세자 │ 세정환경 │판례등과│불명확한│ 기타 │
     │ 구분 │  계  │소계│편의위주│변화에 따 │부합하지│ 해석을 │ 정비 │
     │      │      │    │의 해석 │른 새로운 │  않는  │명료하게│      │
     │      │      │    │  개선  │   해석   │해석변경│  정비  │      │
     ├───┼───┼──┼────┼─────┼────┼────┼───┤
     │  계  │1,401 │110 │   32   │   27     │   28   │   23   │1,291 │
     ├───┼───┼──┼────┼─────┼────┼────┼───┤
     │1단계 │ 764  │85  │   21   │   24     │   23   │   17   │  679 │
     │2단계 │ 637  │25  │   11   │    3     │    5   │    6   │  612 │
     └───┴───┴──┴────┴─────┴────┴────┴───┘

【제2단계 세법해석 정비사례】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투자자산에 대하여 그 적용시한이 종료된 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o 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 배제규정에 의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o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예, 2001. 1. 1부터 2001. 6. 30까지)의 투자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동기간 종료후(2001. 7. 1부터)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6월 30일까지 일정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시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               종  전             │              개  선              │
     ├─────────────────┼─────────────────┤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종료 후 │
     │세액공제 적용 후, 다른 투자세액공 │투자분에 대하여는 다른 투자세액공 │
     │제의 적용은 배제                  │제를 적용                         │
     └─────────────────┴─────────────────┘
〈개선이유〉
o 중복적용의 배제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을 납세자 위주로 해석
- 즉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한 중복적용의 배제가 아니라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한 중복적용 배제의 의미로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해석편람 127-1-10(법인 46012-582, 2001. 3. 22)

〈사례〉

     ┌───────────────────────────────────┐
     │o 중소기업이 2000. 1. 1 투자개시하여                                  │
     │o 2001. 6. 30까지 1억원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2001. 12. 31까지 1억 │
     │  원의 사업용자산을 추가적으로 취득                                   │
     │  ※ 위 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     다고 가정                                                        │
     └───────────────────────────────────┘
     2000. 1. 1                     2001. 6. 30                   2001. 12. 31
                      1억원                             1억원
     ├──────────────────┼───────────────┤
[종전]
o 2001. 6. 30까지의 투자분 1억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1천만원(1억원×10%)을 공제받으면
- 2001. 6. 30 이후 추가로 이루어지는 1억원의 투자분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백만원(1억원×3%)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100분의 3
[개선]
o 임시투자세액공제 1천만원과 함께 추가 투자분 1억원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3백만원도 공제받을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②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바, 양도대금상당액으로 상환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
o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75%)
o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동산양도대금을 일정기간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법정기한내에 전액 상환하거나,
- 혹은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양도대금상당액을 미리 상환한 후 양도대금으로 이를 충당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
     │               종  전             │              개  선              │
     ├─────────────────┼─────────────────┤
     │부동산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것만 감 │회사의 여유자금 등으로 부동산양도 │
     │면받을 수 있음                    │대금상당액을 상환한 경우에도 감면 │
     │                                  │적용                              │
     └─────────────────┴─────────────────┘
〈개선이유〉
o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입법취지상 부동산 양도후 법정기한(3개월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내에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소기의 입법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 부채를 상환한 금액을 반드시 부동산양도대금 그 자체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
⇒ 조세특례제한법해석편람 37-1-3(재재산 46014-79, 2001.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