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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대한 가산율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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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4 . 12 |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대한 가산율이란? o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매출금액 크기에 따른 규모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소득률에 10% 가산하는 제도임. ※ 예컨데 한식집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2억원일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시에는 한식점업의 표준율 12.6%에 10%를 가산한 13.9%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됨(음식점의 경우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이면 가산율 적용대상자임). □ 종전 규정의 문제점 o 종전의 가산율 적용대상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의 계급구분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였으나 - 1999귀속 소득부터 간이소득금액계산서제도는 폐지되고 간편장부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고, 간편장부와 복식기장의무자를 구분하는 수입금액기준은 업종별로 3단계로 조정됨. o 따라서 복식기장의무자에 대한 무기장 가산세 적용대상자와 표준소득률 적용시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대한 가산율 적용대상자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납세자의 혼란과 행정상의 비능률을 초래함. ※ 예컨데 과일도매업자의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모두 3억5천만원인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하지만 종전규정에 의하면 표준소득률 적용시 가산율 적용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산율 적용대상자의 조정 o 2000년귀속 표준소득률은 일정규모이상 가산율 적용대상자와 복식기장의무자에 적용되는 수입금액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함. - 현재 소득세법 상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모두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산율 적용대상사업자도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어 3단계로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과 행정상의 비능률 방지 o 따라서 금년 소득세 신고부터는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하지않고 추계신고시에는 무기장가산세뿐만 아니라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한 가산율을 적용받게 됨. ※ 예컨데 과일도매업자의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모두 3억5천만원인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표준소득률 적용시에는 기본율 4.6%에 10%가 가산된 5.1%를 적용받게 됨. 【주의 사항】 ☞ 복식기장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1999년 귀속)에 의해 판단하고, 가산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2000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조정내용 o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한 가산율을 적용한다. ┌──────────────┬────────┬──────────┐ │ 업 종 별 │ 종 전 │ 개 정 │ ├──────────────┼────────┼──────────┤ │농·축·수·임산물 도소매업,│ 4억원 이상 │ │ │연탄 도소매업 │ │ │ ├──────────────┼────────┤3억원 이상 │ │축산업, 수렵업, 임업, 어업, │ │ ·부동산매매업 포함│ │광업, 도매업, 소매업, 산림소│ 3억원 이상 │ │ │득 │ │ │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 2억원 이상 │ │ │업, 건설업 │ │1억5천만원 이상 │ ├──────────────┼────────┤ ·창고업 및 소비자 │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통│ │ 용품수리업 포함 │ │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1억5천만원 이상 │ ·부동산매매업 제외│ │매매업 │ │ │ ├──────────────┼────────┼──────────┤ │창고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 │ │ │비스업, 보건업, 사회 및 개인│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이상 │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창고업 및 소비자 │ ├──────────────┼────────┤ 용품수리업 제외 │ │부동산임대업, 대리·주선·중│4천8백만원 이상 │ │ │개·위탁매매, 도급업 │ │ │ └──────────────┴────────┴──────────┘ 주) 1. 겸업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주업종 기준금액 주업종(수입금액이 큰 업종)수입금액+종된업종 수입금액×───────── 종된업종 기준금액 2. 신규사업자로서 또는 휴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계산에 의한다. 【참고】 업종코드별 적용대상자 비교
〈종전 규정〉 ┌───────────────────────┬─────────┐ │ 업 종 별 (코드번호) │ 당해 연도의 │ │ │사업장별 수입금액 │ ├───────────────────────┼─────────┤ │부동산임대업{70 (702, 703제외), 711}, 대리·중│ │ │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501301, 501302, │ 4,800만원 이상 │ │7496O1∼749609, 749903, 749921∼749931) │ │ ├───────────────────────┼─────────┤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63), 사업서비스업│ │ │{502, 526, 702, 712, 713, 72, 73, 74(749601∼ │ │ │7496O9, 749903, 749921∼749931제외)}, 교육서비│ 7,500만원 이상 │ │스업(80), 보건업(8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90,│ │ │92, 93), 가사서비스업(95) │ │ ├───────────────────────┼─────────┤ │숙박 및 음식점업(55), 운수업(60∼62), 통신업 │1억 5,000만원 이상│ │(64), 금융·보험업(65∼67), 부동산매매업(703) │ │ ├───────────────────────┼─────────┤ │제조업(15∼38),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0∼41)│ 2억원 이상 │ │건설업(45) │ │ ├───────────────────────┼─────────┤ │축산업 및 수렵업(01), 임업(02), 어업(05), 광업│ │ │(10∼14), 도매업{50(도매해당코드), 51(512111∼│ │ │512236, 514111제외)}, 소매업{50(소매해당코드),│ 3억원 이상 │ │52(526, 522011∼522050, 522097, 523611 제외)},│ │ │산림소득(982) │ │ ├───────────────────────┼─────────┤ │농·축·수·임산물 도소매업(512111∼512236, │ │ │522011∼522050, 522097), 연탄 도소매업(514111,│ 4억원 이상 │ │523611) │ │ └───────────────────────┴─────────┘ ↓ 〈새로운 규정〉 ┌───────────────────────┬─────────┐ │축산업 및 수렵업(01), 임업(02), 어업(05), 광업│ │ │(10∼14), 도매업{50(도매해당코드), 51}, 소매업│ 3억원 이상 │ │{50(소매해당코드), 52(526 제외), 부동산매매업 │ │ │(703), 산림소득(98) │ │ ├───────────────────────┼─────────┤ │제조업(15∼38),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0∼41)│ │ │, 건설업(45), 소비자용품수리업(526), 숙박 및 │ 1억5천만원 이상 │ │음식점업(55), 운수·창고업(60∼63), 통신업(64)│ │ │, 금융 및 보험업(65∼67) │ │ ├───────────────────────┼─────────┤ │부동산임대업{70 (702, 703제외), 711}, 사업 서 │ │ │비스업(501301, 501302, 502, 702, 712, 713, 72,│ 7천5백만원 이상 │ │73, 74), 교육서비스업(80), 보건업(85), 사회 및│ │ │개인서비스업(90, 92, 93), 가사 서비스업(9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