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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와 현행 회계기준의 비교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01 . 0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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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현행 회계기준        │           기준서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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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법조문식                      │기준서(statement)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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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기관│금융감독위원회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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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①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①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
 │회계변경│   경우                       │                                │
 │        │②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②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수용     │
 │        │③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수용   │③ 기업의 최초 공개             │
 │        │④ 회계기준 제정기관에 의한   │④ 회계기준 제정기관에 의한 기업│
 │        │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   회계기준의 제·개정          │
 │        │ * ①, ②, ③의 경우 기업이   │ * ①, ②, ③의 경우 기업이 회계│
 │        │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 │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 │
 │        │   야 함.                     │                                │
 │        │ * ④의 경우 회계변경의 정당성│ * ④의 경우 회계변경이 정당성의│
 │        │   의 입증 불필요함.          │   입증 불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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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정책│용어: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용어: 회계정책의 변경           │
 │의 변경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 │
 │        │용                            │함. 그리고 소급적용의 효과를 합 │
 │        │                              │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
 │        │                              │는 새로운 회계정책을 당기부터 전│
 │        │                              │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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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추정│회계추정변경의 효과를 당기 이 │회계추정변경의 효과를 당기 이후 │
 │의 변경 │후에 반영                     │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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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수정│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고 │원칙: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의 │
 │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 그러 │
 │        │                              │나 중대한 오류는 전기이월이익잉 │
 │        │                              │여금을 수정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
 │        │                              │재작성                          │
 │        │                              │ *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
 │        │                              │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
 │        │                              │  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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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시│
 │        │                              │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
 │        │                              │도부터 적용함. 다만, 이 기준서  │
 │        │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 │
 │        │                              │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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