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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세 통합신고 및 고지업무 처리요령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4 . 14


1. 주민세신고·고지업무 개정내용
가. 개정 배경
o 그동안 소득세의 10%로 부가하여 과세되는 주민세소득세할(이하 “주민세”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라는 이유로 소득세신고와 별도로 소득세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또한 무신고자에 대하여는 지자체에서 가산세를 부과함에 따른 불이익으로 인해 납세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음.
o 이와 같은 납세자의 이중신고에 따른 불편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세를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소득세 고지시에도 주민세고지서를 세무서장이 동시에 발부하도록 주민세신고 및 고지업무를 크게 개선하여 2001. 5. 1부터 시행하게 된 것임.
나. 시행시기
o 금년 5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소득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
o 금년 5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고지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장이 별도 주민세고지서 서식에 의해 고지
다. 주민세업무 변경내용

 ┌───────┬──────────────┬──────────────┐
 │   내    용   │       2001. 4. 30 이전     │       2001. 5. 1 이후      │
 ├───────┼──────────────┼──────────────┤
 │o 주민세 자진 │〈소득세와 별도 신고·납부〉│〈소득세와 함께 신고·별도  │
 │  신고·납부  │                            │   서식 납부〉              │
 │  (환급신고   │o 별도 주민세신고서 작성    │o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를 함│
 │   포함)      │                            │  께 기재하여 신고          │
 │              │o 주민세신고기한 : 소득세   │o 주민세신고기한 : 소득세 신│
 │              │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내   │  고기한까지 (다음연도 5.31)│
 │              │o 주민세신고관서 : 주소지 관│o 주민세신고관서 : 주소지 관│
 │              │  할시장·군수·구청장      │  할세무서장                │
 │              │o 주민세납부서 : 소득세와 별│o 주민세납부서 : 소득세와 별│
 │              │  도의 납부서               │   도의 납부서              │
 ├───────┼──────────────┼──────────────┤
 │o 소득세 결정 │o 시·군·구에서 소득세과세 │o 세무서장이 소득세 결정, 경│
 │  및 경정자에 │  자료를 세무서에서 수집    │  정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세 │
 │  대한 주민세 │                            │  는 세무서장이 고지서 발부 │
 │  고지        │o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지 │o 소득세와 별도의 고지서 사 │
 │              │  서 발부                   │  용                        │
 │              │                            │ * 다만, 주민세 환급세액은  │
 │              │                            │   세무서에서 자료를 통보받 │
 │              │                            │   아 시장·군수·구청장이  │
 │              │                            │   환급                     │
 ├───────┼──────────────┼──────────────┤
 │o 주민세 무납 │o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장 │o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장 │
 │  부자 고지· │                            │ - 세무서장에 신고 및 세무서│
 │  세액징수(자 │        〈변경없음)         │   장이 고지한 주민세의 납부│
 │  진신고 또는 │                            │   에 대한 관리는 세무서장이│
 │  고지세액에  │                            │   하지 않음.               │
 │  대한 무납부)│                            │                            │
 ├───────┼──────────────┼──────────────┤
 │o 주민세 신고 │o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o 원칙: 특별시장·광역시장·│
 │  ·고지내용  │  군수에게 불복 신청        │  시장·군수에게 불복 신청  │
 │  이의신청 등 │                            │o 예외: 세무서장에게 수정신 │
 │  불복        │        〈변경없음)         │  고와 경정 등을 청구한 경우│
 │              │                            │  그 내역이 시·군·구에 통 │
 │              │                            │  보되어 환급됨.            │
 └───────┴──────────────┴──────────────┘

2. 주민세업무 처리방법
가. 주민세신고 및 납부
(1) 주민세 신고방법
① 주민세에 대한 신고는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
- 종합소득·농특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토지등매매차익 소득세·주민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퇴직소득·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산림소득·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2001. 5. 1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직접 신고할 수 없음.
② 소득세신고서의 주민세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
- “주민세 과세표준”란은 소득세 총결정세액(결정세액+가산세+추가납부세액)을 기재
- “주민세산출세액”란은 “주민세과세표준”에 10%를 곱하여 계산
- “주민세 기납부세액”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기재
·종합소득세의 경우
주민세 기납부세액 = (소득세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10%
·퇴직소득세 및 산림소득세의 경우
주민세 기납부세액= 퇴직(산림)소득세 기납부세액×10%
※ 기납부세액은 실제로 납부유무에 관계없이 신고기한까지의 기신고 또는 고지세액을 말함(세무서장이 납부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음).
- “납부(환급)할 총세액” 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기재
주민세 산출세액-주민세 기납부세액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란은 “납부(환급)할 총세액”과 같음.
③ 지방세법에 주민세 분납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가 분납되는 경우에도 주민세는 세액총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2) 주민세의 납부
① 주민세 납부서는 소득세와 별도의 주민세 납부서 서식(지방세법시행규칙 제63호의 3 서식)에 의하여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함.
② 주민세 납부서의 항목별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음.
- 납세자 인적사항(주소, 우편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란은 소득세신고서상의 인적사항란과 동일하게 기재
- “소득세귀속연도”란 소득세신고서상 소득 “귀속”란을 기재
- “소득구분”란은 해당 소득에 “○”를 함.
- “소득세납부기한”란에는 당해 소득세의 법정 납부기한을 기재
- “주민세과세표준”란에는 소득세신고서의 주민세과세표준을 기재
- “주민세 납부세액”란에는 소득세신고서의 “주민세 납부할 세액”란의 금액을 기재
- “납부기한”란 주민세납부기한(소득세납부기한과 같음)을 기재
(예: 2001. 5월 확정신고하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귀속연도 : 2000           ·소득구분 : 종합
             ·소득세납부기한 : 2001. 5. 31    ·주민세납부기한 : 2001. 5. 31
③ 주민세의 납부는 우체국, 농협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우체국 및 농협의 경우는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으나
- 은행의 경우는 당해 시·군·구와 수납계약을 한 은행에서만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나. 주민세 고지 및 납부
① 세무서장은 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할 때에 주민세도 함께 고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음.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는 경우
- 소득세신고세액의 미달납부세액을 고지하는 경우
(신고한 주민세 납부여부를 세무서장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지하지 않음)
② 주민세고지서는 주민세고지서 서식(지방세법시행규칙 제63호의 4 서식)에 의하여 출력한 후 소득세고지서와 동봉하여 발송
③ 주소변경 등으로 반송된 주민세고지서는 소득세고지서와 함께 재발송
- 소득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경우에는 주민세고지서도 함께 공시송달하여야 함.
④ 주민세의 납부는 우체국, 농협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우체국 및 농협의 경우는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으나
- 은행의 경우는 당해 시·군·구와 수납계약을 한 은행에서만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다. 주민세의 환급 처리
① 환급신고, 결정취소, 경정 등으로 환급할 주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급
-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민세 환급신고 및 결정·경정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받아 환급
② 납세자가 주민세의 조기환급 등을 받기 위해 환급신고서, 결의서 등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함.
라. 주민세에 대한 불복청구
① 주민세신고 또는 고지세액에 대한 이의, 불복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청장인 경우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② 소득세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당초 결정세액이 감소되어 소득세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환급내역이 시·군·구에 통보되므로 납세자는 별도의 불복신청절차 없이도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주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마. 주민세신고 안내 및 홍보(5월)
① 납세자에게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 발송시 주민세 통합신고·고지내용에 대하여도 함께 안내
② 소득세신고서 및 납부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경우에는 주민세에 대하여도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출력하고, 주민세납부서 전산작성하여 함께 통보
③ 각종 납세간담회 등에 주민세 통합신고 및 고지내용을 홍보하여 납세자가 새로운 제도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

3. 주민세에 대한 민원처리
가. 주민세 신고안내 및 계산근거 설명
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주민세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무서장이 신고를 안내하고 신고서 작성방법을 설명
② 주민세신고상황을 지자체에 통보하기 전(7월말)까지는 세무서장이 신고한 세액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여야 함.
③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주민세에 대하여는 고지상황을 지자체에 통보하기 전(고지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세무서장이 고지사유, 세액계산 근거 등을 설명하여 민원을 처리
④ 신고 또는 고지하는 세액의 납부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파악할 수 없으므로 민원인에게 세액납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받도록 안내
- 납세자가 신고세액 확인, 환급 등을 위해 신고서 또는 결의서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4. 시·군·구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가. 주민세자료 통보
① 매월 소득세신고서에 의해 신고한 주민세 내역은 국세청에서 일괄 출력하여 시·군·구에 통보
-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에 통보하고 지방국세청은 광역자치단체에게 통보하며 광역자치단체가 시·군·구에 통보할 예정임.
- CD로 통보하되 파일은 ASCII코드 고정길이 순차파일로 구성
- 5월 확정신고 내용은 7월말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② 고지한 주민세 현황도 신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군·구에 통보
- 주민세수정신고·기한후신고분 및 결정·경정에 의한 고지분은 신고·고지한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한
③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
- 통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납세자에게 환급
- 소득세환급내역은 확정신고분은 7월말일, 수정신고·기한후신고분 및 결정·경정에 의한 환급분은 신고·결정·경정한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나. 시·군·구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① 세무서장은 관내 시·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개정된 주민세통합신고 및 고지에 대하여 납세자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함.
② 주민세납부확인, 환급요구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관내 시·군·구와 원활한 협조를 통해 해결

〈참고〉 소득세 및 주민세의 통합징수 업무 흐름도
◇ 확정신고

 ┌────┐    신  고    ┌───────┐  신고내역통보  ┌───────┐
 │ 납세자 │──────→│   세 무 서   │───────→│   지 자 체   │
 │        │ 소득세신고서 │·소득세 대사 │ (확정신고:7.31)│·주민세 대사 │
 └────┘ (주민세병기) └───────┘                └───────┘
      │                           ↑                                 ↑
      │          소득세영수필통지 │                  주민세납부자료 │
      │                   ┌───────┐                ┌───────┐
      │       납 부       │  ▶우 체 국  │                │              │
      └────────→ │  ▶농    협  │───────→│  지자체 금고 │
         ·소득세납부서    │  ▶금융기관  │   주민세이체   │              │
         ·주민세납부서    └───────┘  (영수필자료)  └───────┘
           (납부서 2매)            │
                                   ↓   국세이체
                          ┌───────┐
                          │  한 국 은 행 │
                          └───────┘
※ 주민세를 신고하고 미달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자체에서 고지서 발부

◇ 확정신고·수정신고·경정 등에 의한 환급

 ┌────┐  환급 신고   ┌───────┐  환급내역통보  ┌───────┐
 │        │──────→│   세 무 서   │───────→│   지 자 체   │
 │ 납세자 │ 소득세신고서 │ ·환급결정   │ (확정신고:7.31)│ ·환급결정   │
 │        │ (주민세환급  │              │ 기타: 익월말일)│              │
 └────┘  신고병기)   └───────┘                └───────┘
                                   ↓                                ↓
                              소득세 환급                        주민세 환급

◇ 고지

 ┌────┐    고  지    ┌───────┐  환급내역통보  ┌───────┐
 │ 납세자 │──────→│   세 무 서   │───────→│   지 자 체   │
 │        │·소득세고지서│·소득세 대사 │(기타: 익월말일)│·주민세 대사 │
 └────┘·주민세고지서└───────┘                └───────┘
      │                           ↑                                 ↑
      │          소득세영수필통지 │                  주민세납부자료 │
      │                   ┌───────┐                ┌───────┐
      │       납 부       │  ▶우 체 국  │   주민세이체   │ 지자체 금고  │
      └────────→ │  ▶농    협  │───────→│·주민세 입력 │
         ·소득세납부서    │  ▶금융기관  │  (영수필자료)  │              │
         ·주민세납부서    └───────┘                └───────┘
          (납부서 2매)             │
                                   ↓   국세이체
                          ┌───────┐
                          │  한 국 은 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